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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측의 종합변론 녹취가 들어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피청구인의 인식과 언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표차는 0.73%,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다수당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적 제거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여당 내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하였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피청구인의 총선 기간 중 여러 언행이 지목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고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피청구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다수 야당이 이끄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자행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행위를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 심판정은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 위의 요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주장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정선거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반합니다.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차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 어느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은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이원재 / 국회측 변호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일은 뒤늦게 알려지고, 또 그 과정이 자세히 보도되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계엄 사유에는 선관위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문제라고 언급했던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이 정보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보안 점검을 받게 된 후에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일은 없었습니다. 법률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점검을 받을 때 선관위는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서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선정해서 일부만 점검하였던 것인데 이걸 두고 선관위가 장비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또 그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점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 실시되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문의 모의해킹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 테스트 계정을 미리 제공하고 침입탐지 차단 등 자동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건에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4월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안점검 이후에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24년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달리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점검 요구를 하거나 개선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관위 시스템 부실에 관한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투표지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상세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해당 투표지는 별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가인 피청구인이 한 번만더라도 이 판결을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아마 가짜 투표지 주장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투표지들이 누군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투입한 가짜투표지라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투표지 주장을 하는 어느 누구도 그 투표지가 누구한테 유리했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투표지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과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투표 또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후에도 실물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이나 기계 장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투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 이유에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행위들이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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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의 종합변론 녹취가 들어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피청구인의 인식과 언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표차는 0.73%,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다수당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적 제거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여당 내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하였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피청구인의 총선 기간 중 여러 언행이 지목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고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피청구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다수 야당이 이끄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자행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행위를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 심판정은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 위의 요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주장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정선거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반합니다.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차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 어느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은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이원재 / 국회측 변호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일은 뒤늦게 알려지고, 또 그 과정이 자세히 보도되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계엄 사유에는 선관위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문제라고 언급했던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이 정보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보안 점검을 받게 된 후에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일은 없었습니다. 법률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점검을 받을 때 선관위는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서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선정해서 일부만 점검하였던 것인데 이걸 두고 선관위가 장비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또 그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점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 실시되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문의 모의해킹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 테스트 계정을 미리 제공하고 침입탐지 차단 등 자동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건에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4월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안점검 이후에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24년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달리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점검 요구를 하거나 개선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관위 시스템 부실에 관한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투표지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상세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해당 투표지는 별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가인 피청구인이 한 번만더라도 이 판결을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아마 가짜 투표지 주장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투표지들이 누군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투입한 가짜투표지라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투표지 주장을 하는 어느 누구도 그 투표지가 누구한테 유리했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투표지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과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투표 또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후에도 실물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이나 기계 장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투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 이유에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행위들이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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