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오늘 탄핵심판 종결...선고까지 2주 '헌재의 시간'

[뉴스UP] 오늘 탄핵심판 종결...선고까지 2주 '헌재의 시간'

2025.02.25.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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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납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춰보면 헌재가 2주간의 평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결론을 내릴 거란 전망입니다.오늘 변론 종결 내용과 이후 전망을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탄핵심판이 종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박성배]
먼저 마지막 변론기일에 서면조사가 진행되고 서면조사 이후에는 양측 대리인에게 종합변론 2시간씩의 시간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소추위원과 피청구에게는 최종의견 진술시간을 무제한으로 부여하는데 관련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상 헌법재판소는 소추위원에게는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피청구에게는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양측에 상당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하는데 현재 헌법재판소는 각종 수사기록과 자료를 송부받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송부받은 수사기록과 자료가 모두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발췌해 증거신청을 해야 하고 채택한 이후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거조사는 관련 기록을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기록이 방대하다 보니 아직까지 서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양측의 대리인과 당사자가 각종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에는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눈에 띄던데 그렇다면 무척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이상 무한정 심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체로 양측의 대리인이 종합변론을 통해서 양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이 법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여타 내부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추위원보다도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술, 나아가 소회를 충분히 밝힐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상 제약에 따라 일단 최종의견 진술에는 무제한 시간을 부여하지만 그렇게 무한정 시간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양쪽의 진술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까?

[박성배]
무엇보다 소추위원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절차적 결여하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사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사실 절차적 하자만 주장해서는 전반적인 판세를 뒤엎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경고성 계엄으로서 실질적인 유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으로 인한 국정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내용을 어떠한 범위에서건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변론종결 이후에는 온전히 헌재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평의를 거쳐서 그리고 평결을 거쳐서 결정문까지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박성배]
선고는 아마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 정도 뒤에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논의를 하는 절차를 일컫고 평결은 평의의 결과를 일컫습니다. 재판관들이 평의를 할 때는 일단 주심재판관이 그동안 진행된 각종 재판내용의 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설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심증을 밝히면서 평결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사건 재판은 집중심리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재판관들이 나름의 심증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평결 과정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일부 의견이 바뀔 여지도 있고 평결이 마무리되면 주심재판관이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과 다르게 다수의견 외에도 소수의견을 반드시 적시해야 하고 소수의견의 근거도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따로 선고기일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의와 평결 과정에 따라서 선고 이틀 내지는 3일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며칠 후 전격적으로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은 적어도 2주 이내로 전망됩니다.

[앵커]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 전망은 오래전부터 나왔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국회법상 탄핵소추가 제기된 피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용권자가 존재하지 않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이다 보니 국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약 이 탄핵소추 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라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일종의 사직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와 같은 하야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함께 포함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야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하야가 가능한지 여부, 나아가서 탄핵심판에 대한 인용, 기각 결정을 전반적으로 결정문에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선고 절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꼽혔던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변론종결일인데 결국은 임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이대로라면 8인 선고가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8인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만약 변론종결 이후 선고일 사이에 전격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8인 체제를 넘어서서 9인 체제가 완비되었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배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을 선고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재개하고 변론재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론재개절차를 밟게 되면 물론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헌법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이한 방식으로 변론재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변론재개에도 시간과 방식이 여러모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마은혁 재판관이 전격적으로 임명된다면 변론재개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선고날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날에는 안전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 갑호 비상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조치입니까?

[박성배]
서울경찰청 직무대리가 경찰청에 탄핵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건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선고일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 돌발상황이 우려되니 갑호 비상을 발령해 달라는 취지인데 경찰의 비상조치는 병호, 을호, 갑호 비상으로 나뉩니다. 모두 경찰관들의 휴가 사용은 제한되고 병호는 경찰경력의 30% 을호는 경찰경력의 50%, 갑호는 경찰경력의 100% 동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통상 을호 조치는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상될 때, 갑호 조치는 대규모 치안 위기 상황이 벌어질 때 발령됩니다.
갑호 조치는 현실에서 거의 발령되는 경우가 드문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만큼은 여러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격적으로 상당히 강한 조치를 예정해 두고 있는 겁니다.

[앵커]
경찰도 그만큼 엄중하게 지금 사안을 바라보고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거쳤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즉 국회활동 금지조치가 위헌인지.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 봉쇄, 또한 선관위 장악시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 마지막으로 정치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까?

[박성배]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가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고 직무에 복귀하면 향후 정국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 더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때는 곧바로 대통령 궐위 상태인 만큼 헌법에 따라 궐위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2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5월 중순에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이죠, 마무리가 되는데 선고는 다음 달 말에 나올 전망이라고요?

[박성배]
내일 오전 5차 공판기일에는 양형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각 교수가 양형증인신문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사건이 국민에 미친 영향이 크다, 내지는 작다를 두고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특이하게도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1시간 20분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이후에 양측이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된 때로부터 6개월 전신 판결 시로부터 각 3개월간 2심, 3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강행규정입니다마는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 강행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 사건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대법원도 되도록이면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을 준수해서 2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3심 재판을 3개월 이내에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2심 재판이 집중심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선고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판준비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결국 2심 판결 선고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점을 딱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략 예상을 해 본다면 한 몇 월 정도가 될까요?

[박성배]
2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중, 하순으로 예상되고 3심 판결 선고는 최대한 빨리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6월 중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간을 더 당긴다면 다른 사건과 다르게 이 사건 심리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판단하에 더 당긴다면 이례적으로 판결 선고기일을 일찍 지정한다면 이때는 5월 중에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앵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느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한 쟁점이 펼쳐지고 있는데 양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박성배] 1심에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나아가서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은 일종의 인식의 영역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인 행위와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 이재명 대표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은 무죄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즉 징역 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항소심 나아가 대법원 판결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됩니다. 대통령 선거에 당장 출마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부담을 안게 되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선거권 박탈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상 벌금 100만 원 이하가 선고될 때에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이상 양형에 관한 주장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의 중형이 나왔는데 이게 2심에서는 만약에 야권이 주장하는 대로 무죄 어느 식으로 크게 바꾼다고 하면 그 바뀌게 되는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만약 무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가. 허위사실공표죄는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후보자의 직업, 경력, 신분, 행위에 대한 설명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후보자의 직업, 경력, 신분,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송사에 출연해서 각종 발언을 쏟아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은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이 상황을 인지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의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피선거권 제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적어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는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선거권은 5년간 제한됩니다.

당장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양형재판상 2심 재판이 마지막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양형을 다루는 재판 단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양형도 최대한 유리하게 감형을 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재판부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나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박성배]
새로운 증거가 돌발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기일까지도 이재명 대표 측은 여러 증거조사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빠른 기간 내에 선고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미 1심에서 다루었던 증인이나 굳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증거신청은 불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양형증인, 즉 이 사건 유죄판결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을 정해야 하는지를 참고할 만한 증인만 증거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한다기보다는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다면 1심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현출된 증거와 증인을 바탕으로 어떠한 해석을 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는가, 검사가 제기하는 각종 공소사실이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가. 나아가서 해석상 피후보자, 나아가서 후보자의 직업, 경력, 신분, 행위에 관한 설명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전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이 재판갱신 절차라는 규칙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 개정된 건가요?

[박성배]
대북송금 사건의 재판부가 법원 정기인사로 모두 다 교체됐습니다.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에는 변론갱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변론갱신절차는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피고인, 검사, 판사가 현장한 법정에서 녹음을 트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녹음을 트는 방식이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피고인, 검사, 양측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각종 조서를 열람하거나 녹음의 내용을 고지하는 수준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치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내용을 녹음 재생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 소요되겠죠. 그런데 최근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면서 양측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즉 일방만 동의하더라도 그동안 진행된 증거조사의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론절차갱신 방식을 상당히 간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일부 재판에서 진행되어 왔던 문제점, 즉 변론갱신절차에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일은 앞으로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처럼 바뀌었을 때 시간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간소화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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