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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차진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직접 시간제한 없는 최종진술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주장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훈, 차진아 변호사와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데 대통령의 최종변론,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차진아]
일단 각 청구인 측에서부터 먼저 쟁점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쟁점 사항을 얘기하고. 그건 각각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 측에서의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의견을 최종적으로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후진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관심이 모이는데 지난 탄핵 변론 때 윤 대통령의 주장들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내일 최종진술 원고를 윤 대통령이 직접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보셨던 이런 영상 속의 이야기들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이 모두 담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메시지들을 계속 냈을 뿐만 아니라 또 전후방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또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반박 과정들도 물론 아까는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정치적인 지향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때 주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신문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인 결단이고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계엄 이후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고령 1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또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를 시도를 했는지, 또 선관위와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가장 강조할까요?
[차진아]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선관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탄핵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정치인 체포지시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혐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 이것들의 신빙성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여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체포 지시를 했고 그것을 종용했다고 하는 그 진술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내용의 그런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두 가지, 국회 무력화 시도와 그리고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이 이 세 사람이거든요.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그 증언의 신빙성이나 진술조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지만 파면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매우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인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국민 메시지라든가 사과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거야 저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변론의 총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고 적법하고 매우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도 발언한 내용들의 취지를 봤을 때는 몹시 정당하고 특별하게 문제 있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면할지, 아니면 직에 복귀시켜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돌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과거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 변론에 물론 대리인단이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들이 진행이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종진술을 아예 안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900자 정도의 진술 내용을 대리인이 대신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늘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게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중대한 위반인지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수호 의지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직을 잘 감당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사유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비상계엄의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들로 진술의 내용을 상당히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2시간 정도 대리인단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나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리인단의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 그리고 향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헌법수호자로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짚어봤는데 국회 측에서도 최후진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내일 최후변론서는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문장, 표현 등을 다 취합해서 어젯밤 11시에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10시간 동안 직접 집필을 해서 윤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면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차진아]
일단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혀 있는 그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 쟁점을 다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하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을 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방해한 사실도 얘기하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데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점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황들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강조하면서 직무에 절대로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용은 대통령 측도 국회 측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모든 변론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법률상 왜 파면을 해야 하는지, 왜 기각을 해야 하는지를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변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현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안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 지금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1시간 정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존 신청된 증거 중에서 채부 여수를 새롭게 결정을 하거나 혹은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론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두 가지 정도의 증거가 추가로 현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이후에 결론을 내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리고 선고기일을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재판관들 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평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재판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주심재판관과 그리고 후임재판관, 재판관 순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서 평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문을 작성하고 결정문을 최종 확정을 하고 이것을 선고기일에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각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의를 할 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 체제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파면 결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최종 선고 날짜가 다음 달 10일 전후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차진아]
보통 다른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보더라도 변론종결 이후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3월 둘째 주쯤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결론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진아]
제가 결론을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쟁점사항이 많은데 특히 체포조 운영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끄집어내라라는 지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고 이러한 점들이 만약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런 점들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최종변론을 보고 저희가 관련 이야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수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서에게 계엄포고령 관련 자료를 파쇄를 했다는 지시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민간인이지만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비서가 김용현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에 있는 자료를 전부 치우고 세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잘게 잘라서 비워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서요. 결국은 지금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는 특히 내란죄라는 면에 있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비상계엄이 어떤 배경과 목적하에, 즉 군부에 의한 통치가 비상계엄의 기본적 취지입니다.
이 군부에 의한 통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고성이나 혹은 실제로 하더라도 할 의사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역할분담이 있었으며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초기부터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핵심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각각 공직,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이런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한 형의 판단과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들이 계속 있다면 이걸 차단하기 위한 수사와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증거가 다 없어지고 비어 있으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더디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공백만큼이나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으로의 증거인멸 행위를 또 어떻게 막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서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파기한 자료는 세절기통을 3번 비울 정도였고 이 작업에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도 지시해서 망치로 부수다가 손을 다쳤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특히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차진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인데요. 사실 지금 다 이런 증거는 인멸을 해서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현출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수집한 여러 증거자료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얼마만큼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재판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고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과거 김문기 전 차장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것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판결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단을 다 가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부분과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여기서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충분한 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요.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외에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 채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서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십니까?
[차진아]
보통은 한 달 이내로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월 19일 이전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이 지속되는지 정지되는지 여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은 전혀 선례가 없었던 거여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4조의 조항을 보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라고 하면 기소를 말하는 것이 맞고요, 원칙적으로 문헌만 봤을 때는. 다만 취지로 봤을 때는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 같은 강제처분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만약에 소추가 그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법정구속 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요.
그렇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확정판결로 구속된다는 이런 개념도 가능할 수 있는데 헌법 84조의 취지가 소위 말해서 소추뿐만 아니라 재판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제처분까지도 재직 중인 대통령이 중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선례가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조의 진정한 취지가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형사상의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중단 내지 유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폭넓게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추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추가 아닌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보는 건 헌법 조문을 벗어난 과잉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리적인 쟁점들 차진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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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진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직접 시간제한 없는 최종진술에 나설 예정인데, 어떤 주장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성훈, 차진아 변호사와 함께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데 대통령의 최종변론,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차진아]
일단 각 청구인 측에서부터 먼저 쟁점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쟁점 사항을 얘기하고. 그건 각각 대리인단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 측에서의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이 의견을 최종적으로 얘기할 것 같고 그리고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후진술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가 관심이 모이는데 지난 탄핵 변론 때 윤 대통령의 주장들을 모아봤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내일 최종진술 원고를 윤 대통령이 직접 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방금 보셨던 이런 영상 속의 이야기들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말들이 모두 담길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는 계속적으로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메시지들을 계속 냈을 뿐만 아니라 또 전후방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또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을 담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반박 과정들도 물론 아까는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정치적인 지향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번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때 주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신문한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인 결단이고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계엄 이후 주요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포고령 1호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또 국회를 장악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를 시도를 했는지, 또 선관위와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가장 강조할까요?
[차진아]
일단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선관위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특히 탄핵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정치인 체포지시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혐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 이것들의 신빙성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여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체포 지시를 했고 그것을 종용했다고 하는 그 진술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하는 내용의 그런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두 가지, 국회 무력화 시도와 그리고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인이 이 세 사람이거든요. 대통령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 사람인데 그 증언의 신빙성이나 진술조거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지만 파면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매우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부인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국민 메시지라든가 사과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거야 저희가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변론의 총 내용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고 적법하고 매우 정당하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과라는 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아까도 발언한 내용들의 취지를 봤을 때는 몹시 정당하고 특별하게 문제 있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면할지, 아니면 직에 복귀시켜서 헌법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에 관한 부분인데요.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이것이 매우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돌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 과거 대통령 사례를 보면 최종 변론에 물론 대리인단이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들이 진행이 되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종진술을 아예 안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900자 정도의 진술 내용을 대리인이 대신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늘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게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중대한 위반인지가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헌법수호자로서의 수호 의지가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직을 잘 감당할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사유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지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비상계엄의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부분들로 진술의 내용을 상당히 할애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2시간 정도 대리인단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이나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대리인단의 변론으로 하고 피청구인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와 이유, 그리고 향후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헌법수호자로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짚어봤는데 국회 측에서도 최후진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내일 최후변론서는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내용, 문장, 표현 등을 다 취합해서 어젯밤 11시에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10시간 동안 직접 집필을 해서 윤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 등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면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차진아]
일단 탄핵소추의결서에 적혀 있는 그런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 쟁점을 다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의 태도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면하지 않으면 제2의 계엄을 할 위험도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이용해서 방해한 사실도 얘기하면서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데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점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직무집행상 위헌, 위법성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정황들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강조하면서 직무에 절대로 복귀시키면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내용은 대통령 측도 국회 측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모든 변론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양 당사자가 법률상 왜 파면을 해야 하는지, 왜 기각을 해야 하는지를 각자 주장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변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현출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안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앞서서 지금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1시간 정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존 신청된 증거 중에서 채부 여수를 새롭게 결정을 하거나 혹은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론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한두 가지 정도의 증거가 추가로 현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이후에 결론을 내기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요. 그리고 선고기일을 바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재판관들 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평의를 하게 됩니다. 즉 재판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주심재판관과 그리고 후임재판관, 재판관 순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서 평결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문을 작성하고 결정문을 최종 확정을 하고 이것을 선고기일에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각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의를 할 때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이 8명 체제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파면 결정이 나는 것인데,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최종 선고 날짜가 다음 달 10일 전후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거가 있을까요?
[차진아]
보통 다른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보더라도 변론종결 이후 2주 내외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3월 둘째 주쯤에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결론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진아]
제가 결론을 예측하기는 좀 그렇고. 쟁점사항이 많은데 특히 체포조 운영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끄집어내라라는 지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이런 것들이 큰 쟁점이고 이러한 점들이 만약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파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이런 점들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안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최종변론을 보고 저희가 관련 이야기들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수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서에게 계엄포고령 관련 자료를 파쇄를 했다는 지시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실까요?
[김성훈]
민간인이지만 집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비서가 김용현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에 있는 자료를 전부 치우고 세절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잘게 잘라서 비워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을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조사 과정에서요. 결국은 지금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는 특히 내란죄라는 면에 있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건 비상계엄이 어떤 배경과 목적하에, 즉 군부에 의한 통치가 비상계엄의 기본적 취지입니다.
이 군부에 의한 통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고성이나 혹은 실제로 하더라도 할 의사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역할분담이 있었으며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했던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걸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초기부터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국민적인 분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핵심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각각 공직,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이런 증거인멸 행위들이 있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이 부분에 대한 형의 판단과 양형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들이 계속 있다면 이걸 차단하기 위한 수사와 여러 가지 증거 확보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증거가 다 없어지고 비어 있으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더디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공백만큼이나 국민들의 갈등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앞으로의 증거인멸 행위를 또 어떻게 막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비서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파기한 자료는 세절기통을 3번 비울 정도였고 이 작업에 3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도 지시해서 망치로 부수다가 손을 다쳤다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어떻게 줄지, 특히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차진아]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인데요. 사실 지금 다 이런 증거는 인멸을 해서 헌법재판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현출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수집한 여러 증거자료들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얼마만큼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인정되는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재판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고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김성훈]
과거 김문기 전 차장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한 것에 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높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것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확정될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판결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2심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김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단을 다 가지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부분과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여기서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결론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확률로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지는 확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를 적극적으로 채택해서 충분한 많은 새로운 증거들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1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고요.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외에 새로운 증거들에 대해서 채택을 많이 안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결심공판이 끝나고 나서 선고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십니까?
[차진아]
보통은 한 달 이내로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월 19일 이전에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은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받던 재판이 지속되는지 정지되는지 여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은 전혀 선례가 없었던 거여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84조의 조항을 보면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추라고 하면 기소를 말하는 것이 맞고요, 원칙적으로 문헌만 봤을 때는. 다만 취지로 봤을 때는 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 같은 강제처분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만약에 소추가 그전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에서 법정구속 등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요.
그렇게 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확정판결로 구속된다는 이런 개념도 가능할 수 있는데 헌법 84조의 취지가 소위 말해서 소추뿐만 아니라 재판에 따른 여러 가지 강제처분까지도 재직 중인 대통령이 중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확정된 선례가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4조의 진정한 취지가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형사상의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중단 내지 유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폭넓게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추에 대한 명문화 규정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굉장히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추가 아닌 재판까지도 확장해서 보는 건 헌법 조문을 벗어난 과잉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리적인 쟁점들 차진아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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