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업무로 심정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고강도 업무로 심정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2025.02.23.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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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 씨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고,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인사혁신처는 사망 원인이 사고가 아닌 급성 심정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겼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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