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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대북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신 씨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기금 약 10억 원을 낭비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신 씨에게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 사업이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을 추진한 뒤, 부하 직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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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협력기금 약 10억 원을 낭비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신 씨에게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 사업이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을 추진한 뒤, 부하 직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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