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잠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뉴스퀘어 2PM] 잠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2025.02.25.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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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앵커]
최종변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헌재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변론을 참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국정마비에 대해서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는 이번 탄핵소추안에 대한 각하를 나경원 의원이 호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좀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훈]
기존에 피청구인 측의 변론 내용들을 어찌 보면 종합한 최종변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배경이 중요하고 비상계엄의 과정과 내용이 정당했다는 부분과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핵소추단의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즉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에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것인지여부에 대한 부분들의 직접적인 얘기보다 비상계엄이 매우 정당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일단은 주장을 펼칠 것이다. 펼쳐왔고 펼치는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헌법재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어느 곳에 정치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 결정해 주는 재판은 아니고요. 정치적 배경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갈등의 해소 방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 주길 바란다면서 헌법 103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관은 법률와 헌법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런 규정인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재판관들에게 양심에 따라 판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 같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언이 마치 헌재 재판관들이 양심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서 저는 좀 이러한 발언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요. 재판관들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또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당연한 법의 논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그런 결정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정도의 의미로 보여지고요. 아마 저는 당연히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아마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을 했었고 오늘 다른 변론기일과 다른 장면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도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전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최종변론시간에 맞춰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의 시간들이 앞서 2시간씩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의 최종변론 그리고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변론 이런 순서로 오늘 마지막 변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 측 소추단장 변론시간 정도에는 대통령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4~5시쯤이 돼서야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서울구치소 입구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지자들이 여전히 같은 곳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뜻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와는 다르게 헌재 변론이 2시에 있다면 한 1시 정도에는 늘 도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예 늦게 출발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제가 개인의 의도까지 다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다만 하나의 패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착했다가 갑자기 돌아간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황인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자리에서 빠져 있었던 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의 종합변론, 2시간에 걸쳐서 비상계엄이 사전에 준비되었고 비상계엄이 왜 불법이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거론하는 2시간짜리 변론들이 있었는데요.

[앵커]
그게 9차변론, 지난주 화요일 변론이죠?

[김성훈]
9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여고 나왔다가 갑자기 돌아가기도 했고 오늘도 그런 국회소추단의 변론과 양쪽 당사자들의 변론이 있는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국회소추단의 변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직접 재정해서 이 부분들을 듣거나 그럴 생각이 없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후진술 시간에 맞춰서 오거나 아니면 국회소추단 쪽의 변론이 다 끝난 다음에 입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얘기 들어보면 상대측의 변론이라든지 국회 측의 논지에 대해서 자리에 착석해서 함께 듣는 그런 모습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헌재 재판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고은]
제가 총평을 하자고 하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입장에 있는 중요임무종사자들도 많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형사재판과 관련된 인물들은 대다수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1명을 제외하고는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증언을 하는 태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대부분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본인이 한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취지의 증언들을 했습니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외 공범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여인형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해서 증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외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인물로는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홍장원 전 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조성현 단장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해제결의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결집을 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로 인원들, 국회 내부에 있는, 본회의장 내부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재판도 있고 현재 구속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변론기일에서 했던 증언 내용이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과는 배치되는 증언을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두 번 출석한 증인인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고 체포조 명단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히 들었다면서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출석을 해서 그 메모가 과연 신빙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낳은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주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던 내용이라든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 주된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왔고. 다만 메모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한 증언도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부합되는 증언을 한 진술자도 있었다. 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객관적인 증인일 수도 있고 헌재 재판관들이 직접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조성현 단장일 텐데요.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재판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진술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외에도 국무위원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을 해서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점, 그렇지만 최종적인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에게 판단을 미뤘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단계 때의 진술과는 대부분 유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가는 한덕수 총리의 진술을 비롯해서 국말위원들의 전반적인 조서가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께서 그동안 10번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주요 증인들 그리고 주요 증언들과 관련해서 짚어주셨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을 전해 드리면 현재 시각이 지금 2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미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정을 해서 착석해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이 아직은 헌재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 석이죠, 대통령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대리인단이 착석을 했다는 현장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께서 주요 증인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 주셨고 김성훈 변호사는 그동안 10번에 걸친 변론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성훈]
만약에 한 장면만 꼽는다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계엄 당일에. 그리고 이 당시에 통화를 했고 또 경찰력을 동원하는 거에 대한 총책임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고 인정하는 장면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아까 10차 변론기일이라는 긴 과정을 이고은 변호사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더 할 것은 없고요.

키워드별로 나눠보면 배경 그리고 의도, 행위, 태도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헌법재판, 탄핵심이라는 건 대통령이 헌법수호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지, 만약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파면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이라는 행위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의도하에 이루어졌고 비상계엄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시들과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어떠한 태도인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측은 일단 배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국정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어찌 보면 전체 변론에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냥 경고성이었다. 실제로 할 의향이 없었다는 내용을 했고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국회 봉쇄 지시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소위 말해서 질서유지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도 면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이 탄핵소추 자체가 모두 다 공작이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고 비상계엄은 매우 정상적인 국가권력, 즉 대통령 권한행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배경과 관련해서 결국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갑자기 준비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상계엄이 준비되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부를 배제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군사력에 의한 통치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헌법위반인 게 명백하다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런 의도가 포고령 등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내용들로 구체적인 담화로 발표도 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체포와 관련된 지시,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자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합하는 증언들이 있고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반대되는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말고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국회 측에서 최후변론에서 강조할 부분 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국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계속 행사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이 있으면 비상계임이나 군사적인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압박을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 직에 복귀할 경우 다시 권한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부도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서 배경과 의도, 행위, 태도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각각의 사항들 그리고 국회소추단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듣는 동안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들이 조금 전에 입정했다는 소식 들려드렸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자리에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착석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 왼편에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 보이듯이 아직 윤 대통령 출발하거나 이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차 변론기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늘이 정말 마지막 변론기일이겠죠? 더 나올 변수도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떤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심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헌법재판관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절차적 배려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증인신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헌재 재판관들이 증인신청을 기각했지만 한 번 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기회를 양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드디어 11차 변론기일로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론이 종결된 후에도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한다면 조심스럽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7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재판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중요 참고인, 윤석열 대통령에 유리한 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변론 종결된 이후에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선고기일까지 지정돼서 선고까지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충분히 양 당사자들 발언할 수 있도록 최후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부여를 했거든요. 일반 형사재판이나 다른 재판에서 시간제한 없이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변호인들한테는 충분한 변론시간을 주지만 당사자에게는 5분 미만 정도로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번 탄핵심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인 만큼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 특히나 절차적 배려를 하기 위해서 시간제한 없이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변론 종결이 된 후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없다면 선고까지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금 전 마지막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전에 보여드렸던 화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입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왼쪽에 피청구인 자리가 공석인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지금은 공석인데 지금 보시는 김계리 변호사가 대통령이 앉아 있던 피청구인 자리에 착석을 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심판정에서는 재판부가 진술서면을 확인한 후에 증거의 채부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증거조사를 하고 그리고 양측의 종합변론 그리고 최종 의견진술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증거조사를 먼저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김성훈]
보통 양쪽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고 거기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조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증거 중에서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전에 제출되었던 증거들을 재판에서 어느 정도 증거로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외에 소위 말하는 적극적으로 증인을 채택한다거나, 아마 지금 각 당사자들이 별도로 신청한 내용들이 있다면 특히나 서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변론종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론종결할 때 그러면 증거조사는 마무리하고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증거조사라는 거는 법률상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들과 관련된 증거들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걸 변론종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하고 나서 더 이상 증거에 대한 신청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채부 없이 이 다음으로 각자가 최종적인 입장, 변론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사전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는 국회 측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그런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또 새로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신청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은 기존의 증거 채부에 대한 이익 이의 신청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결정 등을 앞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난 9차 변론기일 때도 증거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증거조사랑 뭐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10차 때 나왔던 증언들 중에서 추가되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을 내놓을까요?

[이고은]
각자 제출한 증거가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10차 변론기일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영상으로 제출된 자료나 녹음파일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중요 부분들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서 영상이나 녹음파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을 재생하는 형태로 증거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10차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서면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물화상기에 띄우고 어떤 취지인지 또 증거의 요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증거들은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출되었던 증거들에 대한 마지막 증거조사 절차다라고 이해하생각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최후변론, 그러니까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있고 양 당사자들의 최후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최종진술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절차가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변호인들은 변론요지서라고 해서 오늘 구두로 이야기할 것들은 서면으로 다 정리를 해서 재판부에 어차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한번 더 강조하는 절차이지, 오늘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갑자기 제시한다든가 어떤 결정적인 구두 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 중에 재판관들에게 어떤 부분을 우리는 핵심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하는. 이 정도의 마무리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헌재에서는 국회 측의 서증 혹은 영상 증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에서 일단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1층 CCTV라는 건 그때 추가적으로 밝혀진 CCTV인데, 그러니까 계엄군이 계엄해제 의결이 국회 본청에서 이루어진 직후에 지하 1층에서 단전을 시도했던 그 영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전, 단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회 기능 마비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부대가 국회 안으로 전개됐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제시가 됐고요. 지금 이 부분의 양쪽 주장을 먼저 설명하자면 군 부대가 헬기를 타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한 건 질서유지 목적이었다.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요. 국회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계엄해제 의결이라는 중요한 헌법상 국회의 권한 행사나 물리력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는 되게 중요한 장면 중의 하나가 각자의 최후변론 그리고 최후진술 이후에 재판부가 추가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그러면 이런 취지입니까, 이런 취지입니까라고 물어볼 거고요. 이 증거와 내용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판부의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이 국회를 봉쇄해서 의원도, 국회의장도 겨우겨우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왜 헬리콥터를 타고 공수부대, 특수부대가 거기에 진입을 해서 본청 안으로 들어갔는가, 그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인원,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단전 영상들도 거기에 관련돼서 질서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계엄해제 의결이라고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은 하나의 영상, 즉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로서 제시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증거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증거조사 이후에 주어진 시간이 양측 대리인단에서 종합변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각각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주어져 있는데 이 2시간을 충분히 다 사용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저는 국회 측은 2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9차 변론기일도 역시나 증거조사와 양쪽의 입장, 최후변론 할 수 있는 기일이 이미 한 차례 주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회 측에서는 마무리발언까지 모두 다 종합해서 PPT 변론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하기를 PPT 없이 내가 변론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국회 측에서는 최후변론에 대한 내용을 9차 변론기일 때 서증들을 쭉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 측에서는 2시간이나 또다시 할애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당사자 진술에 있어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PPT를 통해서 정제된 언어보다는 국민들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최후진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최후변론과 최종의견진술을 시간을 꽉 채우는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이유는 9차 변론기일 때 국회 측에서 마무리 발언까지 PPT를 진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우리는 오늘 중간 입장 정리 정도로 알았지, 이렇게 마무리발언까지 준비하는 자리인 줄은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한 시간 보장을 해달라라고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최종변론, 최후변론을 위해서 아마 2시간을 모두 활용해서 PPT 변론으로 종합변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재 시각 2시 17분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요. 잠시 후에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현재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구치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기자] 아침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곳 구치소 앞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태극기와 성조기,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섭니다.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어제도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변론기일에는 재판 시작보다 조금 이르게 구치소를 나섰는데요. 이미 마지막 변론기일이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하면,경찰이 교통 신호를 통제해 통상 30분 만에헌재에 도착하게 됩니다.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이곳 서울구치소 인근에서는 줄곧크고 작은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져 왔는데요. 경찰은 돌발 상황에 대비해오늘도 일대에 기동대 2개 부대, 120여 명을 배치하고 경계 태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앵커]
임예진 기자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1차 변론기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사이에 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 소추 사유 중 국회 봉쇄 및 침입 관련 영상 증거들이 현장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제1공수여단장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었고 또 국회 측에서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명단에 있었다는 증언을 했고 또 여인형 사령관은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계엄 당일 관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다시 한 번 또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체포하려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언들을 국회 측에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측의 종합변론이 2시간씩 이루어진 뒤에 정청래 탄핵소추단장이 발언을 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무제한 최후진술이 가장 큰 관심인데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아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비상계엄,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변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정치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진행된 것이고 앞으로도 이 결론이 정치적인 대결 구도 속에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지지자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반대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각각의 법률적인 요건들, 배경과 의도 그리고 행위와 태도, 이 네 가지 면에 있어서 상세한 내용들은 대리인단의 최후변론에서 주로 얘기할 것이고요.

결국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 탄핵심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또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국민들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혹은 기존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고은]
대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의 가능성은 저는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든 최후진술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후진술을 한다고 해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최후진술의 기능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기능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는 사과보다는 내가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당성을 더 강조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에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사과보다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당면한 국정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호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연결된 쟁점으로 내가 비상계엄 자체를 이러한 국정마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길게 끌 의미도 없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는 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순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외에 절차적 요건이랄지 실체적 요건이랄지 이런 법률쟁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변호인들이 최후 변론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변론 요지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시적인 쟁점보다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가 비상계엄을 결심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그 결심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호소하는 이런 최후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만 최후진술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대국민에 대한 사과보다는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입장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고 앞서 김성훈 변호사께서는 이번 비상계엄과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 가지 요소가 배경과 의도, 행위 그리고 태도에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변론에서의 대통령의 태도가 어떤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가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책상을 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지그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있다거나 이런 태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최종 변론에서의 대통령의 태도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김성훈]
지금까지의 태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까 이고은 변호사께서 잘 이야기하셨지만 사과를 한다거나 통합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계엄선포 직후에 있었던 담화문의 메시지는 반국가세력 척결이었습니다. 척결, 군사력을 동원해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고 탄핵심판 과정 내내도 결국은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는 배경 속에서는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반국가세력 같은 행동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진술을 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이번에 와서 바뀔 가능성은 낮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상계엄이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복귀를 한다면 원래 그동안 목표로 했던 반국가세력 척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후에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각해달라는 취지이고, 기각하면 즉시 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직으로 복귀한다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당연히 밝힐 수밖에 없고 밝혀야만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이 재판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으로서의 전략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으로서의 방향성이 어찌 보면 약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라는 권한, 그것은 일신전속적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권한을 얼마나 신중하게 절제해서 제한적인 권력 분립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게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탄핵소추당하고 이런 재판이 진행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행동들은 특별히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사실은 파면을 피하기 어려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이 재판뿐만 아니라 향후에 정치적인 지형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자신이 그동안 한 행동에 있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렇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강력히 동원된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리더십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어떤 방향으로 내는지는 단순하게 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 정치 전반에 있어서 얼마나 더 갈등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승복해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사회적인 갈등도 우려되는 부분이군요. 헌법재판소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국회 측의 증거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헌재에서 했던 증언을 반박하면서 또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언론에 보도됐던 영상을 활용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반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707특임대원이 BL탄 개봉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B/L 탄이라고 하면 베이직, 기본 휴대량. 항상 부대가 보유하도록 인가된 탄약의 양. 장전돼 있는 탄약의 양을 개봉하도록 승인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는 것 같고요. 이게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과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네요 .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2월 9일에 자체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많은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국회 봉쇄 관련해서 헌재의 증언과는 다른 내용을 12월 9일에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져갔던 많은 도구들에 대해서도 사실 문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포박 용도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헌재 증언대에 올라서는 기존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국회를 봉쇄하는 의도 자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 또 외부의 테러리스트나 외부의 요인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문을 봉쇄한 다음에 통제된, 그러니까 허용된 국회의원들만 안전하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의 유리창을 깨고 빨리 정문을 좀 확보할 만한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창을 깨서라도 좀 들어갔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의 변경된 증언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현재 반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의 증언 내용에도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의 증언과 굉장히 일치된 증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 중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지시를 받았을 때 내용 중에 단전, 단수라도 검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도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관된 진술도 있었고 또 배치된 진술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배치된 진술들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김현태 단장의 이야기들을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회 측에서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정말 위증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가 또 있습니까?

[김성훈]
네, 위증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이 될 것이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건 과정에서 치르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 어마어마하죠. 이 과정에서 위증을 저질러서 혼돈을 더 크게 키웠다라고 한다면 양형 수준에 있어서도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언을 거부했던 당사자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형사재판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들을 맡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진실에 따라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원래 국가가 봉사하는 자리로서 많은 권한을 줬던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당연히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심지어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적인 면에 있어서 중한 형벌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오전에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던 교량 붕괴 사고 관련해서 소방의 2차 브리핑이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경만]
경기도 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 고경만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2월 25일 09시 50분경에 발생한 세종-포천간 상행선 교각 작업 중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사고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사고 개요도는 제1차 브리핑했던 내용 중 변경 내용만 2차 브리핑 때 하고 나머지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인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명 중 1차 브리핑 때 9명을 구조해서 사망자 2명, 중상자 6명, 경상자 1명으로 발표했는데 14시 21분경 최종 요구조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명 중에 안타깝게도 사망자 4명, 중상자 4명, 경상자 1명의 사고 인원으로 최종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사고자 중 1차 때는 외국인이 2명이라고 했는데 최종 확인해 본 바 외국인 중국인 세 분이 계셔서 그중에 두 분이 사망을 하셨고 한 분은 중상을 당하셨습니다. 현 시간부로 사고 현장 인명구조는 모두 마친 상태고 지금부터는 시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다음 질문을 받겠는데 질문은 사고 현장 소장님하고 안성시 보건소장님과 함께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하신 분 네 분, 그다음에 중상자 다섯 분, 경상자 한 분. 수정하겠습니다.

[기자]
이번 사망자랑 부상자 나이랑 성별 알 수 있을까요?

[고경만]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터뷰]
보건소장 신형진입니다. 2차 때도 말씀드린 것이 저희 직원들에 병원에 나가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라든지 수술하는 관계로 신속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경만]
다음 질문사항 있습니까?

[기자]
사고 원인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밝혀진 게 있나요?

[고경만]
사고 원인은 현재 소방하고 경찰, 각 기관에서 공조해서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안은 없습니다.

[기자]
어떤 작업 중이었나요?

[고경만]
작업은 런처라는 빔을 설치하는 작업을 가지고 기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판 있죠? 저 뒷부분 보시게 되면 녹색망으로 쳐 있는 상판 있죠. 저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건설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사망자는 다 상판 위에서 작업하는 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경만]
10명 중에 2명은 저쪽 녹색 그쪽 부분에서 빔이, 그러니까 상판이 건설현장에서는 빔이라고 합니다. 그 빔 작업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확인작업이었고 나머지 여덟 분이 빔을 설치하는 그 작업을 하는 런처 작업을 돕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자]
추락은 아닌 거예요?

[고경만]
그분들도 추락하신 겁니다.

[기자]
빔 위에 있던 사람이 8명...

[고경만]
아니요. 다같이 위에 있었는데.

[기자]
그러면 추락 지점이 8명이 다 다른 거예요?

[고경만]
지금 상판을 보게 되면 6면이잖아요. 그쪽에 양쪽에 분산돼서 작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양쪽으로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계자한테 확인한 바로는 이쪽에 두 분, 이쪽에 여덟 분. 저쪽에 그러니까 세종 방향에 두 분, 이쪽에 포천 방향에 여덟 분.

[기자]
사망자는 어디에 집중됐어요?

[고경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14시 22분에 발견되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안타깝게도 저희가 발견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발견하신 분 국적이 한국인인가요?

[고경만]
네, 마지막으로 발견된 분 국적 한국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판이 콘크리트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저희 구조대원들이 유압장비를 활용해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기자]
교각 자체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까? 추가 붕괴 우려는 없는 겁니까?

[고경만]
그건 현재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님 오게 되면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몰라서 저희들이 저 뒤에 기자님들 보시게 되면 저 교각 부근 그쪽은 인원이 들어가서 배치를 해서 차량이나 인원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자]
추가 실종자가 있을...

[고경만]
저희들이 여기 공사하는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이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랑 해서 전부 확인을 해서 최종 확인해 본 바 10명으로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한 분, 최종적으로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자]
현장에서 혹시 최근에 소방 관련 신고 들어온 건 없었나요?

[고경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기자]
아까 사망 4명이라고 하셨는데...

[고경만]
한 분은 굿모닝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심정지가 와서 바로 사망한 것으로 굿모닝병원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기자]
그분은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고경만]
그분은 60대 중국인분이십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의 상태는 어떤지 아실까요?

[고경만]
여기 사고현장이 위에서 추락을 하면서 구조물 등에 치여서 중상자분들은 중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상황은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정확한 상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앵커]
안성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소방브리핑을 함께 보셨습니다. 고경만 경기안성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의 2차 브리핑이었는데요. 앞서 12시가 지난 시간에 1차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됐는데 지금 인원수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망자 4명 그리고 중상자가 5명 그리고 경상자가 1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 총 작업 인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이 3명으로 파악됐고요. 중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사망을 했고 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런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앵커]
사고는 런처라는 상판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이 상판 양쪽에서 분산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들이 양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거나 상판을 설치하는 런처 작업을 돕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 구조에 힘써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토부에서도 조금 전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에 대한 사고대책본부는 구성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사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공사현장의 원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측도 시공 현장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 원인과 수습 규명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 또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안성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돌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78명의 전담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그리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원인규명,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겠고요. 사고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는 다시 김성훈,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는 11차 변론기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증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이후에 새로 들어온 소식 중의 하나가 윤 대통령 측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한 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거듭 이야기해 왔던 게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에 대해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 제한된다,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헌법이나 법률 체계가 다르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소위 사법적인 행사가 제한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부분들을 변론자료로 제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배경과 의도, 그리고 행위와 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거는 기존의 행위를 사법 행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한 것이라면 아예 그전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 것을 본안 전에 주장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자료로 제시하면서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배타적 권한 심사 불가를 판시했다, 헌법권한 행사로는 기소될 수 없다. 대통령의 공식행위 면책특권도 판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폭동 선동을 해서 그 당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재임 중에 행한 공적 행위의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번 헌법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고은]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사법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분명히 다르고요. 미국의 예를 우리나라에 100%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영상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 군이 12월 3일에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영상이라는 변치 않는 물적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한 모든 법적 근거를 해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한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도 차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종적인 판단은 헌재 재판관들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진행 상황이 생각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양측의 종합변론 시간이 2시간 주어졌는데 지금 벌써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한 2시 40분 정도쯤에 끝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를 연결해 보죠.

[앵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증거조사고요.

종합변론은 증거조사를 마치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거조사가 양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마치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이 시작됐지만 아직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보통 변론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대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조금 늦게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상황을 김다현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헌재는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영상 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지시받았다고 한 증언 내용들이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트럼프 판결문을 제시했는데요.

미국은 대통령 재임 중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봤는데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증거 조사 마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습니다.

앞서 변론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각각 탄핵 인용과 기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헌재는 따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헌재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부터 헌정 사상 처음이었고요. 오늘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죠?

[기자]
그만큼 의미가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번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모두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어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대부분 출석하면서 헌정 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오늘 있을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최종진술을 한다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법정에 서서 최종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는데요.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모두 합해서 5시간 넘게 변론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되는 것들이고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나서지만 화면이 모두 공개가 되는 만큼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고요.

앞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동 사태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국민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윤석열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오늘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주실까요.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는 부분이 없는지 쟁점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오늘이 11번째고요.

지금까지 모두 16명을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경우 두 차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헌재는 또 수방사의 조성현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해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현재 최종변론의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걸 마치면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김영수, 김다현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방금 전에 김영수 기자가 바로 잡아준 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측의 종합변론이 돌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증거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판결문과 관련된 것을 변론자료로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드렸었고. 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제시했다.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제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줄곧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앞서서 제출했던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문은 부적법, 즉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적인 심사의 대상을 삼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대상자 명단들에 대해서 제출한 거는 배경과 의도에 있어서 의도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주장과 반박들이 향후에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출한 트럼프 판결문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난입한 지지자들을 선동하거나 독려한 부분들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나온 판결문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헌법재판과 비교해 보면 내란죄라든지 대통령의 공모상 행위과정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 심사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에 있어서 오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이 전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에 의해서 위임한 제한적인 권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을 아예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 혹은 헌법재판소조차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통령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책임을 안 질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트럼프 판결문이 그런 취지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소위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사법적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사법부의 자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그러한 형태의 사법적 처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그러한 헌법적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행사해도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 어찌 보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헌법상 법률상 위헌, 위법이 있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즉 직무상 행위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논리대로 대통령의 행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은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주장의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민주당 등 야당이 반국가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척결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부통치를 통해서 무력으로 척결하는 것이 정당하고 앞으로도 그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도 그 의향을 확인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령에도 포고가 되었던 내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함이다와 부합하는 내용의 증거 제출들이 증거조사 중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 의원 명단에 이어서 통진당 해산 관련 언론기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통진당 관련 보도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3년인가요. 그때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같은 논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가안보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측면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때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비상한 사태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지 헌법재판관들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곽 사령관이 이전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진술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번 헌재에서의 변론을 지켜보면서 각 증인들의 특정 증언 혹은 증언의 변화, 이런 것들에 주목하느라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헌재에서 선고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사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이 무슨 취지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고될 것인가는 한 사건의 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헌법적인 질서와 전반적인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벌어진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민주공화국의 질서상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의 행사의 한계가 어디까지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가령 이런 질문입니다. 주어를 잠시 생략하고 그것이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시사변의 사태에만 쓸 수 있는 비상계엄이라는 권한을 선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상계엄 권한을 선포해서 야당 혹은 국회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야당 또는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거나 혹은 의원으로서의 활동들을 중단시키거나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주어졌는지에 관한 것이죠. 왜 자꾸 헌법상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상 헌법상의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그걸 모아서 대통령에게 위임을 잠시 맡겨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무력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맞다고 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그러면 군부에 의한 통치를 진행하면서 국회에 대한 봉쇄, 국회 활동에 대한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재판관들은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각이 된 다음에 다시 그 권한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 국회 의석수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갑자기 의석수가 바뀌거나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비상계엄이라면 앞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재판관은 고민할 것이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실체적인 진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봉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부대가 전개됐다고 하는데 당시에 경찰 병력이 미리 다 국회를 둘러싸고 그것도 수천명의 경찰 병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불과 수백 명의 특전사 병력을 공수로 전개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천명의 경찰 병력들이 국회 외곽을 둘러싸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겨우겨우 본청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떤 질서유지가 필요해서 중무장한 특전사 부대원들이 그것도 헬기로 공수대가 그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즉 가서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왜 도대체 특전사가 거기에 들어갔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정치인 체포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 진술 태도, 전화 다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제로 체포 지시에 따라서 운영되는 체포조들의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해서 특정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조 지시, 운영된 상황이 나온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군사쿠데타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재판관들은 궁금할 겁니다.

정리하자면 마지막으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실제로 이 계엄의 목표와 계엄의 목표가 담긴 포고령과 또 그거에 부합하는 군사력의 전개, 이 세 가지와 그리고 각각 가담한 사람들이 각각의 사령관들에게 받은 지시들이 종합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기의 타개를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삼권분립상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대통령에 허용된 권한워 우리 공화국에서 허락되는 범위가 될 것인가. 재판관들이 가장 주목하고 궁금하고 판단할 부분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관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계속해서 짚어드리면 지금 왼쪽 화면에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 측에서 당시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시 국회의장이 아무도 없는데 월담을 했다. 마찬가지로 또 이재명 대표도 어떤 인원도 없는데 월담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 제지받지 않고 국회에 출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상황이 담긴 보도영상을 현재 재판정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이렇게 월담을 해서 국회를 출입했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한 가지 중요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느냐. 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오는 국회의원들을 해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도 중요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 월담을 했다고 하는데. 월담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들이었다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분명히 영상으로 봤던 것이 국회 정문을 경찰들이 막고 있었고 이준석 국회의원 등이 국회의원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영상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즉 정문이 경찰들에 의해서 막혀 있고 시민들이 항의하고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면서 화를 내는 장면들이 또 영상으로 그대로 현출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상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회를 우리가 봉쇄한 적이 없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은 적이 없는데 야당 측에서는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막았기 때문에 월담을 통해서라도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던 것처럼 외관을 작출했던 것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지금 이 영상들을 직접 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으로 모든 걸 촬영할 수 있고 또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그 계엄 당일 밤의 상황과 관련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영상들을 제시하는 게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성훈]
저는 저 영상을 어떤 취지에서 자꾸 보여주는지 궁금한데요. 굳이 선회해 보자면 저 담벼락까지도 다 봉쇄를 했어야 하는데 담벼락까지 다 봉쇄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담을 넘어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완벽히 봉쇄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국회에 들어갈 때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문으로 들어가야죠.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담을 넘었는데 담을 안 막았으니까 안 막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고은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왜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앞이 막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못 들어갔다는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도 명확하게 국회 봉쇄 지시를 받았다는 것들을 진술하기도 했고요. 그 진술이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경찰력이 봉쇄하고 군부대가 전개된 것은 우리가 다 본 겁니다. 포고령 1호에도 나와 있고 담화문에서도 봤고요.

실제로 영상으로도 본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담을 넘어가는데 담 넘어가는 데 제지가 없으면 봉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도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해서 정문을 막으면 이것 자체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행사로 볼 것인지, 앞으로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를 국회로 전개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찰력 투입은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기존 대통령 측의 입장을 강화하는 듯한 증거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주요 증인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증언 신빙성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12월 출석 전에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 계엄 당일에 홍장원 전 차장의 동선도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 당시에 46분에 집무실에 있었다고 했는데 43분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든지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메모의 작성 경위도 여전히 확인불가하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했고 수사 단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 측에 배치되는 증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두 번째 증인신문 당시에 일부 정정되기도 했습니다. 증언을 했던 당사자가 직접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분 단위로 기억하기 어렵고 본인은 CCTV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했는데 이후 나온 이 CCTV 동선을 보면서 내가 일부 메모 작성 시기나 장소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정보위 출석 전에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 따라서 증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홍장원 차장이 본인 혼자 메모를 쓴 게 아니고요. 본인이 1차 메모를 쓴 다음에 보좌관에게 이것을 정서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 측의 주장 내용 대로 이것이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은 12월 3일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모를 작출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허위증거를 만들 때는 본인 혼자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3자인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허위의 증거를 작출했다는 것이 만약에 정말 어떤 의도를 가졌다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도 예상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증거를 작출해낸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 CCTV와 맞지 않는 점, 이 부분은 또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증언이라는 것은 분단위로 초단위로 다 세세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부자연스러운 증언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의 굵은 흐름을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지만 주된 굵은 흐름은 동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 통화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다라는 점인데 그 명단 속의 인물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또다시 체포조 명단을 받았던 조지호 청장의 명단과 일치합니다. 작출된 증거라고 하면 조 청장의 명단과 일치될 수 있을 것인가. 12월 3일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거를 허위로 작출해낼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구심으로 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고은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굵은 흐름의 가장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주요인사 체포명단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이 부분을 홍장원 전 차장 혼자서 주장하는 내용이라면 의혹을 가질 만하기도 하지만 다른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가 비슷한 명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중요도가 있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은 결국은 그런 체포명단이 존재했고 그런 체포명단에 따른 체포지시가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부합하는 증거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명단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서 11월에 이미 작성된 것으로 제출됐고요, 물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명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포조가 운영되고 소통됐던 내용들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거는 홍장원 차장의 2차 증인신문에서 굉장히 주의깊게 봤던 건 김형두 재판관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죠.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왜 국정원장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는가. 거기에 이 사건의 굉장히 본질적 질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이라는 것이 45년 만에 선포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었죠. 이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없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이 5명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군경찰병력을 동원하는 사령관이나 지휘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소통했다는 사실은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장들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왜 홍장원 제1차장과 통화를 했는가.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한 부분은 그 부분일 겁니다.

왜 국정원장을 패싱했는가.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는 의견은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적어도 10시 이후에는 성립되지 않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인정하는 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는 했고 간첩을 잡아들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만 6번 전화했다면 그 당시 대통령의 전화통은 불이 났을 겁니다. 그 중요한 시국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격려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역으로 보면 홍장원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보다 훨씬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측근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의구심일 겁니다.

그래서 진술이나 메모 내용에 있어서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그냥 혼선이 아니라 어쩌면 그러한 체포명단 지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조나 이런 과정들이 상당 부분 존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양쪽 당사자 모두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재판부는 그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볼 겁니다. 왜 거듭해서 국정원장이 아닌 홍 차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 중요한 시국에 뭔가 지시를 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는 저희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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