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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대리인단 종합변론이 진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선례에 따른 건가요?
[김성수]
서증조사를 일부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증조사를 하고 대리인들이 각각 종합변론을 2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합변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말씀주신 것처럼 당사자인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의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각각 시간제한 없이 최종적인 의견진술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됐는데 최종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에 따라서 최종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무제한 최종의견진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건지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성수]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간제한 때문에 의견을 다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시간만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기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무한정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쪽에 2시간씩 진행되는 대리인단 종합변론. 대표 1명이 진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이 순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변론기일에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구두변론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하기 위해서 종합변론을 2시간씩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대리인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1명의 대리인이 이 부분을 최대한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별도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각자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1명이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1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력이 좋은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발표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대리인단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놓을 양측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조할 증언들, 증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들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배경에 관해서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을 발췌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의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다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담기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구두변론이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한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의 증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 인용을 위해서 나서는 국회 소추단 측이 강조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증언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현재 수사기록이 상당 부분 와 있기 때문에 진술과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현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들을 봤을 때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에 근거해서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는 과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순서대로 진행해 보고 있는데 당사자 최후변론이 이후에 진행됩니다. 먼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김성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측에서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면의 사유가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한 간단한 언급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대리인단이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반박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전 체 틀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핵의 중대성,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들이 앞서 절차적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측에서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진술에 있어서는 법적인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만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진행됩니다.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변론기일에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구두변론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하기 위해서 종합변론을 2시간씩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대리인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1명의 대리인이 이 부분을 최대한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별도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각자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1명이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1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력이 좋은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발표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대리인단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놓을 양측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조할 증언들, 증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들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배경에 관해서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을 발췌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의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다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담기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구두변론이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한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의 증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 인용을 위해서 나서는 국회 소추단 측이 강조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언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현재 수사기록이 상당 부분 와 있기 때문에 진술과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현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들을 봤을 때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에 근거해서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는 과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순서대로 진행해 보고 있는데 당사자 최후변론이 이후에 진행됩니다.먼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김성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측에서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면의 사유가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한 간단한 언급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대리인단이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반박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핵의 중대성,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들이 앞서 절차적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측에서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진술에 있어서는 법적인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만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물증이 있다면 이 물증이 진술증거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증까지 종합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순점이 있고 어느 쪽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물증까지 더해서 보면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물증까지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했다, 이 지시를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관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사실관계의 근거로 파악할 수 있을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조서의 내용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봄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거쳐서 그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증인신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 그리고 조서의 내용과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물증에 명백하게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조서에 관해서 부인한 부분이 없다면 조서의 사실관계 판단의 뒷받침 근거로서 사용 기준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다 합쳐서 보는 것이지, 한 가지의 진술만 가지고 볼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짚어주셨고요. 탄핵심판은 여기를 갈무리하고요. 내란혐의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법정에 직접 나와서 출석했는데 앞으로도 직접 나와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직접 출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다든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도 부합하기도 하고 재판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피고인 측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변론준비기일이 나왔습니다. 3월 24일인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을 병합하겠다.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다음 준비기일이 3월 24일에 지정되어 있고 그날의 쟁점,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고. 병합심리에 대해서도 그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합심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병합심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령관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1개의 사건처럼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다른 사건이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병합돼 있는 사건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쟁점이 끝난 선고인에 대해서도 선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합심리가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검찰 측에서는 병합심리가 아니라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는 병행심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 쟁점이 될 수 있고 기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형사적인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에 기소됐고 최장 7월 25까지만 구속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1심 재판이 가능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쟁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증인신문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조서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조서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 해당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증인이 많다면 물리적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봐도 6개월을 초과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6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김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법리적인 관련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됐었고 선고까지는 아무래도 구속기간보다는 지나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7월 25일까지 1심이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현재 사건만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7월 25일까지 1심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법원 단계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번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여론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쇼핑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현재 공수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반발했던 부분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공수처법을 해석해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었고 발부됐던 것 자체가 영장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측에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 측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통신영장에 대해서 청구한 것은 맞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돼 있는 수색영장은 맞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것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법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사유 중의 하나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담당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었고 또 이후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취소 자체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소멸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단계에서, 아니면 기소 단계에서라도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짚어보는 가운데 가장 큰 절차적 쟁점으로 꼽히는 게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 아니겠습니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길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인 것이 현재 탄핵심판 사건이 있고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탄핵심판과 형사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혼동을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 조금 더 간단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 내란혐의가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라든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징역 몇 년이나 사형, 무기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를 보고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냐를 보는 것인데. 계엄 당일의 사실관계가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실관계가 포고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상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에 소추 당시 의견이었는데 소추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정리한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다투지 않겠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적, 헌법으로 위반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탄핵을 소추의결할 당시에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이 중하게 됐기 때문에 소추가 되었던 것인데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쟁점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소추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외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동일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법리적인 주장이 있다면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심판들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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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주요 쟁점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대리인단 종합변론이 진행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선례에 따른 건가요?
[김성수]
서증조사를 일부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증조사를 하고 대리인들이 각각 종합변론을 2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합변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말씀주신 것처럼 당사자인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의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각각 시간제한 없이 최종적인 의견진술을 하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됐는데 최종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에 따라서 최종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피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부분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이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무제한 최종의견진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까지 길어질 수 있는 건지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성수]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간제한 때문에 의견을 다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시간만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제적인 내용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담기지 않는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제한이 없다고 해서 시간을 무한정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쪽에 2시간씩 진행되는 대리인단 종합변론. 대표 1명이 진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이 순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변론기일에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구두변론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하기 위해서 종합변론을 2시간씩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대리인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1명의 대리인이 이 부분을 최대한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별도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각자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1명이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1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력이 좋은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발표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대리인단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놓을 양측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조할 증언들, 증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들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배경에 관해서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을 발췌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의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다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담기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구두변론이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한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의 증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 인용을 위해서 나서는 국회 소추단 측이 강조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증언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현재 수사기록이 상당 부분 와 있기 때문에 진술과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현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들을 봤을 때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에 근거해서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는 과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순서대로 진행해 보고 있는데 당사자 최후변론이 이후에 진행됩니다. 먼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김성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측에서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면의 사유가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한 간단한 언급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대리인단이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반박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전 체 틀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핵의 중대성,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들이 앞서 절차적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측에서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진술에 있어서는 법적인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만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진행됩니다.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서면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데. 변론기일에 구두로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재판관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는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부분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을 수 있는데 구두변론으로 시간을 두고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제하기 위해서 종합변론을 2시간씩 진행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대리인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1명의 대리인이 이 부분을 최대한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쟁점이 많고 기록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별도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각자 잘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냐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1명이 설명한다고 했을 때 그 1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력이 좋은 사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설득력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발표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각 대리인단에서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증인대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놓을 양측의 진술에 관심이 쏠리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강조할 증언들, 증거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들이 주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배경에 관해서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진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증언들을 발췌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청구인인 국회의 사실관계 주장을 부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서 그렇다면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신문들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담기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구두변론이 시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 한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과 관련한 부분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대방의 증언 신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 인용을 위해서 나서는 국회 소추단 측이 강조할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청구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언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현재 수사기록이 상당 부분 와 있기 때문에 진술과 별도로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이런 증거들을 최대한 현출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진술들을 봤을 때 국회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에 근거해서 법리적인 판단까지도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주장하는 과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순서대로 진행해 보고 있는데 당사자 최후변론이 이후에 진행됩니다.먼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발언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김성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측에서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파면의 사유가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탄핵소추 사유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이 주장한 사실관계에 관한 간단한 언급 그리고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대리인단이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반박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틀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핵의 중대성,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어느 정도 자세한 내용을 언급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들이 앞서 절차적 부분이나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각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측에서 2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진술에 있어서는 법적인 세세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만 특히 중요한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일부 언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물증이 있다면 이 물증이 진술증거보다는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증까지 종합해서 전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모순점이 있고 어느 쪽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지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물증까지 더해서 보면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물증까지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했다, 이 지시를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에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관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김성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사실관계의 근거로 파악할 수 있을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조서의 내용이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 봄에 있어서 증인신문을 거쳐서 그에 대해서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증인신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신문, 그리고 조서의 내용과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물증에 명백하게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조서에 관해서 부인한 부분이 없다면 조서의 사실관계 판단의 뒷받침 근거로서 사용 기준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재료를 다 합쳐서 보는 것이지, 한 가지의 진술만 가지고 볼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 짚어주셨고요. 탄핵심판은 여기를 갈무리하고요. 내란혐의 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법정에 직접 나와서 출석했는데 앞으로도 직접 나와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까요?
[김성수]
지금 현재 탄핵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직접 출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툰다든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출석 의무에도 부합하기도 하고 재판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피고인 측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음 변론준비기일이 나왔습니다. 3월 24일인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을 병합하겠다.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다음 준비기일이 3월 24일에 지정되어 있고 그날의 쟁점, 증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고. 병합심리에 대해서도 그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합심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병합심리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령관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1개의 사건처럼 병합해서 심리한다면 다른 사건이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병합돼 있는 사건의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쟁점이 끝난 선고인에 대해서도 선고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병합심리가 시간을 지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하에 검찰 측에서는 병합심리가 아니라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는 병행심리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합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 쟁점이 될 수 있고 기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형사적인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6일에 기소됐고 최장 7월 25까지만 구속이 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전에 1심 재판이 가능할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쟁점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리고 증인신문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조서가 많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 조서에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 해당 진술한 사람들에 대해서 증인신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증인이 많다면 물리적으로 증인신문 기일을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봐도 6개월을 초과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6개월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김성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건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았었고 법리적인 관련 피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쟁점이 됐었고 선고까지는 아무래도 구속기간보다는 지나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7월 25일까지 1심이 나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되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에 현재 사건만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7월 25일까지 1심이 나오지 않으면 석방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소송법에 법원 단계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번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여론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 측에서는 공수처의 영장쇼핑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구속영장 발부와 공수처 수사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했는데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현재 공수처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반발했던 부분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공수처법을 해석해 봤을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었고 발부됐던 것 자체가 영장쇼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윤 대통령 측에서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는 것도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공수처 측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통신영장에 대해서 청구한 것은 맞고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돼 있는 수색영장은 맞았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나 주요 사령관에 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것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청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법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성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사유 중의 하나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담당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도 기각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구속취소 청구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었고 또 이후에 기각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측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취소 자체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소멸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취소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단계에서, 아니면 기소 단계에서라도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짚어보는 가운데 가장 큰 절차적 쟁점으로 꼽히는 게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 아니겠습니까?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길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이 부분이 쟁점인 것이 현재 탄핵심판 사건이 있고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법이나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을 직에서 파면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탄핵심판과 형사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혼동을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이 조금 더 간단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 내란혐의가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라든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면 징역 몇 년이나 사형, 무기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느냐를 보고 이것이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냐를 보는 것인데. 계엄 당일의 사실관계가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실관계가 포고령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헌법상 가치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당초에 소추 당시 의견이었는데 소추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을 정리한 당시에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다투지 않겠다. 다만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적, 헌법으로 위반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당 측에서는 탄핵을 소추의결할 당시에 내란죄에 대해서 언급이 중하게 됐기 때문에 소추가 되었던 것인데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쟁점에서 빼겠다고 한다면 소추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당 측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제외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은 동일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법리적인 주장이 있다면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심판들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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