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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싸게 판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거액의 현금을 가로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9시 40분쯤 인천 석남동에 있는 상가 1층에서 코인 거래 명목으로 만난 외국인이 거액의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30대 남성 B 씨는 SNS에서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외국인 A 씨와 만났는데, 거래를 위해 현금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 A 씨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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