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심코 잡은 개구리에 징역형? 야생생물법 체크!

[팩트체크] 무심코 잡은 개구리에 징역형? 야생생물법 체크!

2025.02.24. 오전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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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2월 2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이하 선정수) : 네.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인데요. 먼저 맥락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선정수 : 요즘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중심으로 동물권 운동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 말고도 우리 곁에는 여러 가지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야생동물인데요. 반려동물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곧 봄이 될 텐데요. 많은 아이들이 산으로 들로 나가서 개구리와 올챙이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처럼 야생동물과 관련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들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 최휘 : 아이들이 하천에서 개구리나 올챙이를 잡는 게 불법인가요?

◆ 선정수 : 우리나라는 야생생물법으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양서류 가운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은 수원청개구리가 지정돼 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양서류는 고리도롱뇽, 금개구리, 맹꽁이가 해당됩니다.
또 이 법에는 포획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57종, 조류 388종, 파충류 17종, 양서류 9종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잡는 개구리과에선 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가 포획금지 대상이고요. 도롱뇽과에선 도롱뇽, 제주도롱뇽,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이끼도롱뇽이 포획금지 대상입니다. 두꺼비과에선 두꺼비와 물두꺼비가 해당되는데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상습이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포획금지 대상 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최휘 : 개구리알이나 올챙이를 잡아도 처벌되나요?

◆ 선정수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살아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개구리알이나 올챙이를 채집하는 것도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 최휘 : 그런데 산이나 하천에 가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채집망으로 개구리를 잡고 알을 떠가고 한단 말이죠?

◆ 선정수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은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작은두꺼비,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노랑배청개구리, 맹꽁이, 한국산개구리, 큰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참개구리, 금개구리, 옴개구리, 황소개구리 등 14종인데요. 이 중에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대상이 아닌 개구리 종류는 몇 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나 아이들이 개구리나 올챙이 또는 알을 보고 '아 이건 멸종위기도 아니고 포획금지 대상도 아니야'라고 판별할 수 있을까요?
단속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서 그냥 처벌받지 않을 뿐이죠.

◇ 최휘 : 학부모 가운데는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을 아이에게도 하게 해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선정수 : 세상은 바뀌는 거니까요. 바뀐 세태를 법이 반영하는 것이고요. 비근한 예를 들면요. 개고기 금지법이 발효됐잖아요. 어르신들이 평생 잘 먹던 음식을 왜 못 먹게 하냐고 반발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고기가 귀했던 시절이었고요. 지금은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개를 먹는 걸 금지하는 것이죠. 예전엔 동네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꼬마 아이들 엉덩이 툭툭 치면서 귀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지금은 강제 추행으로 처벌 받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태가 달라진 것이죠.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보는 인식이 법에 녹아 있는 것인데요. 내가 어릴 적에 했으니까 자식에게도 하게 해주고 싶다고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죠.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별할 자신이 없으면 안 잡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게 최고입니다. 굳이 개구리알이나 올챙이 집으로 데려다가 키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실습 했잖아요. 이제는 없어졌고요.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 최휘 :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기준이 뭡니까?

◆ 선정수 : 야생생물법이 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2급에 해당하는 생물은 포획이나 채집 등이 금지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도 마찬가지고요. 포획이나 채집을 금지하지 않으면 곧 멸종될 위기에 놓은 종류죠.
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동물 471종을 포획금지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당초 개구리와 뱀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자는 의도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71종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야생동물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잡아 먹었다고 하시는 동물도 대부분 포함되죠. 포획금지 대상 가운데 익숙한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참새, 멧토끼, 다람쥐, 청설모, 너구리, 멧돼지, 노루, 고라니, 청둥오리, 꿩, 제비, 직박구리, 까마귀, 까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길에 다니시다가 마주치는 동물들은 대부분 포획금지 대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 최휘 : 까마귀, 까치, 멧돼지 이런 동물들은 유해조수로 지정돼 포획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선정수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동물들을 좀 말씀드리면,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집비둘기, 민물가마우지 이렇습니다.

◇ 최휘 : 그런데 포획금지 야생동물에 포함된 종류가 많은데요.

◆ 선정수 : 네 그렇습니다. 그건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줘야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됩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직 조문을 좀 살펴보면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한다)>,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한다)> 이런 식이죠. 따라서 까마귀나 까치가 있다고 해서 포획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기간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서식밀도가 너무나 높아서 피해를 주거나, 비행장 주면에서 조류 충돌을 일으키는 등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자체에 신청해 포획허가를 받아야 해당 동물을 포획할 수 있습니다.

◇ 최휘 : 번화가를 중심으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 선정수 : 먹이를 주면 온 동네 비둘기가 몰려들고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번식을 자주하게 됩니다. 비둘기 서식밀도가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비둘기가 내려앉는 건물 또는 시설이 비둘기 똥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조류 배설물은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나 금속 등을 부식시키는데요. 문화재나 건물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고 불결한 곳에 드나들면서 기생충에 굉장히 많이 감염돼 있다고 하죠. 비둘기가 유해한 세균은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둘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을 위해 도입된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는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죠.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야생생물법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지자체가 조례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신설됐는데요. 지자체들이 조례를 신설하는 걸 망설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신설된 지자체는 없다고 합니다.

◇ 최휘 : 야생동물 포획도구도 만들거나 팔면 불법이라면서요?

◆ 선정수 : 야생생물법 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합니다. 창애는 포획장치의 일종인데 동물이 건드리면 강한 힘으로 때리는 장치가 발동되는 겁니다. 덫과 올무는 아실테고요.
그런데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덫, 올무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품명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멧ㅇㅇ 멧돼지 올무 덫 트랩 포획 노루 퇴치> 이렇습니다. 일단 노루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잡으라고 판매한다. 이렇게 강변할 수는 있겠는데요. 환경부 고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사용할 수 있는 포획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 활, 포획틀, 포획장, 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로 제한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올무, 덫 이런 것들은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도 사용할 수 없게 정해져 있는 거죠.
관계 당국의 단속과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자정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최휘 : 길고양이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길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나요?

◆ 선정수 : 도시지역에서 길고양이는 소음과 자동차 흠집 등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야생과 겹쳐있는 촌락에선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고양이가 도시 지역에 있으면 길고양이로 분류되고요, 산이나 숲에 있으면 들고양이로 분류되는데요. 일단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가리키는 '유실·유기동물'에 해당하고요. 발견되면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됩니다. 여기서 새 주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질병이 있거나 10일 이내에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반면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법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로 규정되는데요. 사전조사를 거쳐 포획한 다음 중성화 수술 후 방사, 동물보호기관 이송, 안락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도시 지역의 길고양이는 숲이나 산에 사는 들고양이보다는 좀 더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안락사 된다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중성화된 개체는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길고양이 보호하시는 분들은 중성화 수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최휘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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