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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등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 대표 등 신청인 9명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접경지역 주민 등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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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 등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 대표 등 신청인 9명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접경지역 주민 등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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