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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항공우주산업 하성용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KAI(카이·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로 있던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불거진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지난 2017년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2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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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2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다만, 핵심 혐의였던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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