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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은의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계속해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 말을 들어봤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든요. 뭔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람의 마음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비춰지는 게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나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이길 거야.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잖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잖아, 이런 걸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목적에 좀 더 착안한,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말에 대한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 이렇게 가고자 하는 지향점,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곧 약 1시간 뒤에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있을 변론기일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차진아]
오늘은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절차로서 일단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던 여러 서증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회소추단 측에서 청구인 입장에서 먼저 그 대리인단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고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소추 사유 등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하고 그리고 국회 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본인도 출정해서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종합변론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은 무제한으로 듣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변론, 최후진술들이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아무래도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대상으로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변론 하거나 최후 입장 발언하거나 하는 것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자 현역인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차진아]
일단 본인이 직접 변론절차에 다 출석해서 증인신문도 주도하고 했던 것들은 본인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심판정에서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거나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탄핵 사유가 이유가 없다, 국회소추단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역설하면서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변론이 있은 뒤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은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게 되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평결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정문을 쓰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이미 평의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이은의]
사실 계속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야기들을 조율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판결까지는 2주 내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법조계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루어진 탄핵심판 변론을 조금 저희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 주시죠.
[차진아]
일단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체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 그리고 국회의 봉쇄, 장악 시도, 이것이 내란행위와 연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 장악 시도, 이렇게 5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양측의 공방이 있었고요. 다른 절차적인 하자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 안 하는 게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계엄법 2조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에 일부가 어떤 게 있냐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문구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뒤에 다른 요건들이 있거든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 필요가 있는 때. 이 요건도 충족되기 어려운데. 중간에 있는 그 요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용이 현저히 곤란될 때. 이게 일부 충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적인 충족만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오늘 드디어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국회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준엄한 파면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이 탄핵심판을 면할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주장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미 피청구인 측의 반응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무지막지한 그런 인격적 살인까지도 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바로 차고 넘치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8인의 재판관님들께서 이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 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이 헌재에 들어서기 전 입장을 짧게 발표했습니다. 일단 헌재가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모두발언을 하면서 파면 선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파면 선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근에 쭉 이어져왔던 탄핵심판의 쟁점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헌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를 멈출 만한 중대한 사유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진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 중대한 불법인가 하는 것이 큰 쟁점인데요. 특히 어떤 점이 좌우할 수 있냐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바 있는가.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가. 그리고 계엄군과 경찰 기동대를 국회에 보낸 이유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가. 즉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막기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쟁점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 15분이 됐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출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변론기일 때와 비춰보면 30분도 안 돼서 교통통제하에 도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다른 날보다는 비교적 늦게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대통령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면 선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재에 나와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걸 근거로 판단을 내릴까요?
[이은의]
헌법재판소나 일반 재판에서의 법관들이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의 증거를 놓고 양쪽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도, 보라색을 놓고 빨강에 가깝다, 파랑에 가깝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에 가깝다라고 보려면 주변의 무엇을 보니, 다른 어떤 것들과의 조화를 보니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려면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 것인가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하고도 비교할 거고 일반적인 상식, 경험치 이런 것들과도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그저 문서 안에서, 밀실 안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그날 밤의 상황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처럼 지켜본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증거 능력, 증명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 형사재판에서 진행됐던 피신조서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 이런 것들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다 나와서 또 진술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 수사기관에서 진행이 적법하게 된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크고. 설령 그런 것들을 일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들도 만만치 않은 중이어서 크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들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지배적인데 결과를 예측하는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8:0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다른 각종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에 그 소수의견을 표현한 재판관도 공개되는 거잖아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에서는 개별의견을 밝히라는 조항이 없어서 반대 의견이 기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기각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서 탄핵심판에서도 각각 의견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의견, 반대의견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이유도 따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공개되다 보니 재판관의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진아]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8:0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진아]
그때 당시에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때는 파면 의견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별도 조율 없이 바로 갔을 수 있고요. 조율이라는 게 생각이 달랐을 때 조정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 증언들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랑 안 맞는 증언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인데 실제 증인신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달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지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고 헌재의 결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혹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헌재가 절차 운영을 좀 더 신중하고 배려 깊게 했었으면, 그리고 국민들께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공보관이 발표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절차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결정에 불복할까 봐, 그래서 국가가 분열과 대립에 휩싸일까 봐 그것이 사실 법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화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보이고요. 배보윤 변호사도 오른쪽에 보였습니다.
[앵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 없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이 공개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수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진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법에서 재판관 개별 의견들을 다 밝히도록...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 헌재 안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기각 결정이 났는지를 알 수 없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재판관들이 파면 의견인지 기각 의견인지를 다 밝히도록 하고 있고 이유도 다 밝혀야 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는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진술 내용을 직접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파악됐고요.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윤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왼쪽 화면에 보이는데요.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적으로 보면 곧 윤 대통령이 2시에 11차 변론기일 시작이기 때문에 곧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래도 형사재판 결과보다는 먼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이은의]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내란죄가 유무죄가 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 되는 건데. 만약에 탄핵 자체가 기각이 된다고 하면 현실에서의 위험성이라든가 내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간접적인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른 거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걸 내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는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쨌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2개의 재판이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술자가 내용을 부인하는데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라고 하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행정소송이라고 한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하는 것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실급제도가 있어서 상급심에서 교정할 수도 있고 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 파면 결정이 났다고 하면 재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에 복귀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지금 형사소송법 내용이 달라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그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오늘 따로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보통 이렇습니까? 어떤가요?
[이은의]
조금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고 무제한으로 주지 않았을 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탄핵재판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수사가 부적법했다, 구속이 불공정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무제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라고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무제한 발언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2시간, 3시간씩 윤 대통령이 계속 발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리인이 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발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이 만약에 복귀를 시켜준다면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탄핵을 기각하고 복귀를 시켜달라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최종변론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최후변론에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출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이 재판 진행상황에 맞춰서 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금 늦게 참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은 변론 시작 1시간 전쯤에 도착해서 대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최후진술 시간에 맞춰서 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가 지나서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씩 듣게 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순서대로 듣게 됩니다.
[앵커]
그전 변론 때를 보면 재판관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최종변론 때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진아]
제 예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후변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심판정에서 현출됐던 모든 증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 인정 여부는 이미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자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최후변론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은의 변호사 그리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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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은의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계속해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 말을 들어봤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거든요. 뭔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사람의 마음속이야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절망적으로 비춰지는 게 도움이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헌재에서 결정이 나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이길 거야.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잖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잖아, 이런 걸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고 주장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목적에 좀 더 착안한,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말에 대한 분위기라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 이렇게 가고자 하는 지향점,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곧 약 1시간 뒤에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있을 변론기일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차진아]
오늘은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절차로서 일단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못했던 여러 서증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회소추단 측에서 청구인 입장에서 먼저 그 대리인단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고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 소추 사유 등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하고 그리고 국회 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본인도 출정해서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종합변론을 진행하고요. 이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진술은 무제한으로 듣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런 변론, 최후진술들이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은의]
아무래도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대상으로 재판에 제출된 증거와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변론 하거나 최후 입장 발언하거나 하는 것들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을 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이자 현역인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차진아]
일단 본인이 직접 변론절차에 다 출석해서 증인신문도 주도하고 했던 것들은 본인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심판정에서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진술에서도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거나 당위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탄핵 사유가 이유가 없다, 국회소추단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음을 역설하면서 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변론이 있은 뒤에는 또 어떤 절차가 있게 되는 건가요?
[이은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게 되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평결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정문을 쓰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앵커] 이미 평의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이은의]
사실 계속 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야기들을 조율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판결까지는 2주 내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은 소요가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이 법조계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전망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루어진 탄핵심판 변론을 조금 저희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쟁점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해 주시죠.
[차진아]
일단 탄핵 사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체적인 하자, 그리고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지시, 그리고 국회의 봉쇄, 장악 시도, 이것이 내란행위와 연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관위 장악 시도, 이렇게 5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절차적인 하자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양측의 공방이 있었고요. 다른 절차적인 하자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인 하자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하는가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 안 하는 게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계엄법 2조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중에 일부가 어떤 게 있냐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인 문구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앞뒤에 다른 요건들이 있거든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 필요가 있는 때. 이 요건도 충족되기 어려운데. 중간에 있는 그 요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용이 현저히 곤란될 때. 이게 일부 충족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적인 충족만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오늘 드디어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는 날입니다. 국회소추위원이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준엄한 파면 선고의 이유를 설명하실 겁니다. 반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은 본인이 탄핵심판을 면할 구구절절한 변명과 여러 주장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이미 피청구인 측의 반응과 윤석열 피청구인 본인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무지막지한 그런 인격적 살인까지도 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바로 차고 넘치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8인의 재판관님들께서 이 길고 긴 탄핵재판을 주재하셨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 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헤쳐나갈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이 헌재에 들어서기 전 입장을 짧게 발표했습니다. 일단 헌재가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모두발언을 하면서 파면 선고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파면 선고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최근에 쭉 이어져왔던 탄핵심판의 쟁점을 요약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다섯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위헌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를 멈출 만한 중대한 사유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진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릴 만큼 중대한 불법인가 하는 것이 큰 쟁점인데요. 특히 어떤 점이 좌우할 수 있냐면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한 바 있는가. 그리고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바가 있는가. 그리고 계엄군과 경찰 기동대를 국회에 보낸 이유가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인가. 즉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막기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 쟁점이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불법의 중대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 15분이 됐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출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변론기일 때와 비춰보면 30분도 안 돼서 교통통제하에 도착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다른 날보다는 비교적 늦게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 측의 입장을 들어봤을 때 대통령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선고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면 선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헌재에 나와서 증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떤 걸 근거로 판단을 내릴까요?
[이은의]
헌법재판소나 일반 재판에서의 법관들이나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의 증거를 놓고 양쪽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놓고도, 보라색을 놓고 빨강에 가깝다, 파랑에 가깝다 이렇게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것에 가깝다라고 보려면 주변의 무엇을 보니, 다른 어떤 것들과의 조화를 보니 이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종합해서 이런 상황들이 생기려면 누구의 주장이 더 맞는 것인가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하고도 비교할 거고 일반적인 상식, 경험치 이런 것들과도 비교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그저 문서 안에서, 밀실 안에서 일어난 사안이 아니라 그날 밤의 상황을 온 국민이 중계방송처럼 지켜본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증거 능력, 증명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 형사재판에서 진행됐던 피신조서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이은의]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데, 양쪽의 주장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검찰 조서나 경찰 조서 이런 것들도 반영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다 나와서 또 진술을 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국가 수사기관에서 진행이 적법하게 된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크고. 설령 그런 것들을 일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현출된 증거들도 만만치 않은 중이어서 크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것들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지배적인데 결과를 예측하는 의견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8:0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다른 각종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에 그 소수의견을 표현한 재판관도 공개되는 거잖아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에서는 개별의견을 밝히라는 조항이 없어서 반대 의견이 기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으로 기각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서 탄핵심판에서도 각각 의견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의견, 반대의견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럴 때는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이유도 따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공개되다 보니 재판관의 부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차진아]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8:0으로 조율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차진아]
그때 당시에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때는 파면 의견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별도 조율 없이 바로 갔을 수 있고요. 조율이라는 게 생각이 달랐을 때 조정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여러 증언들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정황이랑 안 맞는 증언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 확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된 것인데 실제 증인신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달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할지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하기가 어렵고 헌재의 결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든 간에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혹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헌재가 절차 운영을 좀 더 신중하고 배려 깊게 했었으면, 그리고 국민들께 좀 더 겸손한 자세로 공보관이 발표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실 절차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결정에 불복할까 봐, 그래서 국가가 분열과 대립에 휩싸일까 봐 그것이 사실 법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화면을 보시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도 보이고요. 배보윤 변호사도 오른쪽에 보였습니다.
[앵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 없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조금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이 공개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수의견을 비공개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진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법에서 재판관 개별 의견들을 다 밝히도록...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 헌재 안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기각 결정이 났는지를 알 수 없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별 재판관들이 파면 의견인지 기각 의견인지를 다 밝히도록 하고 있고 이유도 다 밝혀야 합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는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진술 내용을 직접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파악됐고요. 윤 대통령은 아직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후 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윤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구치소, 왼쪽 화면에 보이는데요.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적으로 보면 곧 윤 대통령이 2시에 11차 변론기일 시작이기 때문에 곧 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래도 형사재판 결과보다는 먼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이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까?
[이은의]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내란죄가 유무죄가 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일이 되는 건데. 만약에 탄핵 자체가 기각이 된다고 하면 현실에서의 위험성이라든가 내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간접적인 부분들을 검토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른 거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걸 내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는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쨌든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2개의 재판이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술자가 내용을 부인하는데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라고 하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면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해버리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 행정소송이라고 한다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하는 것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실급제도가 있어서 상급심에서 교정할 수도 있고 재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 파면 결정이 났다고 하면 재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에 복귀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지금 형사소송법 내용이 달라서 박근혜 대통령 때 이게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그때 당시에는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그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썼던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부딪힐 가능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오늘 따로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단 말이죠. 보통 이렇습니까? 어떤가요?
[이은의]
조금 이례적인 거죠.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고 무제한으로 주지 않았을 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탄핵재판을 하는 과정 안에서도 계속 수사가 부적법했다, 구속이 불공정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무제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해라라고는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다만 무제한 발언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2시간, 3시간씩 윤 대통령이 계속 발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리인이 쟁점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발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본인이 만약에 복귀를 시켜준다면 어떻게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탄핵을 기각하고 복귀를 시켜달라라는 주장을 하지 않겠나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오후 1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최종변론 30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최후변론에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출석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이 재판 진행상황에 맞춰서 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금 늦게 참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은 변론 시작 1시간 전쯤에 도착해서 대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최후진술 시간에 맞춰서 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가 지나서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에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씩 듣게 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순서대로 듣게 됩니다.
[앵커]
그전 변론 때를 보면 재판관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최종변론 때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차진아]
제 예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후변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심판정에서 현출됐던 모든 증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 인정 여부는 이미 심증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양측에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자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최후변론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은의 변호사 그리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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