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2025.02.24. 오전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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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나이·환경, 범행 동기 등 정황을 살펴보면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교제하던 업주 여성이 헤어진 뒤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피해자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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