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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헌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변론이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대기를 했는데 오늘의 평소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변론이 3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쯤 도착한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하게 될 최종 진술 시간에 맞춰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 주번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지지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방송 소리 같은 게 이곳에서도 조금씩 들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변론인 만큼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현장에서 마지막 변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럿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오늘 변론은 예정했던 대로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면서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이라며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인원은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증거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이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동안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헌재도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대통령 측에서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무래도 최종 의견진술이 관심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종합 변론은 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최종진술에는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4시 3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오늘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최종진술에서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지만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오늘 헌재에서 하는 탄핵심판 최종진술이기는 하지만 이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이루고지고 그러면 선고 날짜가 관심일 텐데 전망을 해 볼까요?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고요.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쟁점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차정윤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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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헌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변론이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대기를 했는데 오늘의 평소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변론이 3시간 정도 진행됐을 때쯤 도착한 겁니다. 아마도 자신이 하게 될 최종 진술 시간에 맞춰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 주번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인 만큼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지지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방송 소리 같은 게 이곳에서도 조금씩 들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변론인 만큼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현장에서 마지막 변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럿 헌재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오늘 변론은 예정했던 대로 2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거조사가 먼저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면서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고요.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자]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이라며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인원은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맞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증거 조사는 모두 마무리됐고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이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 동안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를 합니다.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고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헌재도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대통령 측에서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무래도 최종 의견진술이 관심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종합 변론은 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최종진술에는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 의견진술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4시 3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기자]
역대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사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모두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었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겼습니다. 오늘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최종진술에서 현직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종 진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진술을 대리인을 통해 대독시켰습니다. 당시 대리인단 15명이 돌아가며 5시간 넘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지만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 대략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자]
오늘 헌재에서 하는 탄핵심판 최종진술이기는 하지만 이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라고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오늘 최종변론이 이루고지고 그러면 선고 날짜가 관심일 텐데 전망을 해 볼까요?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고요.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쟁점입니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겁니다.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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