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결혼하며 남편 아들 친양자 입양...이혼 시 양육비 공동부담 해야 할까

[조담소] 결혼하며 남편 아들 친양자 입양...이혼 시 양육비 공동부담 해야 할까

2025.02.25. 오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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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25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남편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서 사내 연애를 시작했죠. 그러나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혼을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정성껏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전처 얼굴이 겹쳐 보였고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남편의 아이보다, 결혼하기 전부터 키웠던 강아지에게 더 애정이 갔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봤고,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3년차가 됐을 무렵,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심하게 다쳐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현실을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남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저를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렵게 꾸린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린 상태인데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꼼짝없이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도 복잡합니다. 사연자분이 남편이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입양하셨네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거겠죠.

◇유혜진: 사연자분이 아이를 일반 입양보다 까다롭고 그 효과도 강력한 친양자로 입양하신 것을 보면 진심으로 남편 그리고 아이와 가족이 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인섭: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연자분은 결혼하면서 남편과 전처 사이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입양과 양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유혜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부모와 자녀 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는데요, 양자 제도는 출생이 아닌 입양 절차로 원래는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부모 자녀 관계와 같은 효과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전의 양자 제도는 대를 잇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최근에는 자녀를 위한 양자 제도로 그 목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인섭: 자녀를 위한 양자라면 어떤 개념일까요?

◇유혜진: 자녀를 위한 양자란, 고아나 혼인 외 자녀와 같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없는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어 아이에게 충분한 발전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2005년 친양자라는 이름으로 완전 입양제도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녀를 위한 양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민법상 양자 제도는 일반입양과 친양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일반 입양과 친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유혜진: 일반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일반 양자는 친부모의 친자녀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즉, 친권을 제외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된 이후에도 친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고, 성립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친양자와 친부모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친양자는 입양한 부모, 다시 말해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제도의 목적이 친양자에게 완전한 가정을 찾아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조인섭: 양부모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진: 민법은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제도의 목적에 따라 친양자 입양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여야 하며,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지나치게 짧으면 가정이 파탄될 염려가 있다고 보아 혼인 계속 기간을 3년으로 정해둔 것인데요. 재혼 부부를 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방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는 혼인 계속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연자도 남편이 재혼이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요건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양자에 관한 요건과 기타 요건도 같이 살펴보죠.

◇유혜진: 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하는데요, 일반입양되었거나 친양자가 되었던 사람도 다시 다른 사람의 친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친부모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친양자 될 사람을 대신해서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이상일 때는 스스로 입양을 승낙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하는데요, 부모 친권이 상실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입양 신고 없이 바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합니다. 친양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유혜진: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파양이 있습니다. 원래 친양자가 되면 친생자, 즉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하는데요,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로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파양 청구는 입양 관계의 당사자인 양부모와 친양자뿐만 아니라 친부모나 검사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도 친양자 입양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인섭: 친양자 입양과 파양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혜진: 네,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입양의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양자가 되면 양부모와 법률상 친족관계가 발생하면서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나 상속 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종료되어버린 친양자에게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까지 쉽게 종료할 수 있도록 본다면, 양부모와 친부모 전부 친족관계가 종결되고, 친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친양자 파양 여부를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섭:사연자분의 경우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할까요?

◇유혜진: 앞서 살펴본 대로 친양자의 경우 그 요건이 일반 입양에 비해 훨씬 까다롭고, 파양의 경우에는 그 요건이 더 제한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양자를 파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이와 함께 가출해버렸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그럼 남편의 주장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유혜진: 친양자 입양에 따라서 입양된 아이는 파양되지 않는 한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남편이 이혼하더라도 아이의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고, 사연자는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 입양했습니다. 친양자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파양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남편이 가출한 사정만으로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주장대로 양육비를 지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혜진: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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