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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에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를 해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 최종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윤기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약간의 논조가 다르겠죠. 대리인단의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이 논조를 이룰 것 같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추사실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형사재판절차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아마도 심판대리인 측이 할 것 같고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배경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을 것 같아요.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통해서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무력화시켰다는 부분, 예컨대 탄핵 남발이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인데 직무정지가 따라붙기 때문에 직무정지만을 위한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취지. 그래서 해당 부처나 감사원 이런 데 직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류 중인 여러 사건을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4:4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기록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게 취임 2일 만에 탄핵이 됐잖아요. 집무집행 정지가 됐단 말이죠. 이런 기록들을 헌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국정이 상당히 마비됐다는 부분은 조금 더 재판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국민이 준 위임을 통해서 대위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 대위정치를 하는 수단은 공무원, 인사와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이 전부 다에 대해서 야당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대한 어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이지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일반 형사재판에 따르면 양형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어느 형 유죄는 유죄이되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것이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냐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중대성과 관련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갖고 쭉 진행해온 것인지 이게 헌법파괴적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사실관계 설시를 통해 밝힐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정운영을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형사재판에 빗대어 본다면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여태까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의 비협조 내지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야당의 국정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똑같은 계엄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시가 따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쟁점들 위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후진술이 헌재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들이 많던데 대국민 메시지 중에서도 말씀하신 탄핵 기각을 상정한 이후의 국정 운영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사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대국민 사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설주완]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비상계엄 직후에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낸 적은 있었었죠. 대통령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과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정 내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정 내에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칫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변을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권한 행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까지 항변을 해왔기 때문에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의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건 법률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가 헌재의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증거와 그다음에 증언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요. 보통은 우리가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유를 설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결론은 저는 어느 정도 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내일 마지막 변론 절차에서는 대통령의 입장 그다음에 국회 소추위원단의 입장을 통해서 아마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적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방점이 찍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약간 삐걱댔던 부분이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뭔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윤기찬]
메신저라기보다는 대리인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변론 구성의 의견을 내잖아요. 그 변론 구성의 낸 의견을 밖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단 내지 대리인단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저것이 작년도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현 정국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본인의 조기대서,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 이게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오기 전에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끌어들여서 대선을 좀 1년이라도 일찍 치르게 되면 본인은 아무래도 피선거권을 보존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계엄 선포 이후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은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상황에 안 맞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단축 개헌을 설령 하게 되고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선이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이 받을 리도 없어요. 그런 정국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만약에 대통령 측이 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해법도 아니고 시기가 지났단 말이죠. 두 번째는 헌재 결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죠. 내가 개헌을 기각시켜주면 나 이렇게 할게라고 하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피청구인도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의 시그널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후진술에 임기단축 개헌을 지금 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 내용 자체가 임기단축 개헌 제안해서 헌재한테 조건부 기각 결정받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고 국회 개헌 논의에 따라서 물러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조건부 기각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합니까?
[설주완]
없습니다. 조건부기각이라는 것 자체도 할 수도 없고요. 기각이면 기각이고 인용이면 인용이지 어떠한 무슨 무슨 예를 들어서 개헌을 조건으로 기각을 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그러한 인용 결정, 그런 기각 결정이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앵커]
일종의 이건 협상이잖아요.
[설주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가지고 조건이나 협상을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 측에서 지나친 희망회로를 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기각 결정이 날까? 이것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여요.
아직까지는 제가 밖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2명 내지 1명, 아니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이건 완전히 기각이 되겠지만 저는 소수의견은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소수의견은 있을 것도 같다.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절차적 하자 부분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써 삼은 부분은 이건 차후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저는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로써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나중에 헌법재판관 인원 구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이게 어떤 기준 없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럴 때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기각 결정을 이유로 본인의 개헌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저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본인들이 주관을 담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해석을 지금 밖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단장이 최후진술에 나설 텐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할까요? 그동안 맥락이랑 비슷하겠죠?
[설주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회 측에서는 12월 3일날 밤 10시 반 이후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새벽 4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서의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부각시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헌법상 요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군 병력이 들어왔고 군 병력들이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봉쇄 또는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려다가 이게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중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이 위법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하다라는 것은 아마 강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10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돼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인용을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5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잖아요, 소추 사유를 들었는데 5가지 중에서 사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헌재의 몫입니다. 이에 관해서 양측에서 공방을 하겠지만.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고령이죠. 포고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이 부분은 실제 계엄 선포할 때 각자 준 임무에 이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요.
이 포고령 1호의 1조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공방이 있었던 정치인 체포 여부가 과연 계획됐는지 여부. 국회활동 봉쇄 여부, 이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권능행사 불가능에 어느 정도의 실제 권능 행사 불가능을 예상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애당초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회의 봉쇄 의미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데리고 나오고 이런 행위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정치인 체포의 문제는 홍장원 씨의 메모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컸어요.
이것이 마치 정치인 체포가 아니고 위치추적인데 물론 위치추적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죠. 이게 정치인 체포의 전 단계냐, 아니냐에 대한 의미 부여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검거,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공된 느낌을 헌재 재판관들이 갖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러면 국회에 관련된 문제죠. 선관위 문제는 권능 행사 불가능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위헌적이고 이게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이것이 아마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면한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여러 발언들을 해 왔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의 태도에 대한 그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줄탄핵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이 야당의 태도와 줄탄핵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경고성이라는 단어와 계엄이라는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고성이라는 것은 예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문에 보면 요건에 보면 이건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어떠한 내란, 전시상태, 그다음에 국가비상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진압하라고, 아니면 이걸 정상화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후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경고용이라는 말과 계엄이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야당에서의 무조건적인 반대, 이 정권을 파괴하기 위한 줄탄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탄핵 권한행사는 국회의 권한행사입니다. 헌법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서 한 것이 그 적정성과 적법이라는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적정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에 대한 줄탄핵이라든지 나머지 무슨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줄탄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의 어찌됐든 간에 절차적인 적법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 판단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한 것은 어떤 위법한 요건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법과 그다음에 적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혼동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은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를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과의 통합과 협상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걸 본인이 조금 반성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리죠. 똑같아요. 야당의 탄핵 결의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상 없는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건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요건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이 비상계엄할 요건이 해당 안 해,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요구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탄핵도 국회에서 탄핵 요구를 합니다. 요건이 되지 않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요.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한쪽은 이게 내란입니까? 그리고 한쪽은 적법한 조건 하에서 헌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구조 자체는. 대통령의 주장은 그거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저렇게 탄핵 결의 남발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만약에 그 해당자가 직무수행에 진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사람 파면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법에 있는 탄핵결의 이후에 직무집행정지되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오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헌재에서 평가대로 하고 국회가 그동안 탄핵 남발했던 것 있잖아요. 29건 발의하고 그중에 13건인가를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국민적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야당의 자성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만 여태까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이 있었던 건데 그걸 작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반작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똑같이 국회나 대통령이나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의 잣대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런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호수 위의 달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계엄 당일에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시를 받았다, 아니다, 이런 엇갈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설주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비상계엄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아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어느 하나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사후적 결과를 앞에다 갖다붙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실패를 하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했고 아무일도 일어날 것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군 병력을 보내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막았나요?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으려고 한 것은 군인들이 막으려고 할 뻔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실패한 비상계엄, 쿠데타, 내란이라든지 실패한 군 병력의 운용을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절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물건을 못 훔쳤어요. 그런데 절도를 하려는 의사는 있었고 실행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절도미수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앞에 갖다붙이는 격이라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 그리고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기도 한데,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던 시점 자체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굉장히 정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원 차장에게 간첩 체포 지시를 하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국헌문란을 판단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윤기찬]
일단 지금 서로 간 공방이 저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대로 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적시된 문건이 있거나 애당초에 안가에서 서너 번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목적이 논의가 됐어야 돼요. 이게 입증이 됐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를 어떻게 봉쇄해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못 하게 하자, 서로 임무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임무가 부여되고.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해당 관련된 정치인 체포 행위도 없었고 그다음에 계엄해제 요구안 방해 결과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다양한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는 사실은 홍장원 씨가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 관련해서 그렇게 수차례 버전이 다른 메모가 나올 리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홍장원 씨뿐만 아니라 박선원 의원이 모 유튜브인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장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는데 워낙 목소리가 커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옆에 있던 보좌관인가요, 누가 받아적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본인 홍장원 씨가 통화해서 기억한 메모를 다시 본인이 적어서 이걸 정서시킨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경험한 사실을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장원 씨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애당초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한 것처럼, 그 체포 지시의 구체적인 명령 하달은 여인형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탄핵에 찬성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먼 저는 탄핵소추 의결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전제조건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헌법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지시는 명단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홍장원 씨 메모를 통해서 검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묻죠. 이게 검거 요청을 했냐 묻자 검거요청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검거 지원 요청이기 때문에 자기는 검거 요청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검거 OO 요청. 이걸 어떻게 본인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뭔가 정치인 사후적 체포인지 아니면 위치추적인지 뭔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원래 계엄의 목적인 양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는 수사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재판 관련 기록보다는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겠죠.
[설주완]
그런데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홍장원 1차장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도 홍장원 1차장의 원본 메모는 저도 봤지만 이건 거의 상용문자에 가까워요. 그걸 어떻게 정서를 했다는지 이해는 솔직히 안 갑니다. 그분과 평소에 그런 글자를 써서 그거를 정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가 홍장원 1차장에게서만 한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을 때 뭐 때문에 했나요? 체포조 운영 때문에 한 거였어요. 당시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경력을 요청했었고 왜 요청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실행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홍장원 1차장의 진술만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국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지엽적인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알려지고 얘기한 사람은 홍장원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잖아요.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형 씨나 김용현 장관 등이 어떤 취지로 해서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고 받아적고 하부 하달되고 이런 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들을 특정 정치인을 체포지시를 내린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유일하게 홍장원 씨가 처음이잖아요.
그 뒤에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거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증거인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의 증거를 탄핵하는지 여부가 그래서 재판의 쟁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최종변론이 끝나고 나면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언제쯤 나올까요?
[설주완]
아마 저도 한 2~3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모든 탄핵재판이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평의를 할 겁니다. 평의를 통해서 선고기일을 아마, 평의가 끝나면 보통 3일에서 5일 안으로 선고 기일이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중순 정도에, 이미 저는 결론은 어느 정도 다들 재판관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유를 써줘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평의까지 열리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앵커]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파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고 상당히 양이 방대했고 통을 세 번 비울 정도의 양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변호사님?
[윤기찬]
파쇄 대상 물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파쇄한 물건이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먼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앵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파쇄가 됐으면 내용을 알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건 증거인멸로 기소하고자 하는, 입건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파쇄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저 해당 양 모 씨라는 분도 국회에서는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검찰에서는 진술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이 이거 증거인멸 교사의 구속 요건에 해당할 것 같다, 그러면 본인들이 입건을 할 거예요.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할 거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입건하지 않을 거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수첩에서도 검찰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여러 가지 활용해서 다른 것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보다 많이 진술 내용을 갖고 있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 수행비서의 증언들이 앞으로 증언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설주완]
저는 충분히 진실성에 가까운 증언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김용현 장관이 장교 시절에 사병으로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고 그만큼 믿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문서 파쇄라든지 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문서의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서 노트북, 그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노트북도 지금 물리적으로 파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파손 부분이 입증이 되더라도 충분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작성했던 경과, 수단 이런 것들은 증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본인이 포고령 작성 내가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본인이 작성했던 해당 컴퓨터 등을 만약에 없앴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가는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보면 그것은 증거로서의 기능이 보다 떨어지는 거죠,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 작성을 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뒤엎을 만한 증거로 작용할 만한 여지가 있는 물건인지 거기에 따른 판단이 또 뒤따라야 되겠죠.
[앵커]
수행비서의 증언이 김 전 장관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해 볼 대목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는데 모레 결심공판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설주완]
저는 1심에서와 똑같은 구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어는데 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26일날은 각각의 양형증인들이 채택이 돼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와 검찰 측에서 양형증인에 대한 지금 신청을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져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각각 30분 정도의 증인신문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양측 다 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양형증인은 이 사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열면서, 항소심 재판을 열면서 처음에 얘기한 것이 이 사건은 양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형증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그날의 저는 이미 법리적인 부분은 지난 공판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결심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1심 때와 같은 답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변화된 진술이 나올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후반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기대선 염두에 두고 지금 선고 형량보다는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6.3.3 원칙에 따르면 3월 중이면 나와야 한다,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3주 내지 4주면 3월 19일 정도나 아니면 26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선고 시점도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선고 형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양형증인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양형을 신경 쓰겠다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거든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무죄는 안 나온다는 거죠, 해당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것 같았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고 특히나 김문기 씨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인데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2년에서갑자기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저녁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이은 비명계와의 회동이 있는 셈인데 이번 조기대선을 예상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내 통합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설주완]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대선이라는 것을 앞서서 각 당이 경선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경선이라는 것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보통 경선이 끝난 다음에 보통 떨어진, 낙선한 후보들과 다시 한 번 만나서 원팀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례적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경쟁이 끝나고 난 뒤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경선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죠.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 경쟁자들에 대해서 힘을 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에서라면 어떤 통합이라는 대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각각의 행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에 통합은 다소 이상한 모양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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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에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를 해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 최종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윤기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약간의 논조가 다르겠죠. 대리인단의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이 논조를 이룰 것 같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추사실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형사재판절차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아마도 심판대리인 측이 할 것 같고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배경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을 것 같아요.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통해서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무력화시켰다는 부분, 예컨대 탄핵 남발이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인데 직무정지가 따라붙기 때문에 직무정지만을 위한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취지. 그래서 해당 부처나 감사원 이런 데 직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류 중인 여러 사건을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4:4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기록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게 취임 2일 만에 탄핵이 됐잖아요. 집무집행 정지가 됐단 말이죠. 이런 기록들을 헌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국정이 상당히 마비됐다는 부분은 조금 더 재판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국민이 준 위임을 통해서 대위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 대위정치를 하는 수단은 공무원, 인사와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이 전부 다에 대해서 야당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대한 어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이지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일반 형사재판에 따르면 양형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어느 형 유죄는 유죄이되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것이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냐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중대성과 관련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갖고 쭉 진행해온 것인지 이게 헌법파괴적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사실관계 설시를 통해 밝힐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정운영을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형사재판에 빗대어 본다면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여태까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의 비협조 내지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야당의 국정마비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똑같은 계엄을 되풀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설시가 따라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리적인 쟁점들 위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최후진술이 헌재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들이 많던데 대국민 메시지 중에서도 말씀하신 탄핵 기각을 상정한 이후의 국정 운영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사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대국민 사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설주완]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비상계엄 직후에 어떤 사과의 메시지를 낸 적은 있었었죠. 대통령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과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법정 내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정 내에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인정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자칫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강변을 해 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권한 행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까지 항변을 해왔기 때문에 사과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로서의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건 법률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체가 헌재의 재판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증거와 그다음에 증언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판관들이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을 것이고요. 보통은 우리가 결론을 내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유를 설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으로 결론은 저는 어느 정도 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내일 마지막 변론 절차에서는 대통령의 입장 그다음에 국회 소추위원단의 입장을 통해서 아마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적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방점이 찍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약간 삐걱댔던 부분이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뭔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요.
[윤기찬]
메신저라기보다는 대리인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변론 구성의 의견을 내잖아요. 그 변론 구성의 낸 의견을 밖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인단 내지 대리인단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은 아직까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은 지금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저것이 작년도에 많이 논의됐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현 정국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는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있어요.
본인의 조기대서,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 이게 공직선거법 1심이 나오기 전에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끌어들여서 대선을 좀 1년이라도 일찍 치르게 되면 본인은 아무래도 피선거권을 보존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건데 계엄 선포 이후에 사태 수습을 위해서 임기단축 개헌 얘기가 나왔었죠. 지금은 임기단축 개헌이라는 상황에 안 맞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단축 개헌을 설령 하게 되고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대선이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이 받을 리도 없어요. 그런 정국 상황을 감안한다면 저건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 만약에 대통령 측이 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해법도 아니고 시기가 지났단 말이죠. 두 번째는 헌재 결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죠. 내가 개헌을 기각시켜주면 나 이렇게 할게라고 하면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피청구인도 많은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의 시그널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후진술에 임기단축 개헌을 지금 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야기 내용 자체가 임기단축 개헌 제안해서 헌재한테 조건부 기각 결정받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하고 국회 개헌 논의에 따라서 물러나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조건부 기각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합니까?
[설주완]
없습니다. 조건부기각이라는 것 자체도 할 수도 없고요. 기각이면 기각이고 인용이면 인용이지 어떠한 무슨 무슨 예를 들어서 개헌을 조건으로 기각을 하겠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그러한 인용 결정, 그런 기각 결정이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앵커]
일종의 이건 협상이잖아요.
[설주완]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가지고 조건이나 협상을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 측에서 지나친 희망회로를 돌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기각 결정이 날까? 이것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여요.
아직까지는 제가 밖에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전원일치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2명 내지 1명, 아니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이건 완전히 기각이 되겠지만 저는 소수의견은 그 숫자는 모르겠지만 소수의견은 있을 것도 같다. 지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절차적 하자 부분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써 삼은 부분은 이건 차후적으로는 입법적으로 저는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 결과로써 그걸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나중에 헌법재판관 인원 구성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이게 어떤 기준 없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럴 때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대통령 측에서 이러한 기각 결정을 이유로 본인의 개헌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희박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저는 잘못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본인들이 주관을 담고 있거든요. 덧붙여서 해석을 지금 밖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단장이 최후진술에 나설 텐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할까요? 그동안 맥락이랑 비슷하겠죠?
[설주완]
아마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회 측에서는 12월 3일날 밤 10시 반 이후부터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새벽 4시까지 그 시간 동안에서의 법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부각시킬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헌법상 요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다음에 군 병력이 들어왔고 군 병력들이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봉쇄 또는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려다가 이게 미수에 그친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중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이 위법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하다라는 것은 아마 강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10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돼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인용을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일단 5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잖아요, 소추 사유를 들었는데 5가지 중에서 사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건 헌재의 몫입니다. 이에 관해서 양측에서 공방을 하겠지만. 그리고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의결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고령이죠. 포고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이 부분은 실제 계엄 선포할 때 각자 준 임무에 이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요.
이 포고령 1호의 1조 이 부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많이 공방이 있었던 정치인 체포 여부가 과연 계획됐는지 여부. 국회활동 봉쇄 여부, 이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크다고 봐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권능행사 불가능에 어느 정도의 실제 권능 행사 불가능을 예상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애당초에 비상계엄 선포할 때 국회의 봉쇄 의미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데리고 나오고 이런 행위가 포함됐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실제 이게 실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정치인 체포의 문제는 홍장원 씨의 메모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컸어요.
이것이 마치 정치인 체포가 아니고 위치추적인데 물론 위치추적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죠. 이게 정치인 체포의 전 단계냐, 아니냐에 대한 의미 부여는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검거,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공된 느낌을 헌재 재판관들이 갖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그러면 국회에 관련된 문제죠. 선관위 문제는 권능 행사 불가능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지만 위헌적이고 이게 중대성이 크다, 이렇게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국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이것이 아마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동안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면한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여러 발언들을 해 왔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의 태도에 대한 그런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고 또 줄탄핵과 관련해서는 악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이 야당의 태도와 줄탄핵 때문에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경고성이라는 단어와 계엄이라는 단어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앵커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경고성이라는 것은 예방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리 얘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문에 보면 요건에 보면 이건 사후적인 방법입니다. 어떠한 내란, 전시상태, 그다음에 국가비상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때 군 병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진압하라고, 아니면 이걸 정상화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후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경고용이라는 말과 계엄이라는 말이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야당에서의 무조건적인 반대, 이 정권을 파괴하기 위한 줄탄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 자체는 탄핵 권한행사는 국회의 권한행사입니다. 헌법에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야당에서 한 것이 그 적정성과 적법이라는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적정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에 대한 줄탄핵이라든지 나머지 무슨 감사원장이라든지 이런 줄탄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회의 어찌됐든 간에 절차적인 적법성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된 거예요.
그 판단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한 것은 어떤 위법한 요건입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은 적법과 그다음에 적정의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혼동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야당은 반대하는 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대를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과의 통합과 협상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그걸 본인이 조금 반성을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찬]
그런데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리죠. 똑같아요. 야당의 탄핵 결의하고 똑같습니다. 헌법상 없는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요건이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요건이 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이 비상계엄할 요건이 해당 안 해,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요구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탄핵도 국회에서 탄핵 요구를 합니다. 요건이 되지 않고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해요. 똑같은 구조죠. 그런데 한쪽은 이게 내란입니까? 그리고 한쪽은 적법한 조건 하에서 헌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구조 자체는. 대통령의 주장은 그거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저렇게 탄핵 결의 남발을 하게 되면 그 목적이 만약에 그 해당자가 직무수행에 진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사람 파면을 요구한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법에 있는 탄핵결의 이후에 직무집행정지되는 이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오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헌재에서 평가대로 하고 국회가 그동안 탄핵 남발했던 것 있잖아요. 29건 발의하고 그중에 13건인가를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국민적 평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야당의 자성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한 사람만 여태까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이 있었던 건데 그걸 작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반작용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똑같이 국회나 대통령이나 국민이 뽑은 대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가의 잣대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런가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호수 위의 달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요. 그 이야기도 함께 듣고 오시죠.
[앵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계엄 당일에 국회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시를 받았다, 아니다, 이런 엇갈린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설주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비상계엄을 하고 그 이후의 절차, 아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는 어느 하나의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사후적 결과를 앞에다 갖다붙이는 거예요. 지금 와서 실패를 하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목적으로 했고 아무일도 일어날 것을 지시하지 않았는데 왜 군 병력을 보내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왜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막았나요?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으려고 한 것은 군인들이 막으려고 할 뻔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실패한 비상계엄, 쿠데타, 내란이라든지 실패한 군 병력의 운용을 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 절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물건을 못 훔쳤어요. 그런데 절도를 하려는 의사는 있었고 실행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절도미수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요? 대통령의 저 말씀은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앞에 갖다붙이는 격이라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 측, 그리고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공방을 벌였던 부분이기도 한데,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간첩을 잡으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과 통화를 했던 시점 자체가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굉장히 정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정원 차장에게 간첩 체포 지시를 하느냐라는 비판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국헌문란을 판단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바라볼까요?
[윤기찬]
일단 지금 서로 간 공방이 저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대로 하면 국헌문란 목적이 적시된 문건이 있거나 애당초에 안가에서 서너 번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와 같은 목적이 논의가 됐어야 돼요. 이게 입증이 됐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회를 어떻게 봉쇄해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못 하게 하자, 서로 임무가 부여되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도 대통령이 지시해서 임무가 부여되고.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해당 관련된 정치인 체포 행위도 없었고 그다음에 계엄해제 요구안 방해 결과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다양한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는 사실은 홍장원 씨가 실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 관련해서 그렇게 수차례 버전이 다른 메모가 나올 리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홍장원 씨뿐만 아니라 박선원 의원이 모 유튜브인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홍장원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는데 워낙 목소리가 커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옆에 있던 보좌관인가요, 누가 받아적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지금 본인 홍장원 씨가 통화해서 기억한 메모를 다시 본인이 적어서 이걸 정서시킨 것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가 경험한 사실을 누가 얘기한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장원 씨 관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게 애당초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한 것처럼, 그 체포 지시의 구체적인 명령 하달은 여인형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탄핵에 찬성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먼 저는 탄핵소추 의결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전제조건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죠. 이건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헌법재판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작이라는 단어까지 써서 반박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지시는 명단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홍장원 씨 메모를 통해서 검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형식 재판관이 묻죠. 이게 검거 요청을 했냐 묻자 검거요청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검거 지원 요청이기 때문에 자기는 검거 요청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검거 OO 요청. 이걸 어떻게 본인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뭔가 정치인 사후적 체포인지 아니면 위치추적인지 뭔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원래 계엄의 목적인 양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는 수사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재판 관련 기록보다는 적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겠죠.
[설주완]
그런데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진술이 홍장원 1차장에서만 나온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도 홍장원 1차장의 원본 메모는 저도 봤지만 이건 거의 상용문자에 가까워요. 그걸 어떻게 정서를 했다는지 이해는 솔직히 안 갑니다. 그분과 평소에 그런 글자를 써서 그거를 정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여부가 홍장원 1차장에게서만 한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인형 사령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을 때 뭐 때문에 했나요? 체포조 운영 때문에 한 거였어요. 당시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경력을 요청했었고 왜 요청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실행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홍장원 1차장의 진술만을 가지고 탄핵을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국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지엽적인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알려지고 얘기한 사람은 홍장원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잖아요. 형사재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형 씨나 김용현 장관 등이 어떤 취지로 해서 그런 내용의 지시가 있고 받아적고 하부 하달되고 이런 거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마치 정치인들을 특정 정치인을 체포지시를 내린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 유일하게 홍장원 씨가 처음이잖아요.
그 뒤에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는 거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증거인 것이고 그것이 탄핵심판의 증거를 탄핵하는지 여부가 그래서 재판의 쟁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최종변론이 끝나고 나면 2주에서 3주 정도 뒤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언제쯤 나올까요?
[설주완]
아마 저도 한 2~3주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제까지 모든 탄핵재판이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평의를 할 겁니다. 평의를 통해서 선고기일을 아마, 평의가 끝나면 보통 3일에서 5일 안으로 선고 기일이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중순 정도에, 이미 저는 결론은 어느 정도 다들 재판관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유를 써줘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저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평의까지 열리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앵커]
3월 중순 정도에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인물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자료의 파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고 상당히 양이 방대했고 통을 세 번 비울 정도의 양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변호사님?
[윤기찬]
파쇄 대상 물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파쇄한 물건이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 먼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앵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파쇄가 됐으면 내용을 알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윤기찬]
그건 증거인멸로 기소하고자 하는, 입건하고자 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파쇄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저 해당 양 모 씨라는 분도 국회에서는 본인이 진술하지 않고 검찰에서는 진술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구체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럼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검찰이 이거 증거인멸 교사의 구속 요건에 해당할 것 같다, 그러면 본인들이 입건을 할 거예요.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할 거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입건하지 않을 거고.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수첩에서도 검찰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또 여러 가지 활용해서 다른 것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보다 많이 진술 내용을 갖고 있는 검찰이 판단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전 수행비서의 증언들이 앞으로 증언으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까?
[설주완]
저는 충분히 진실성에 가까운 증언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인연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김용현 장관이 장교 시절에 사병으로 만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고 그만큼 믿었던 사이였기 때문에 문서 파쇄라든지 휴대폰 또는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을 해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문서의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 포고령 1호 작성과 관련해서 노트북, 그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노트북도 지금 물리적으로 파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물리적 파손 부분이 입증이 되더라도 충분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본인이 만약에 내가 포고령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이 작성했던 경과, 수단 이런 것들은 증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본인이 포고령 작성 내가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본인이 작성했던 해당 컴퓨터 등을 만약에 없앴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평가는 검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보면 그것은 증거로서의 기능이 보다 떨어지는 거죠, 자백을 했기 때문에. 다만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누군가 작성을 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뒤엎을 만한 증거로 작용할 만한 여지가 있는 물건인지 거기에 따른 판단이 또 뒤따라야 되겠죠.
[앵커]
수행비서의 증언이 김 전 장관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해 볼 대목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는데 모레 결심공판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어느 정도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설주완]
저는 1심에서와 똑같은 구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때 징역 2년을 구형했었어는데 저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 26일날은 각각의 양형증인들이 채택이 돼서 증인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와 검찰 측에서 양형증인에 대한 지금 신청을 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져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각각 30분 정도의 증인신문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략 양측 다 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양형증인은 이 사건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은정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열면서, 항소심 재판을 열면서 처음에 얘기한 것이 이 사건은 양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형 100만 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징역 1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형증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그날의 저는 이미 법리적인 부분은 지난 공판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결심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다시 한 번 1심 때와 같은 답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변화된 진술이 나올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후반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기대선 염두에 두고 지금 선고 형량보다는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도 많은 상황이잖아요. 6.3.3 원칙에 따르면 3월 중이면 나와야 한다,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3주 내지 4주면 3월 19일 정도나 아니면 26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크죠. 선고 시점도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선고 형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양형증인을 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양형을 신경 쓰겠다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거든요.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무죄는 안 나온다는 거죠, 해당 대상에 대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올 것 같았으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어려워진 것 같고 특히나 김문기 씨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100만 원 이하의 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인데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2년에서갑자기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면 이재명 대표, 오늘 저녁에는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이은 비명계와의 회동이 있는 셈인데 이번 조기대선을 예상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당내 통합에 힘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설주완]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대선이라는 것을 앞서서 각 당이 경선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경선이라는 것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이라는 것은 보통 경선이 끝난 다음에 보통 떨어진, 낙선한 후보들과 다시 한 번 만나서 원팀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일례적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경쟁이 끝나고 난 뒤의 모습으로 저는 비춰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경선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죠. 그런데 나머지 후보들, 경쟁자들에 대해서 힘을 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면에서라면 어떤 통합이라는 대전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각각의 행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시점에 통합은 다소 이상한 모양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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