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정 출산' 시 이중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가능"

법원 "'원정 출산' 시 이중 국적 포기해야 한국 국적 가능"

2025.02.2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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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출산 직전 해외로 나가 자녀가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됐다면, 이를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과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생활하던 어머니가 임신한 뒤 지난 2003년에 외국으로 나간 건 A 씨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원정 출산'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이중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뒤늦게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며 신고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반려했고 A 씨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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