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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문서를 폐기한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김택우 의협회장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의협이 문서 파쇄업체에 의뢰해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 처분한 게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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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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