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2025.02.25.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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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감독관...'무죄' 판결 이유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화면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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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감독관 업무를 하다가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교사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나모(3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나 씨는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보고 수험생 A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열흘 뒤인 25일, 나 씨는 A씨에게 "사실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검찰은 이듬해 나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쟁점은 나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나 씨를 단순히 '개인정보 취급자'로 봤고, 항소심은 나 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나 씨는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들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 원서를 전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것"이라며 "나 씨는 '취급자'에 해당할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200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현재는 나 씨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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