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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입국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광 등 단기 체류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공항에서 종이로 된 입국 신고서를 손으로 작성해야 해 심사 시간이 긴 편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입국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 심사 대기가 줄어들면서 공항 혼잡도까지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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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입국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면 입국 심사 대기가 줄어들면서 공항 혼잡도까지 완화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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