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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기 안성시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 즉시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사고 현장에 파견했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에 관계기관으로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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