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미수강 졸업 불가...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 "채플 미수강 졸업 불가...종교의 자유 침해"

2025.02.24. 오후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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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을 비롯한 기독교 과목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게 한 건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대학교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념에 따라 종교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는 비기독교인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 소재 A 대학에 다니는 비기독교인 학생 B 씨는 모든 학생이 두 종류의 기독교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를 듣지 않을 경우 졸업이 불가능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기독교 단체가 설립한 A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든 학생이 설립 이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신입생에게 안내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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