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에 항소

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에 항소

2025.02.2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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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배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선거 당시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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