이번주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3월 중순 선고?

이번주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3월 중순 선고?

2025.02.23.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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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두 달이 훌쩍 넘은 가운데 이번 주 화요일인 25일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 측의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헌재 10차례 변론기일이 마무리됐고요. 11차 변론기일만 남아 있습니다. 양쪽에 2시간씩 종합변론시간을 주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는 시간제한 없이 최종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성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서증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짓겠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변론을 각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서 주장을 하면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씩 진행하기로 했었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판소에 직접 의견을 밝히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되고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윤 대통령 측부터 살펴보면 비상계엄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대해서 그 부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회에서 5가지 쟁점을 탄핵사유로 들고 있고 이 중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됐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당시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다수의 탄핵소추 그리고 하이브리드전의 실시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당시 굉장히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를 했다는 그 부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현재 체포조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포조와 관련해서도 특정인사를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실제 목적이라든지 부대의 운용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각각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하지 않았다, 비상사태가 아니었다, 불법성과 위헌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어떤 쟁점들을 더 부각할까요?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측에서는 현재 5가지 탄핵사유를 들고 있고 이것을 설명드리면 일단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기능 마비 시도라는 것이 국회 당시 해제의결이 있을 때 군과 경찰이 출동했던 부분이 국회의원의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저희가 봤던 포고령 자체가 정치적으로 위반 부분이 된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인에 대한 체포 지시 자체도 결국 여러 가지 헌법의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만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을 당시에는 비상계엄 자체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부분이었고 이와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포고령이라든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이런 것들이 또 위헌과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각 재판관이 어느 쪽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리도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5일이 마지막 변론이니만큼 최종 의견 진술에는 당사자인 대통령 또 법사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최종 의견 진술 자체에 있어서는 앞서 종합변론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절차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이런 부분을 다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이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자체가 변론이 종료되면 공개되기 때문에 결국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에 각각이 보내는 메시지는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전달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도 앞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와 별도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에는 국민적인 메시지도 담길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달 동안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측의 변호사들도 관심을 끌었잖아요. 마지막 변론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핵심적인 대리인들이 나서게 될 텐데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서 각각 어떤 변호사가 핵심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종합변론이 서면으로도 당연히 제출되겠지만 재판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두 그리고 PPT를 같이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리인들 중에 이런 표현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 도울 수 있는 대리인이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2시간 정도의 사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대리인이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사유별로 분석한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석한 변호사들이 직접 나서서 대리인으로서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양측 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일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여러 명이 하든 한 명이 하든 각각 재판관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표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누가 나서든 재판관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변론 앞두고 정리해 보면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출석했는데 양측에서 마지막이다 보니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내세울 것 같은데요. 먼저 윤 대통령 측이 강조할 증언과 증거들을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할 증인이라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들이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가장 부합하는 진술 중 하나였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강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한 강조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되는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 모순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증과의 차이를 통해서 그 부분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상반되는 지점을 공격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공격할 수도 있을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본다면 국회 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였는지, 그리고 체포조가 실제 운용된 것이 사실인지,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지호 청장이나 여러 군 사령관들에 대해서 답변 내용 중에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군 해제의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라든지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서 실제 지시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 아무래도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강조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종합변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재판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개인적으로는 영상으로도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만큼 진술의 모순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영상으로 그리고 구두로 이야기를 통해서 신빙성을 낮추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낮추는 전략, 예상해 봤고요. 그렇다면 탄핵 인용을 위해서 국회 소추단 측이 강조할 증언과 증거들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수]
국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서 강조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고 또 반대되는 증언들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낮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도 국회 측도 지금 현재 증인신문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고 이것들을 각 당사자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는 증거들까지도 같이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주장도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타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심판에 나왔던 증인들 가운데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들면서 증언을 대체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헌재 심판관들이 이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청문회나 수사기관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헌재에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는데 다만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사실관계, 물증이라든지 다른 증인들의 증언 이런 것들과 배치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서 사용을 검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조서의 내용을 전부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반대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진술되었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어디까지 사실관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이것도 김 전 장관의 증거로 헌재에서 쓰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이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헌재에 자신의 형사사건 기록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우선 이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 신청을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기록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넘어갔던 부분이 맞고 헌재에서도 수사기록을 받을 당시에 형사기록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로서 판단 근거로 삼겠다라고 해서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하가 된 만큼 헌재에서 이 부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쟁점이 없다고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25일 마지막 변론이 끝나면 변론종결 절차에 들어갈 텐데 선고까지 남은 과정들 짚어주시죠.

[김성수]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재판관들이 각각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거쳐서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정리가 됐을 때 재판관들이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쪽이 다수의견인지 소수의견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재판관의 의견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결정문에 기재되고 실제 선고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따라서 선고일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종결한 다음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 선고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여러 가지로 과거의 탄핵사건과는 절차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소에서는 선고 기일까지 명확하게 지정한 다음에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 선고까지 거치게 될 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탄핵심판에 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내란재판을 얘기해 보면 검찰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김성수]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란혐의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 결국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러한 행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검찰 측에서는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 고도의 통치행위, 계엄의 선포행위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라든지 굉장히 중한 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반면 검찰 측에서는 준비된 증거만 7만 쪽이라고 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도 짚어주실까요?

[김성수]
검찰 측에서 내란혐의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탄핵심판과 동일하게 국회 기능 마비 시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의 체포를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사실관계가 맞다면 결국에는 내란죄라는 것이 폭동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 마비 시도나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느냐까지도 판단해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7만 쪽의 수사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주장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난 20일 재판에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했었죠. 앞으로도 윤 대통령,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을 적극 변호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피고인 직접 출석의 의무고 윤 대통령이 헌재에 다 출석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형사사건에서도 계속해서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출석을 해서 어떠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밝힐 것인지 아니면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직접적인 의사는 밝히지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탄핵심판은 종반으로 치닫고 있지만 반대로 형사재판은 이제 막 시작된 상황이고 지리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은 1년 가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정도 형사재판 1심 결과까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전 두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서 조심스럽지만 윤 대통령 형사재판 1심 선고 시점 짚어주신다면요.

[김성수]
1심 형사재판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가 증인신문기일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인신문기일이 오래 소요되는 이유는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록 중에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조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 증인신문이 많다고 한다면 1년, 2년 이렇게 소요될 수 있는 것이어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느 정도 이 조서에 대해서 다툴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논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어디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조심스럽지만 조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 경우와 비교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김성수]
우선 구속취소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구속취소라는 것 자체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청구된 것인데 구속의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 당시에 영장발부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구속취소에 관한 청구를 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리인들, 변호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할 당시에 구속기간이 도과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쟁점이 달라서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 또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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