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선고일, 경찰 최고 수위 '갑호비상' 발령 外

尹 탄핵선고일, 경찰 최고 수위 '갑호비상' 발령 外

2025.02.24.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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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2월 24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 <아웅다웅 뉴스>로 2부 문 열어봅니다. 오늘도 함께할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했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먼저 그제 오후 이 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목하면서 ‘1,000억 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 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라고 지적하며 운을 띄웠습니다. 최고세율을 10%P 인하하자는 국민의힘 정책을 비판한 건데요.

그리고 어제 정오가 조금 지나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권성동 대표님께 상속세 토론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고, 조금 뒤 이재명 대표가 이 글을 자신의 SNS로 공유했는데요. ‘정말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 합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은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느냐며, 그럴 여력이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고 덧붙였습니다.

◇ 최수영 : 그에 대한 국민의힘 대답이 나온 거죠?

◆ 이현웅 :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인물의 무례한 질의는 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도 상속세 인하나 상속공제액 한도 상향을 왜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1대 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식도 주제도 자유롭게 하겠다’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며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막말과 모욕을 뺀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민주당 역시 이 역제안을 수용하면서 실제 토론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며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 3대 3으로 하자’라고 제시했습니다.

◇Q 이익선 :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고 나면 곧 선고일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이날 최고 수위의 비상근무를 준비 중이라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가 바로 ‘갑호비상’인데요.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걸로 예상되고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 직무대리는 또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망이 엇갈리고, 그에 따라 극심한 사회 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 이현웅 : 그렇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중국 연구진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걸로 알려졌고,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연구진은 ‘인간에게서 검출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만 확인된 것’이라면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인간 세포에 쉽게 침투하지는 못한다’라며 위험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분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만큼, 이번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큰 분도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질병관리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해서 인체 내로 바로 감염이 되고 팬데믹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확대 해석이 있는데, 정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했고요. ‘추가적인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지만 인간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아직 인간에게서 발견된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계속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백신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방침인데요. 중장기 계획과 함께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mRNA 백신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익선 : 다음 소식 볼까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난 건물 문을 뜯어낸 소방이 수백만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현웅 : 지난달 11일 새벽이었습니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났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며 안에 있던 입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새벽이었던 만큼, 반응이 없는 집도 있었는데요. 자칫 깊게 잠이 든 상태로 상황을 모르고 연기를 마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세대 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화재를 진압한 소방에게 돌아온 건 바로 ‘수리비 청구서’였는데요. 잠금장치와 현관문이 파손되자 일부 주민이 이를 배상해달라며 소방 당국에 수리비를 요구한 겁니다.

일반적인 화재 사건의 경우,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상황을 좀 달랐습니다.

불이 시작된 가구가 바로 집주인이 사는 곳이었는데요. 집주인이 사망한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더불어 현관문이 파손된 6 가구 역시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방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행정 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두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은 소방관들이 화재나 구조 작업 중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실수가 아닌 구조를 위해 의도적으로 문을 떼어 낸 만큼 이 보험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사건 관할인 광주시소방본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해 두었는데요. 다만 이번 화재로 인해 이 중 80%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한 번에 써버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결국 해당 비용은 광주시 예산으로 보상하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최수영 : 마지막은 훈훈한 소식이 준비돼 있다고요?

◆ 이현웅 : 맞습니다. 얼마 전이었는데요. 부천의 한 슈퍼마켓을 찾은 한 청년이 계산대에 봉투를 올려두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메모와 함께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는데요.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하실 때 보태어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되는 부분이 있죠?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은 메모를 토대로 기억을 더듬어 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해당 청년은 평소에 캔 커피 1개를 주로 사 가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직해서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라면 1개를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라면 1개가 아니라 라면과 즉석밥, 즉석 카레 등을 포함해 5만 원어치 생필품을 챙겨줬는데요. 청년의 이후 취업에 성공해 몇 달 만에 가게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던 겁니다.

◇ 이익선 :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 이현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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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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