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아내 음주·폭행으로 위로금 1억원 받은 남편...“부족해, 위자료 더 받고 싶어

[조담소] 아내 음주·폭행으로 위로금 1억원 받은 남편...“부족해, 위자료 더 받고 싶어

2025.02.24.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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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2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된 부부입니다. 우리는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취향이 비슷해서 끌렸고, 빠르게 가까워졌죠. 연애시절만 해도, 아내는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와인의 맛과 향을 탐험하는 것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취하는 즐거움에 빠졌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아내의 음주 습관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사가 발동하면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늘 있는 일이었고 심할 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참다못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절대 안 된다면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한 번 더 음주 폭행을 하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기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음주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집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합의서에 따라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받았지만, 제가 겪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1억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더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음주와 폭행을 일삼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1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연자분이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아내가 술을 끊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유혜진: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서도 돈보다는 배우자의 진심이 담긴 사과, 반성 또는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의 음주 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죠?

◇유혜진: 네, 법원은 부부 사이에 폭력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음주 폭행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의 거부로 이혼을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유혜진: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20므14763 판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혼인 계속 의사 유무, 혼인 생활 기간, 자녀의 유무, 기타 혼인 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게 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정신병, 알코올중독, 과도한 신앙생활, 경제적 사유 등이 문제됩니다. 사연자 아내는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과음과 폭행이 반복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은 하실 수 있습니다.

◆조인섭: 위자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까요. 위자료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혜진: 위자료란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조인섭: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면, 재산분할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유혜진: 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에 반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를 비롯해서 권리의 발생 근거, 재판절차 진행 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위자료는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유혜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제 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유혜진: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대표적으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 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때도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조인섭: 아내가 사연자분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법적 성격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유혜진: 사연자 부부가 쓴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연자가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아내가 한 번만 더 음주 폭행해서 가정이 깨지면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로금 5천만 원은 과거 음주 폭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이고, 추가로 받기로 한 5천만 원도 추가 음주 폭행에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1억 원은 넓은 의미의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아내에게 추가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유혜진: 혼인 파탄 사유가 과거 음주 폭행과 추가 음주 폭행의 범위를 벗어났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는 합의서 작성 후 아내의 추가 음주 폭행으로 총 1억 원을 지급받고,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내의 추가 음주 폭행의 위자료는 1억 원에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만약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추가 음주 폭행이 없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위자료를 더 청구하려고 하는 거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사연자가 1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음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의 음주 폭행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사연자분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의 합의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 받았고 이는 넓은 의미의 위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는 아내의 추가 음주 폭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혜진: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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