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내부서 처벌 우려도

김성훈 비화폰 삭제 지시 정황...내부서 처벌 우려도

2025.02.24.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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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이 김 차장이 '비화폰'의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증거 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도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대통령 경호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보안폰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연루된 고위 군경 관계자 등이 사용한 보안 전화인 '비화폰'을 가리키는데 경호처가 관리 주체입니다.

문서는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12일 작성됐는데, 그보다 닷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지시를 검토한 직원들은 '원격으로 서버에서 로그아웃 하면 통화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 제155조(증거 인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증거 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김 차장은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지시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김성훈 / 경호차장 (지난달 24일, 경찰청 출석) : 이틀마다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돼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차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해당 문건을 검찰에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문건이 '김 차장의 보안 조치 강화 주장에 부합'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문건과 관련한 김 차장과 직원들 진술이 상반되고, 문건 내용과 직원 설명이 배치되는 부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을 볼 때 비화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 것이지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으로까지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세 차례 연속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적정했는지 심사해 달라는 건데 두 차례 기각된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원희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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