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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 만에 첫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번 사건의 쟁점을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과 국회의 자료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등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지난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과연 만류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자신이 뭘 했기에 내란에 공모했다는 건지조차 나와 있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국회 측의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24일)로써 준비 절차를 마치고 평의에서 정식 변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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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지난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과연 만류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자신이 뭘 했기에 내란에 공모했다는 건지조차 나와 있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국회 측의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재판부는 오늘(24일)로써 준비 절차를 마치고 평의에서 정식 변론 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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