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석열·이재명 재판 마무리...격변의 3월되나

이번 주 윤석열·이재명 재판 마무리...격변의 3월되나

2025.02.23.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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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우종훈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 됩니다두 사건 모두 최종 결과가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레 종결되고요. 헌재는 양쪽에 2시간씩 종합 변론 시간을 부여하고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겐시간제한 없이 변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례에 따른 조치입니까?

[김성수]
일단 선례라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보면 최종 진술에 관한 규정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에 서증조사를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조사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후에 종합변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 사실관계가 법이나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2시간씩 각각 구두로 변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양 당사자가 각각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최종적인 재판관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영상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서증조사 과정에서 11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쟁점이 될 사안들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김성수]
우선 이날에 어떤 부분에 대한 서증조사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국회 측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일단은 각각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서 재판소에서 어떻게 채택 여부를 결정할지에 대한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고, 다만 현재 서증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변론기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재판관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선고를 위해서 재판소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8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각의 헌법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이에 대해서 평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결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이 만장일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견이 나뉜다고 할 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소수의견에서도 반대의견, 보충의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문 작성까지 완료되면 그때 선고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선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소추 73일 만에 변론이 끝났고요. 변론기일은 총 11차례 열렸습니다. 그리고 16명이 증인대에 올랐는데주요 쟁점에 대해 엇갈리는 증언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모두 10차례에 걸쳐 시간만 따져놓고 보면 꼬박 48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변론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했다고 하는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증인신문도 중요하지만 현재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라든지 검증신청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받아들여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어서 법조계에서도 각각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한 항의의 의미로 이른바 중대결심을 내비쳤었는데 결국에 실행에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8차 변론기일 당시에 대리인들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리인단의 집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중대한 결심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이 어떤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측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추측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리인은 결국에는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이든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검토 결과 아무래도 대리인단의 총사퇴라는 것 자체가 결과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 결국에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모레 있을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취지의 최후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성수]
일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리적인 부분이나 사실관계 정리에 있어서 주장할 부분은 유리하게 증언을 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의 증언들을 강조하고 또 이에 뒷받침되는 기록상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답변한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에 대한 탄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각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또 변론을 할 것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국회 측은 어떤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김성수]
국회 측은 청구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기록상에 나와 있는 조서상의 진술이나 다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현출을 해서 재판부에 국회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국회 측에서는 탄핵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 해당 사실관계가 법이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다라는 것까지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헌재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언시간을 일단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언시간을 길게 할수록 유리한 건가요?

[김성수]
발언시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할 말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내용이 실익이 없는 내용이라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필요가 없는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증인들 가운데서 이진우, 여인형 군 장성,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증언을 대체로 거부해왔는데 헌재 심판관들이 국회 청문회나 수사기관 조서를 판단의 근거로서 활용할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조서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증거능력은 인정하겠다, 증거로서 채택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신빙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관계까지도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신문의 내용 한마디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고 조서에 한마디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과 함께 다른 문자메시지, 하급자들의 문자메시지, 녹취파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현재 진술거부 과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진술을 거부한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조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각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헌재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의를 거쳐서 능력을 판단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국 인용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재에서는 그 조서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검찰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봤을 때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4차 기일에서 증거능력에 관해서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평의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목적에 따라서 일부 그 기준을 낮춰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의할지를 봐야 되고, 다만 당시에 답변 과정에서는 일단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변동이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을 변호하는 변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그리고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포석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헌재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다른 판단을 하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김성수]
탄핵심판 사건과 그리고 형사사건 두 가지가 진행이 각각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가 혼동될 수 있는 것인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란혐의 같은 경우에는 국헌문란의 목적,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사형, 무기, 징역 이런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람이 처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 형사소송인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청구한 것이고 이것은 목적이 대통령이 법이나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파면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대상의 원하는 결과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법에서 탄핵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서 형사소송과 유사하게 절차가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인신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형사소송과 완전하게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형사사건에서도 그대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사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어떤 방향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궤를 같이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밝힌 것처럼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해서 본인을 적극 변론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윤 대통령이 공판준비기일 1차 기일 때도 출석을 했었고 그리고 헌재 사건도 1차 기일 외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형사사건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것을 병합심리, 그러니까 공범들과 병합심리 대신 병행심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병합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있고 또 다른 주요 사령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아니라 전 장관이라든지 경찰청장들이 있겠네요. 사령관들은 지금 현재 군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25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1개의 사건처럼 병합해서 진행하자는 것이 병합심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병행심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 자체를 다 병행해서 각각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병합심리를 했을 때 조금 더 선고 기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병합심리를 할지 병행심리를 할지에 대해서 각각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일단 공판준비기일이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증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병합심리로 진행할지 여부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 다음 공판기일 정도에 주장이 있고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6일에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공판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성수]
2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5차 공판기일이고 오후에 결심공판입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결심공판이라고 해서 공판기일을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 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피고인 신문,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형, 그리고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의 대리인단이 최종적으로 변론을 정리하는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다시 한 번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최후진술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재판절차가 마무리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26일에 정해지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통상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결을 할 때 선고기일을 지정하기 때문에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관측상으로는 다음 달쯤 2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한 달 정도 기간 내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가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2월 26일에 종결됐다고 하면 3월 중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이 통상적인 한 달 정도의 기간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짧을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게 법원에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에 6.3.3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270조의 규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재판부의 신건도 배당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한 달의 기간을 통상적인 기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신속하게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인지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공판기일에서 법원이 검찰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와 그리고 이것이 미칠 결과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공소장이라는 것이 검찰에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수사해 보니 이런 내용이었고 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공소장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정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었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변경된 공소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죄의 근거로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앵커]
통상의 경우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허가를 했을 때 결론은 검찰 혹은 피고인 측 어떤 측에 영향을 더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영향의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김성수]
형사재판을 해본 결과로는 공소장 변경 여부와 유무죄 여부는 관계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률상 어떤 경우에 더 무죄 선고가 높다든지 유죄 선고가 높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경험을 해봤을 때 사례가 많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공소장 변경과 관계없이 무죄가 나올 사건은 무죄가 나왔었고 유죄가 나올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이 어떤 법원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거나 또 반대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의 형량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혹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측에서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고제기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선고 이후 7일 내에 상고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고를 하게 되면 원심 법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서 14일 이내에 사건의 소송기록 그리고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부분 송부가 되고 나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게 되고 상고기록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받은 상대방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접수 통지라든지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시간을 허회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 같은데 상고했을 때 통지서를 늦게 접수받거나 피고인 측에서.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지연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입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송기록접수 통지에 대한 송달이 늦어진다거나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당장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헌법 84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헌법 84조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수]
이 내용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거부터 법적인 쟁점이 됐던 것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를 판단을 1차적으로 하는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봤는데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확정적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소추라는 것이 기소, 결국에는 검찰에서 이 사건을 법원에 보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추 이후에 재판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소추받지 않는 것은 이미 기소되어 있는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소 이후에 재판까지도 다 정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 헌법의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추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대해서는 특히나 헌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쟁점이 된다고 한다면 사건을 통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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