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쟁점 5가지...계엄·포고령·봉쇄·장악·체포

탄핵심판 쟁점 5가지...계엄·포고령·봉쇄·장악·체포

2025.02.24.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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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탄핵 사유를 둘러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김영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계엄 선포부터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까지 걸쳐, 탄핵심판 쟁점은 5가지로 추려집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였는지,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적법한지 따져야 합니다.

계엄 선포라는 행위와 명문화된 포고령이 있어서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양측 주장과 법리적 해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측은 고유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고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봉쇄와 장악 시도는 그 자체로 계엄의 불법성을 판단할 중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명단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헌재는 군사령관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대에 세웠고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13일 / 8차 변론기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 /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지난 13일 / 8차 변론기일)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이 증명됐다는 국회 측과 달리 대통령 측은 공작의 결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지난 20일) :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변론만 남겨둔 탄핵심판,

양측의 막판 총력전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정태우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임샛별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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