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OW] 윤 대통령 최후 진술 D-1...대국민 호소전 나설까?

[뉴스NOW] 윤 대통령 최후 진술 D-1...대국민 호소전 나설까?

2025.02.24.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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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주말 사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전망인데, 양측이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내일 최후변론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일단 내일 증거조사랄지 그런 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고인의 대리인들 둘이 두 시간씩 최후변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청구인과 청구인. 청구인은 국회 측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이렇게 해서 최후진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최후진술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검찰 같은 경우는 그냥 구형하고 끝나고 탄핵심판 같으면 탄핵소추를 인용해달라,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최후진술은 자기의 억울한 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내란과 관련된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기는 한데 국무회의 심의부터 그 끝까지, 그리고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공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판부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발언 시간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시간제한을 두지 않죠. 그런데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얘기가 굉장히 많나왔죠. 그런데 헌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탄핵심판을 국가의 국정운영이랄지 국정마비 이런 부분이 관계돼 있으니까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은 컴플레인, 불만을 많이 표출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탄핵심판은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끝까지 들어주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증거조사할 때 증인신문할 때도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고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의견만 진술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길게 얘기해도 2~3시간, 3~4시간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평소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굉장히 길게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렇게 긴 변론, 긴 진술이 결과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일단 법률적인 측면은 대리인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한 2시간 정도 잡아놨으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적인 것과 관련해서 과연 오래 얘기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중복되게 본인이 최후진술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일단 탄핵심판 자체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라서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탄핵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 자체가 처음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중요하죠. 그리고 본인들이 주장한 내용의 증거가 있으면 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재판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탄핵소추된 피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은 다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이고 탄핵심판 법정은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건 아니면 변호인이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해서 국민들에 전파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일 진행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진술을 놔두고 있습니다. 막판인데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어떻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윤 대통령 전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은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비상사태였느냐의 여부, 이것에 대해서는 하이브리드전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공작이랄지 사이버, 이런 것도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의 행태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면 이건 비상사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사태의 실체적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절차에 관해서도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러면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국회와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체포조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선관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부정선거였잖아요.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윤 대통령이 내일 최후진술을 할 때 본인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을 강조할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본인은 메시지 정치를 이제까지 했다고 봐요. 비상계엄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 보수층이랄지 일부 국민들은 호응을 많이 했었죠. 특히 청년들이 광장이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법률적 요건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법이랄지 헌법 위반이랄지 이런 것은 대리인들이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대통령이 가장 강조할 부분은 아마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이 부분. 그다음에 계엄 자체를 보여주기식, 경고용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최후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일단 대변인 측에서는 그런 적은 없다,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김광삼]
일단 이게 심판법정이기 때문에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기각이 된 다음에 개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는 탄핵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전에 하야 이야기 이런 것도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제까지 탄핵심판의 기조를 보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카드를 꺼내고 그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인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최후진술을 할 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각과 인용에서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아마 최후진술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여론이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삼]
거의 영향은 안 줄 거예요. 일단 헌재 자체가 특히 비상계엄 초기에는 여론 자체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그 여론이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지금 변론 종결에 거의 앞서니까 또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한 90%, 국민의. 그렇다고 한다면 헌재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50:50이랄지 아니면 아주 굉장히 압도적이랄지 그런 경우 아니면 영향을 안 받는데 설사 압도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비상계엄이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엄격하게 보죠. 영향은 조금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탄핵 관련 쟁점들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무회의 성립 요건이라든지 체포조 운영이라든지 탄핵심판관들이 보는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국무회의 요건, 이건 절차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절차적 요건에서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계엄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로 계엄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면 그다음에 헌법, 법률 위반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판단하는 거거든요. 헌법, 법률 위반이 되냐, 안 되느냐는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비상사태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깊게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랄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랄지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완벽하게 비상계엄이 헌법,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체포조 운영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세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 것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체포조가 운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러 갔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또 헌법,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포조 운용 같은 것이랄지 그다음에 끄집어내라 이런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내용이 인정되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지난 변론들에서 재판관들이 아주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 내일 최종변론에서도 재판관들이 질문도 하고 그럴까요?

[김광삼]
내일은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일방적으로 양측 대리인으로부터 주장하는 바를 듣고 그다음에 대통령이랄지 법사위원장의 얘기를 듣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죠. 너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한다랄지 아니면 이제까지 재판 과정에서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이나 대통령, 국회 측에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내일은 대부분은 헌법재판관이 직접 나서서 신문을 한다거나 물어본다거나 하는 그런 재판은 아닙니다.

[앵커]
국회 측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 위원장입니다.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요?

[김광삼]
정청래 위원장은 똑같죠.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랄지 그다음에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체포조 운용했다랄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등 방법으로 국회를 장악했고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선관위를 장악을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을 할 건데 아마 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고 국회 측이랄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않고 요점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헌재에서 심판하면서 증거조사할 때도 국회는 그렇게 많은 걸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핵심적인 것, 요건적인 것만 물어보고 바로 끝내고.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는 피청구인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일은 국회 측이랄지 국회 측 대리인들은 아마 진술 자체가 좀 시간이 짧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나면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선고기일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김광삼]
일단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는 일단 평의는 시작됐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이 변론 종결이면 원래 내일부터 평의를 시작하는 게 맞죠, 내일 끝나고. 그런데 내일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당사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도 보면 이미 평의를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와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평결 자체의 표결은 지금 할 때는 아니고요. 변론 종결을 한 다음에 표결로 평결을 하죠. 처음에 평의 할 때 의견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주심재판관이니까 주심재판관이 의견 개진하고 그다음에 주심재판관 뒤에 후임재판관들이 쭉 의견 개진하고 그다음에 평결하고 결정이 되면 초안 작성하고. 아마 초안 작성하기 직전, 초안을 작성한다는 것은 반대, 찬성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초안 삭정에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평의가 될 거고. 그 이후에도 평의를 할 수 있는데 평결문에 대한 평의를 하겠죠. 이렇게 평결문이 나가는 게 맞는지. 반대의견이 있다고 다수냐, 소수냐. 그런 의견이 제대로 거기에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 가지고 평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초안 작성 직전에 한 평의로 결정이 되고 초안이 작성되면 문구 같은 것을 가지고 평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초안 작성 이후에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선고 날짜를 잡겠죠. [앵커] 그러면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에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헌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것도 포함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김광삼]
공정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요. 처음, 중간 이런 경우에 이념적 성향이랄지 특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이랄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원래 먼저 해야 할 헌법재판소 심판이 뒤로 가고 오히려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앞으로. 그러면서 계속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심판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은 내일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지만 공정성에 관한 말은 지금은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내일 종결을 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면 공정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수그러들 것이고 판결의 결과, 선고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앵커]
일단 내일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최후진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를 좀 해 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결심공판이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이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는데 이게 2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이거 자체는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길게, 장황하게 공소장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라.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재판부에서 정리를 하라고. 정리를 하라고는 하지 않죠.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그에 따라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크게 유죄, 무죄에는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지금 탄핵심판은 내일 결심을 하게 되면 보통 2주는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 11일 그 주에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거의 한 달 정도 후에 선고하는 것이 대부분 관례적인 건데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사건 자체를 배당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집중심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건을 배당을 받고 있으면 그 사건도 선고를 해야 하면 판결문을 써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후까지 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은 집중심리제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 사건과 같이 한 달까지는 안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 헌재와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3월 중순에 두 결과가 좀 엇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조기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광삼]
그런데 2심은 그렇게 큰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스케줄은 이미 예고했고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 만약에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면 조기대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조기대선 초기 아니면 조기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재판 자체가 사실은 대법원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서류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대법원에서 조기대선 결과, 선거일 전에 과연 대법에서 결정이 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결정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26일날 하고 4월 12일 그 주에 선고가 난다고 하면 또 7일 이내에 항소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7일 마지막 날 항소를 하겠죠. 그러면 항소를 하면 그게 대법원으로 기록이 갑니다. 대법원에서 기록이 접수되니까 , 접수됐으니까 선고 이유서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쓰는 것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20일 꽉 채워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빨리 갈 수 있죠.

[앵커]
물리적으로 봤을 때 대법 선고는...

[김광삼]
대법 선고는 어렵고요. 2심 선고는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조기대선이, 가정입니다. 열려서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던 재판들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다는 거겠죠.

[김광삼]
정지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헌법에 보면 내우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추는 기소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소추에는 기소도 포함돼 있고 재판 중지도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수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에 있은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의견이 다른 분이 있죠.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 이건 다수설은 아니에요.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 재판의 중단도 포함된다는 그것은 다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2심 하고 나서 아마 대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판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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