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최후 변론, 어떤 내용 담기나

윤 대통령 최후 변론, 어떤 내용 담기나

2025.02.25.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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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 의원 두 분과 현재 진행 상황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보통 변론 1시간쯤 전에 헌재에 도착하곤 했는데 오늘은 아직 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직접 진술 직전에 도착하려는 의도일까요?

[김희정]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진술이니만큼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계신 듯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현장 소식 들으면 머무는 곳에서 곧 출발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다른 증언이나 변호인단에게 쏠리는 이런 것보다 딱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대통령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진술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나온다면 어떤 이야기들 할까요?

[김한규]
아무래도 본인이 법조인이시니까 법률적인 얘기는 분명히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앞에 대리인단이 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탄핵사유가 존재하는지하고 무관하게 일단 국민들이 겪은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탄핵 인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이시기도 한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법률적으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사유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시고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탄핵을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와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걸로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직은 대통령이 출발했다는 속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이냐, 여러 예측이 나왔어요. 대국민 사과가 담길 것이다. 또 임기단축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희정]
일단은 국민을 향한 결단과 그런 진정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언론에서 왜곡되지 않고 직접 육성을 들으면서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계엄이 오기까지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고뇌 그리고 국정운영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왜 계엄이라는 선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에게 마음을 사과의 형태로라도 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여러 언론에서 얘기하는 조건부 관련된 개헌이다, 이런 말씀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은 내가 탄핵에서 기각되기 위한 조건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은 그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정말로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바로잡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탄핵에서 기각되기 위해서 조건으로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한 예상되는 내용들을 짚어봤는데 국회 측에서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최후진술을 하잖아요. SNS에 최후변론 의견을 모으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의견들을 담을까요?

[김한규]
SNS에 실제로 모아진 의견들을 보면 헌법수호의 중요성, 그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들이 국회 측에서 하실 예정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은 역시 국민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외에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근간이라는 점. 그리고 이번 탄핵이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사 내지는 국민들의 삶에 아주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꼭 막아달라라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호소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사실상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2시부터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국회 측의 종합변론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보면 대통령 측에서 트럼프 판결문을 변론 자료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배타적 권한의 심사불가를 판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사법적인 영역에서 이런 행위가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겠죠?

[김희정]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계엄 자체만 놓고 보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계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헌법에 계엄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사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통령께서 쓸 수 있는 권한의 종류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사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계엄 자체가 그 자체가 나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계엄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당은 지금 계엄을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하나로 대통령께서는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결심했고 정치적인 행위로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측면을 마지막까지 강조할 것 같습니다.

[앵커]
증거조사 내용들 조금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통령 측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이 있는 명단을 제시하면서 지금 과거 정당해산했던 통진당 해산 관련 언론기사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한규]
그러니까 소추인단이 아무래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야당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일단 탄핵소추를 하는 의원들 자체가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의 탄핵사유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여가 없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형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전과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부분들이고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헌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를 아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니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포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있었고 이걸 계기로 대통령도 아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내란,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도록 해야겠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헌법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사례는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사건은 형사 사건도 아닙니다. 탄핵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라 그 사례도 안 맞는데 일단 대리인단이 갖고 오셨으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증거조사가 끝나고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앞선 증거조사에서 나온 발언들을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측 주장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아무도 없는데 월담을 시도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김희정]
긴박하고 정말로 그랬다면 오히려 월담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도 그날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회에는 진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나 사실 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얼굴이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그런 약간 드라마틱한 요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이라면 그걸 셀카를 찍거나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뭔가 국민들에게 연출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헌법과 한국의 헌법의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국의 헌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더 성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내란죄, 외환죄 말씀하신 부분이 역시 절차적으로 공수처가 잘못하는 부분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이외에는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 발부하고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은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이 공개됐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의원들이 지금 국회 정문이 막혀 있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당사로 모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사로 가신 거죠. 만약에 국회로 다 들어올 수 있었으면 여당 의원들이 당사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된 행동이잖아요.

국회에 모여서 비상계엄을 해제할지 말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논의를 그러면 의도적으로 피하고 당사로 가서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일정 시간은 풀었다가 나갔다가 이런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기 어려웠다라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오기 전부터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유는 본인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가 있을지도 몰라서 그 상황을 국민들한테 보여야겠다라는 취지로 라이브를 열었고 국회 앞에 와 계신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를 켜서 지금 국회 앞으로 와달라. 계엄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국회의 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와서 같이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라이브로 계속 중계됐다라는 것은 지금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당시 상황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희정]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착한 시간이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여당이 더 정보력이 느렸던 건지 민주당 의원들은 그날 당일날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먼저 소집령이 우리보다도 더 정보가 빨랐던 건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국회 출입을 했고 국민의힘 소집령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분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국회를 경찰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라 늦게 오신 분들은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훨씬 더 저희보다 먼저 소식을 접하고 안에 회의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열려 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일반 의원들은 신원확인이 쉽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님과 야당 대표님에 대해서는 신원이 워낙 명확하고 신분증이 필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식의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저런 장면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규]
여당과 야당 입장은 달라요. 지금 정치인 체포 명단에 이름이 들어 있잖아요.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당시 체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고 집에서 나올 때 혹시 은신해 있는 경찰이나 군병력이 없는지 많은 분들이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이 지금 보고 나니까 담을 넘는 게 마치 큰 경험담처럼 얘기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담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희정]
체포명단과 관련해서 사실 이번 헌재 재판에서 가장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바로 체포명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격앙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고 탄핵이 가결되는 데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락가락한 진술을 한 사람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고요. 그리고 메모지에 대해서도 원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나온 쪽지만도 네 가지가 있고 나온 명단 그리고 했던 장소, 시간, 당시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약물복용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장 오락가락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아니죠, 체포명단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홍장원 말고. 그다음에 명단이 10명이든 12명이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에 대해서는 여러 분의 증거가 있고 아마 탄핵결정문이나 나중에 내란죄 형사판결문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에 야당과 여당의 동선에 대한 해석부터 체포 지시 이야기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그때 당시 계엄 상황과 관련된 진술 장면을 틀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김한규]
진술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겁 먹지 말고 진술을 해라. 진술을 해야지만 당신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한테 불리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다른 증인들을 면회 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라 공무원들이라면, 특히 당시 계엄에 관여된 분이라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일단 본인의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들은 본인이 처벌받는 걸 감수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솔직한 진술을 얻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변호인들하고 상의하고 다른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면 진술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하라고 얘기한 걸 회유라고 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회유는 바람직한 회유고 정당한 회유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람직한 회유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회유에 의한 증언을 강조한다는 건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김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홍장원 진술의 증언과 신빙성을 비판하는 차원이겠죠?

[김희정]
맞습니다. 진술이 가장 오락가락하는 사람 넘버원이 홍장원이고요. 두 번째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인데요.
정말 신빙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열렸던 국방위원회라든지 또는 국조특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이를 회피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마치 본인이 결심을 해서 민주당 의원 쪽에 출연하게 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마는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에 의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를 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동석을 했고 대세는 기울었다라든지 구체적으로 변호사를 어떻게 조력해 주겠다라든지 또는 진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미리 리허설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함께 유튜브 출연을 권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끝까지 숨겼던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회유를 한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언급됐던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 그리고 민주당의 전문위원 등이 다 국회에 출석을 하면 되는데 모두 다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게 남아 있는 채로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나 종합변론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또 예상해 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이야기한, 앞서 사전에 있었던 증거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볼게요. 처음에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을 헌재에서 틀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국회 봉쇄와 침입 관련 영상이자 증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을 차단했던 과정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증언이 있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증인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역시 국회 혹은 체포 지시, 이런 부분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일까요?

[김한규]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탄핵심판이 초기에 진행될 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죠. 그 이후에 국회 국조라든지 다른 경로로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로 증거로 제출됐고 오늘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번 탄핵 사건의 가장 핵심은 절차적인 위반이 있었느니 아니면 과연 탄핵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니도 있지만 중요한 건 비상계엄의 대상으로서 국회나 선관위, 정당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관련해서 단순히 질서유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하려고 할 때 이를 막으려고 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에 단전을 하려고 했다라는 건 비록 지하 1층만 시도했고 다른 층에는 실패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단순한 질서유지 이상의 적극적으로 국회 의결을 막으려는 행동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됐습니다. [앵커] 국회 지하 1층 단전에 대한 반박 있으신가요?

[김희정]
네, 그런데 그 단전 지시 누가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발언을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전에 대한 결심을 하고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이 자기가 이런 결심을 해 놓고 이거를 남에게 덮어씌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만 봐도 곽종근 사령관이 얼마나 여러 가지 진술이 오염됐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은 서로에게 유리한 증언은 강조하고 불리한 증언은 부정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회 측 주장을 보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헌재 증언에 반박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위증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한규]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회에서는 울면서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는 좀 태도를 바꿨는데요. 본인들의 형사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지나면 계엄 자체가 별 문제가 없다고 해야 본인들의 내란죄의 죄책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진술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본질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탈하려는 행위라고 계엄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특전사령관이 자기가 구체적인 판단으로 지하 1층에 단전을 하라고 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한테 국회로 보내서 무엇을 하도록 시켰느냐.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 다 인정될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는 아주 세부적인 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합니다마는 그건 증언의 신빙성을 없애는 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지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두 분과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측의 종합변론, 대리인 9명이 각자의 주제로 변론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을 공부할 정도로 한국의 선거관리시스템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헌법 침탈을 시도했지만 국민이 지켜냈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독재에 접어들었었고 영구집권을 꿈꾸던 이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강조했고요. 국민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국민이 목숨 바쳐서 지킨 헌정질서를 짓밟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의한 전복 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대통령이 국회를 범죄자 집단 소굴로 단정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일단 정리해드렸고요.

[앵커]
계엄 당일의 상황도 설명하고 있는데 국군이 계엄 당시 헬기로 국회에 착륙했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현실적 장면이 연출이 됐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계엄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행위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 중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계엄을 했던 배경에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것들을 대통령 측에서 강조를 해 왔잖아요. 그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김한규]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더라도 국회 측에서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엄을 하게 된 배경,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 부분은 전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헌법재판관들도 지난 9차, 10차에서 국회 측에서 저런 주장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언론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불법적인 계엄을 하게 된 동기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이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굳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금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차적인 동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마저 지금 입증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3시 10분쯤부터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관련 이야기를 국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짜 투표지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재검표해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없고 대법원도 부정선거가 증거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읽어봤다면 근거 없다는 것을 쉽게 알았을 것이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인데 김 의원님께서 반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희정]
물론 이거를 놓고 계엄 자체가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안 됩니다마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하나의 아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부실선거관리에 대한 위험성과 그리고 이로 인한 국론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계속 콧물 훌쩍거리는 요리사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데 정말 콧물이 똑 떨어져서 음식에 딱 들어가는 것을 정확하게 본 것하고 저렇게 콧물을 훌쩍거리니까 내가 만드는 요리에 콧물 들어갈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 콧물 들어가는 거 직접 봤어. 그런 경우는 부정선거를 정확하게 증거가 나온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콧물을 훌쩍훌쩍대고 있으니 내 음식 어딘가에 콧물 한 방울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정상적으로 건강한 요리사와 요리한 것과는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소위 부실선거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그런 물리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전자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관리에 대해서 검증을 대국민적으로 했으면 하는 여망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으로 계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시스템 검증이 제대로 된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듯이 그러면 선관위가 이거를 제3기관에 제출해서 한번 쫙 스크린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거부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부정선거가 정확하게 있었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믿고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비유를 들어가면서 부실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어느 정도 보안 점검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점검이 있었다는 주장이잖아요.

[김한규]
관련해서 국회 선관위 사무총장이 헌재에서 진술을 했죠. 그분이 대통령하고 대학동기분이시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에 문제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요청한 모의실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응했고 사소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다 개선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상 시스템이 잘 갖춰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근거가 없는 게 선거에 관해서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문제된 민경욱 전 의원의 판결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건에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어서 결국은 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단을 했는데 한 번도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게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서 사회적 합의인데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믿겠으니 다시 한 번 검증을 하겠다. 이런 거야말로 우리 시스템을 무시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특히 지난번에 대리인단 측에서 보여줬던 영상에 보면 투표용지들이 붙어 있다. 그래서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반송용 봉투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부분이 용지에 붙어 있을 수 있었고 문제라고 했었던 뭉터기로 들어가 있다라는 투표용지에 민경욱 의원의 이름이 들어 있는, 오히려 민경욱 의원의 표였는데 그 부분을 보고 대통령 대리인들도 당황해서 웃었던 그 영상들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는 시스템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내란죄에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니, 아니면 법원의 영장이 적절하니, 그거는 다 법원의 판단을 다 거쳤고 저는 그런 우리 사회적 합의하지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그 문제제기 자체를 가지고 정치 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오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셨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유력 정치인들은 이 선거에 대한 불안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부정선거다라고 증거 여부를 떠나서 부실선거관리에 대해서 국론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이나 이렇게 탄핵 판결과 무관하게 선거 만능 국가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은 짚고 넘어갈 아젠다다. 조금 더 안정된 선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김한규]
제 말씀은 문제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졌다고 생각하면 억울해 하시거나 의문이 가면 그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 선거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선거마다 계속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까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저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가 법원이 결정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2시부터 증거조사가 1시간 정도 이뤄지고 3시 10분부터 국회측의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어졌기 때문에 한 1시간쯤 더 국회 측에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측의 입장을 계속해서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1시간 뒤에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시작되면 또 대통령 측의 입장도 충분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리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고요. 야당과 국회의 행위, 그러니까 줄탄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비상사태라고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했던 부분도 짚어주고요. 계몽령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계몽한다는 건가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연상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 위에 군림을 하고 이것이 독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진짜 제왕이 되고자 했다. 재판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겠는지 걱정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왕처럼 떠받들며 동조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네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김희정]
일방적인 주장이라 제가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일단 왕과 대통령을 구분 못할 정도의 국민이나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측 주장이니까... 잠시만요.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의 호송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출발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앵커]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차량도 줄지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4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2시에 시작됐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최후진술은 오후 7시쯤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변론기일은 밤늦게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정]
오늘 전체적인 진술과 관련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가 얘기했던 대통령은 제왕이라고 착각한 듯, 말 그대로 정치적인 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인한 구체적인 대통령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종합변론하는 날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한 가지, 앞서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87년 헌법의 가장 큰 가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 앞의 선거, 헌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피를 흘려서 이룬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뽑을 때도 그렇게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어서 뽑았듯이 실제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탄핵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것과 똑같을 정도의 무게감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서 탄핵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까 국회 변론도 저렇게 정서적인 변론, 그러니까 법정변론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도 지금까지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차 변론 때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거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앉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신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절차적인 하자를 가지고 헌법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시간제한 없이 최후 진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예측도 해 봤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잠시 휴정한 상황이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4시 25분에 속개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2시간 정도 주어졌는데 한 1시간 이내로 마친 것으로 보이죠.

[김한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국회 측은 지난주에 10차 변론기일인가요. 이미 사실상 최후변론 비슷한 PPT를 가지고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복된 부분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요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대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본인이 생각할 때 정당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든 공직자들은 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건 현재 민주공화정에는 없다.

과거에 왕정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국회에 대해서 계엄을 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다면 그건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구치소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차량 모습입니다. 오늘이 11차 마지막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최후진술을 위해서 직접 탄핵심판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는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끝났습니다. 2시간이 예상이 됐었는데 조금 이르게 끝났고요.
잠시 휴정한 이후에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희정]
국회 측 진술 내용에서 사실 이렇게 짧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아시지만 탄핵소추안의 핵심이 내란죄였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철회를 국회 쪽과 헌재가 같이 해서 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찐빵 얘기하면서 앙꼬 빼고 얘기해야 하니까 상당수가 없어졌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들어온 소식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금 전에 출발했다는 소식은 전해 드렸고요.
경찰이 기동대 61개 부대, 4000여 명의 규모를 투입했다. 기존 45개 부대 3000여 명 수준에서 추가 배치한 상황이라고 전해 왔습니다.

[앵커]
경찰버스 등 기동대가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기 중이고요. 헌법재판소 정문을 중심으로 차벽이 현재는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인도에 안전펜스, 울타리 또 시위대가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인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 그리고 찬반 집회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안전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있는 소식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저희가 휴정한 상황이라서 아까 있었던 언급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리적 답변을 듣지 못해서 야당과 국회의 행위, 그러니까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다는 배경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상사태는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한규]
지금 탄핵사건에서 빠진 게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심문이 없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나 변호인 쪽에서 묻고 재판부가 직접 묻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탄핵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봅니다. 재판부가 직접 대통령한테 하나하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왜 했느냐, 했느냐, 마느냐, 이유는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대리인이나 대통령이 주장은 하셨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인해 준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리고 국회가 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원래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하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전에 법조문을 봤다는 얘기도 있고 또 본인이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헌법 내용을 모르고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왜 국회에 대해서 또 선관위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할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요구인데요. 아무리 저렇게 요구해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판부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질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설명하시지 않으면 답변을 듣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김희정 의원님께서 내란죄가 빠진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본안 판단 이전에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헌법 제103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103조는 설명을 좀 드리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내용인데요.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내용 강조한 것은 형사재판과의 선을 긋는 걸까요?

[김희정]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에 대한 요건을 얘기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에서 본인들이 다 수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서 탄핵소추안을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 탄핵안은 그냥 언론에 12월 3일날 탄핵이 있었을 때 언론 65건만 첨부를 해서 그냥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회가 그냥 언론쪼가리 몇 개만 가지고 이 중대한 일을 발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재판 참여권에 대해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 쪽에서도 오히려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그런데 형사소송법 중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에게도 증인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부분도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왜냐하면 본인이 신문하다 보면 오히려 증인 나오신 분들과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법을 철저히 어기면서 이루어진 재판인데 이런 재판에 기인해서 탄핵을 인용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계엄을 할 만한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었느냐. 국민의힘은 계엄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면 국회는 온당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29번의 줄탄핵 그리고 24번의 특검, 그리고 국가 예산을 4조나 깎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이 일을 못 하게 만든 그런 국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도 분명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정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종합변론, 2시간이 주어졌었고요. 9명의 대리인이 각자의 주제로 변론하는 과정이었는데요. 1시간쯤 진행한 뒤에 지금 잠시 휴정을 한 상황이고요. 4시 25분에 속개를 하면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는 점, 저희가 정정해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피고인의 증인신문 자체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한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국민의힘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법률적인 주장을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인 주장이 하나도 없어요. 헌법재판간들은 꼭 판사출신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다 소위 말하는 정통법관으로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고 보수 성향의 분도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도 있고 다 평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게 일견 맞아 보이지만 틀린 내용들이 많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설명을 드리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그렇게 대통령처럼 상하 관계가 있어서 만약에 하급 직원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을 못한다고 하면 분리를 합니다. 아예 별도의 장소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복귀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될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직접 질문하는 대신에 옆에 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질문하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건 평의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조문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나경원 의원님이 얘기하신 109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각 5장과 6장으로 동등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취지는 같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님이 헌법조문도 잘못 인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정]
그런데 평의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평의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그 평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는 게 있고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명백하게 탄핵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의에 들어갈 때 뭐를 봐야 합니까?
한 손에 헌법 그리고 한 손에 형사소송법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법 조문대로 똑같이 지켜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김한규 의원께서는 대통령 측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수사권부터가 문제였다라는 주장을 지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김희정]
이번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건 원래 공수처 담당이 아니었던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는데요. 그런데 사전에 알고 보니 이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신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가 중앙지법에 여러 번 됐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된 게 3건이고요.
이 사건을 하기 위해서 16건이 있었는데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화면 설명을 잠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잠원IC의 모습인데요. 지금 오른쪽 차선으로 대통령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출발해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그 와중에 저희가 잠원IC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보여드리는 화면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상행선을 따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출발한 지 1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잠원IC까지 15분 정도가 걸렸고요. 통상 보면 헌법재판소까지 한 20~30분 정도 걸리니까 잠시 후에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차량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동 동선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렸고요.

[김희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서는 사실 직권남용 관련해서 하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게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 총 16회 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우리 편들 있는 데, 우리법 판사들이 있는 데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정당당했다면 국회에 허위보고할 일도 없고요. 국민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이랑 통신영장은 기각됐다라는 게 왜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이걸 국회에 나와서 구두로 한번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아예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영장 신청한 적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원점적인 것부터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는데 첫 단추 잘못 뀄으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둡니까?

[앵커]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한 주진우 의원실의 답변서가 잘못됐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그 부분은 오늘 공수처장이 국회에 와서 설명을 했죠. 실무자가 답변을 하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부분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고 잘못 답변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지금 당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기각한 사유 자체가 공수처와 경찰, 당시에는 여러 수사기관들이 동시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경찰과 협의하라라는 게 영장 거부의 사유였고요. 당시에는 체포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공수처가 경찰하고 합동수사를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장이 기각됐던 건 체포영장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고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이 들어갔을 뿐이었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다른 공동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을 담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앙지법은 과거 그런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통신영장에 대해서 신청이 됐으나 기각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에서 그런 부분이 전혀 법률적으로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나중에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서 다 인용되지 않을 주장입니다. 법조인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이제 그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왜 거짓말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이 심판을 하려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민주당은 거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쪽지 하나 잘못돼도 민주당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퇴장까지 시키고 있는 마당에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시켰던 문서에 대해서 무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거짓말시킨 공수처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까지 보은 법안까지 발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짜고 치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절차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도 아마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작성을 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획관이 작성을 하고 공수처장의 이름으로 국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은 나는 결재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사기획관은 그때, 그 자리에 사람이 없는 직위였습니다. 공석이었는데 그 수사기획관이 했어요. 그러면 유령 문건을 보냈습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이 더 나서서 따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보은하는 법안을 냅니까? 공수처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법안을 냅니까.

[김한규]
그러니까 전혀 실질하고 관련이 없는 탄핵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런 지엽적인 부분, 공수처장이 잘못했으면 그걸 문제삼으면 되죠. 질의를 한 의원실에서 문제 삼으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사실이 알려졌다 한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다 알고도 판단을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 한남동을 지나는 대통령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4시 11분쯤에 경기도 의왕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했고요. 20분 정도 지났고 잠시 후면 헌법재판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변론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들어온 새로운 추가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속개가 이루어졌고 국회 측에서는 권력자의 말이 엉뚱한 의미로 쓰이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나 상식, 공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실이 논란을 제기한 기자를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시켰다. 즉 언론 자유를 탄압하며 헌법수호를 내세웠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은 바이든 관련이겠죠.
[김한규]
그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게 되면 다시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보면 헌법수호의 의지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저렇게 협치 대상인 야당을 반국가세력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대통령으로서 설사 본인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측의 종합변론 녹취가 들어와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피청구인의 인식과 언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표차는 0.73%,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다수당의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정적 제거에 몰두하였습니다. 자신과 소속을 같이 하고 있는 집권여당 내부 인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집권여당은 작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참패하였습니다. 참패의 원인으로는 피청구인의 총선 기간 중 여러 언행이 지목되었습니다. 깊은 성찰을 하고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피청구인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다수 야당이 이끄는 국회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를 자행한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듣기 싫은 소리는 입틀막으로 듣지 않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고 들은 결과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는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행위를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입니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그날 밤 일선 지휘관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이나 우리가 지켜본 현장 상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이 심판정은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공작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입니까? 법꾸라지 법 위의 요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주장에 부정선거 논란에 대하여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한 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부정선거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도 반합니다.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차합니다. 여기서 잠시 과거 어느 헌법재판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은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인터뷰]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일은 뒤늦게 알려지고, 또 그 과정이 자세히 보도되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주도세력이 선관위 주요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할 계획을 세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계엄 사유에는 선관위나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자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많아서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비상계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문제라고 언급했던 내용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2023년 하반기에 국정원이 정보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보안 점검을 받게 된 후에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은 물론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국정원이 선관위에 보안점검을 요구하거나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한 일은 없었습니다. 법률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어 요청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선관위가 스스로 요청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점검을 받을 때 선관위는 전체 보유 장비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서 선거 시스템과 관련한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선정해서 일부만 점검하였던 것인데 이걸 두고 선관위가 장비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또 그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안점검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배제하고 기술적 부문에 한정해 실시되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문의 모의해킹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 테스트 계정을 미리 제공하고 침입탐지 차단 등 자동보안시스템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건에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4월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보안점검 이후에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하고 24년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달리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점검 요구를 하거나 개선 요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즉 개선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2025년 1월 15일에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선관위 시스템 부실에 관한 주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 많다.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등 부정선거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여러 차례 선거 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투표지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법원은 상세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서 해당 투표지는 별 문제가 없거나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에 의한 것이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가인 피청구인이 한 번만더라도 이 판결을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아마 가짜 투표지 주장이라는 것이 근거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 투표지들이 누군가 부정선거를 목적으로 투입한 가짜투표지라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투표지 주장을 하는 어느 누구도 그 투표지가 누구한테 유리했나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투표지들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수많은 사무원과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참관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물투표 또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후에도 실물투표지를 통해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보시스템이나 기계 장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투개표 과정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누군가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거나 투개표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사건 소추 이유에서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행위들이 위헌, 위법성이 주로 다루어졌지만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시키고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 선거제도,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셔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와 대의 제도의 신뢰성,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많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회 측의 종합 변론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 아직 입정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김희정 국민의힘,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27일, 그러니까 모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를 선고한다고 하거든요. 모레 선고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김희정]
이 또한 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부터 다시 한 번 짚고 갔으면 합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이름으로 국회의장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바가 있는데요. 여야 합의도 없었을 뿐더러 국회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개인 우원식 의원이 해놓고 국회의 이름으로 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권한 없는 심판청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사례에도 이정미 의원이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잘못된 심판청구라는 판결이 이미 난 적이 있였거든요. 그런데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바로잡지 못하고 심판을 진행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사실은 선고하기로 했다가 바로 한번 미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막 소낙비가 쏟아졌을 때는 잠시 눈 가리고 아웅했다가 다른 이슈로 접히니까 27일날 선고하겠다고 하는 행태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종변론이 끝난 모레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될까요?

[김한규]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 사이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3명 중에 1명이 교체되면 그럴 경우에는 3인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개를 해서 그동안 증인들과 증거 내용들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8인만으로도 결론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변론종결까지 관여한 여덟 분만 합의에 이르고 그분들 이름으로 결정문이 선고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만약에 양측에서 반드시 9인 체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아마 평의를 할 텐데 선고일자를 최종변론 이후로 정했다는 건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서 어떠한 결론이든 내는 게 바람직하다, 또 양측에서도 큰 문제 제기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김한규 여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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