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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백종규 YTN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나와최후 변론에 나섭니다. YTN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헌재 변론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회 측 종합변론이 2시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금 대리인단이 변론하고 있죠. 첫 번째 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선거에 선출된 사람이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이 존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금규 변호인이 나왔는데요.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심판정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들과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론에 나선 김선희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를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변론에 나선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음모론을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대의제도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비상사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엄을 선언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법의 말을 원래 의미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장순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지금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명이 더 변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8명, 그러니까 김이수 변호사까지만 변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를 좀 보면 국회 측에서 배우자 의혹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이다.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법에 고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의 종합변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죠?
[김광삼]
그렇죠. 이제까지 10차 기일까지 다 했기 때문에 증거조사도 다 왔고 항상 증거조사 이후에는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최종 국회 측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면에 치중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은 사실 탄핵 사유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9명이나 변호인이 있으면 대부분은 대표적인,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헌재에서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걸 1명이 다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분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를 9개 정도 나눠서 법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랄지 아니면 탄핵이 기각돼서는 안 되는 이유랄지 또 인용이 되어야 하는 헌법과 법률위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분담을 해서 오늘 국회 측은 변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2시부터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고요. 2시부터 증거조사가 1시간 정도 이어졌고 지금 3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지금까지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대통령 측 종합변론이 시작되면 같은 시간 만큼, 2시간씩 주어져 있으니까 대통령 측의 입장도 충분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회 측 최종변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측에서 최종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그리고 종합변론 그리고 최후진술이 있잖아요. 국회 측이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측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국회 측과 똑같이 2시간 정도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이로써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종합 변론이 마지막 수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를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걸 보면 국회 측 주장은 윤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을 했다. 손에 왕 자를 새기고 군사퍼레이드를 즐긴 인물이다. 역대 독재자 대통령을 찬양했는데 그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계엄 자체의 위헌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위반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건 일종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회 측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러한 행동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탄핵하는 데 있어서 참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언행이나 생각,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반박이 나올까요?
[김광삼]
국회 측 못지않게 굉장히 내용이 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 시작 자체는 아마 야당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랄지 줄탄핵이랄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정마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정운영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마 그래서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국민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에 있어서 실질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력 충돌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이야기가 질문에 나왔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질문에서. 아마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고전적,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비상계엄은 물리적 중돌 가능성, 소요 사태, 아니면 외환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있었던 음모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면서 실체적으로 계엄의 정상적인 요건, 그런 것들이 다 적합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사실적 관계 이외에도 법률적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이건 통치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랄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결국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사법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런 전체적인 취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에 대해서 손에 왕자를 썼다랄지 이런 얘기를 했듯이 아마 야당이랄지 민주당의 입법 폭거랄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속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계엄은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다. 계엄 실행에 실패하자 부하들에게 죄책을 떠넘겼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요 쟁점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측은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절차의 흠결 등도 중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안보위기와 연쇄 탄핵으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고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 요소가 윤 대통령 측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국회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흠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쟁점들이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 내용들처럼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도 안 갖췄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고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포고령을 발령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절차 그리고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들의 공격, 주장이 있다 보니까 반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심판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많이 다퉈지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하고 김현태 707단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하고 홍장원 차장이 연결돼 있는 건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실은 거의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요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랄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과연 침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끌어내라고 했느냐하고 안 했느냐하고 그다음에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난 헌법재판 심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에 대한 장악, 마비.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부적인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에 관한 것은 국무회의고요.
두 번째 비상사태 계엄 요건에 해당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낼 때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할 거예요. 국무회의 절차가 갖춰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예 안 거쳤다고 하면 그다음에 실체적 심리로 들어가는 거죠. 실체적 심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체포조랄지 이런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문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판단을 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은 계속 들어봤으니까 과연 직접 출석하는 것, 헌정 사상 일단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는 건데요. 사실 3차 변론기일부터 변론기일에 나와서 직접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진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대통령으로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릅니다. 파면이나 기각,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릴 건데 어쩌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간 제한 없이 최종진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그동안 주장해 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직접 둘 대통령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진술, 최후진술에도 사실상 나온 사례는 없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에도 불출석하고 최후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독을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심판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최종변론 때는 약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부당성만 지적하며 30분 만에 짧은 변론을 마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6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신 낭독한 시간은 약19분 정도가 됩니다. 일단 지금 헌재는 정청래 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겠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약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종합변론을 하고 나서 또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비슷하겠죠?
[김광삼]
일단 모르겠어요. 대리인은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아마 구분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어떠한 요건이랄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 대리인 측에서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대리인이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는 거고 주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중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은 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요건 다 갖춰졌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 처음에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탄핵심판정에 나온 그런 증인들은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이었고 증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꼭 어떤 증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꼭꼭 짚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내용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내란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야기가 음성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아요.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공개되는 것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신의 변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민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내용을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고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설득과 협상을 시도해야 했지만 노력 없이 대화를 거부했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인식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한 바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대권에 대해서 왕조시대 개념으로서 국가 긴급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선관위의 병력 출동이 점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스템 점검, 통상적 행정 권한 행사로도 가능하다고 국회 측에서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9명의 변호인 중 마지막 변호인이 최종 종합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잠시 후 있을 최후변론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나가고 모습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국민 사과라든지 혹은 통합 메시지, 혹은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담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국민 사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가 내가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일단 비상계엄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 그다음에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완화적으로 사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건 또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냈잖아요.
체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 지지층에 대한 감사.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을 하기에는 그런 내용은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기에는 사실 이건 법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형사재판이든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마지막은 설사 무죄고 죄가 없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이것은 잘못을 전제로 한 사과가 아니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잘못을 전제로 하는 사과가 아니고 이제까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뭔가 불편을 끼친 것, 이런 것에 대한 사과는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어요. 오늘 증거조사 1시간, 그리고 양측의 종합변론은 2시간씩 기회를 주고 당사자격인 정청래 위원장과 대통령에게 무제한으로 지금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장시간 주는 건데 오늘 변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당연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술들, 그러니까 증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최후진술, 최종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 부분에도 호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증인들이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종의견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에 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리고 대국민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사실상 윤 대통령은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키워드가 2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과와 승복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국민 불편에 대한 사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최후진술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이 결과를 승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나올지도 결과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국회 측의 최종 종합변론 관련 속보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측에서는 잘못을 덮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오만함일 뿐 그리고 대통령이 상당 기간 걸쳐서 내란 행위를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목적이 달성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책임지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형사재판이면 저게 엄벌해달라는 취지죠.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이 사과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하고 궤변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까 엄벌해달라. 그런 취지고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압박, 국정마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건 일종의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하는 것 자체는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2개의 진영으로 나뉘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와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피청구인 측에서 변호인들이 아마 주장을 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장을 하고 또 그걸 요약해서든지 해서 변론요지서를 아마 작성해서 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세세하게 작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 거고 입증해서 증명에 이를 정도까지 가야 하는 거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탄핵에 관련된 결정문에는 어떤 주장이 맞고 어떤 주장이 틀리고 어떤 증거에 의하면 뭐가 인정된다, 이걸 반드시 설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가 없으면 이게 증거상 맞지 않으면 그 증거를 또 주장을 배척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진술에서는 그대로 변론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변론요지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은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시 10분부터 시작됐고요. 중간에 휴정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됐고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돌아가면서 할지 아니면 한 분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망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된다, 다시 되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시간 정도가 진행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비슷한 시간을 줄 겁니다. 국회 측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론을 제시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나와서 주장했던 바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요지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많은 양의 서면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들이 또 제출되는 건가요?
[김광삼]
네, 거기에서 최후변론을 하면 그 내용이 녹취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 그걸 실제로 녹취한 내용을 다시 듣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서면으로는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시간 이상 하는 거고 또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국회 측 대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진술을 다시 듣기는 어렵고 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하는 거고요. 아마 서면으로 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면 내용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형식이 될지, 변론요지서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마 반박하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았아마 그런 식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평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 결정 이유에 그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휴정 없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속보가 자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발목잡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데 야당이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이 대안 제시 없이 의료 갈등을 방관했다는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결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PPT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웠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개혁들을 다 야당이 발목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야당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앵커]
지금 4대 개혁을 하나씩 설명하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법, 첨단에너지법 추진도 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이라고 하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을 또다시 강조하고 이를 국회가 예산 삭감, 그리고 줄탄핵 등으로 가로막았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거듭 거듭 강조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양측에서 그동안 했던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계엄이 부당하다, 적법하지 않다, 위헌이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심판이 최종결정이 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지난 10차 변론기일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변론 종결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면 거의 변론 종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의는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대한 평의가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 평의, 이런 것을 아마 주심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는 자리거든요. 듣는 자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관들은 어느 쪽은 평의, 어떤 쪽은 인용, 어느 쪽은 기각. 이 정도 의견을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평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만장일치로 어느 한쪽이 기각이고 인용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거든요.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의 횟수가 길어질 수 있고 또 어떠한 초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의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결정이 8명이 선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초고를 작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고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11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평의를 하면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고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다수와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다 반영해야 하니까 초고 작성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제 선고를 잡느냐는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인지, 만장일치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초고가 작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결정문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도 사실 평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앵커]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로 보고 향후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모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한다고 밝혔는데 당장 내일모레잖아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약간 변수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변론 종결하잖아요. 그러면 심리 자체는 끝난 겁니다. 심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 전에 임명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미 결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배제하고 과연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투입을 해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심리 절차의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증거조사 한 것에 대해서 다 고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됐건 국회 측이 됐건 이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면 이게 또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 설사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사실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8명에서 결정이 날,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수는 한덕수 총리에 관한 부분. 지난 19일날 변론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기각과 인용 결정이 또 언제 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사실은 기각 결정이 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한 총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변수가 있는데 꼭 이게 경계선상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혀 변수가 없고 이대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앵커]
저희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가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이 바뀌면 여기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의 경우인데 그렇다면 보통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임명이 되면 심리에 관여하는 게 맞죠. 그러면 변론을 재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 합의부, 단독이 있거든요. 합의부는 부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배석이 교체됐다든지 그러면 재판부 변경이 생기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는 뭔가 9명이 다 완전체인데 탄핵심판에 대해서 완전체인데 1명을 빼고 8명이 심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임명이 되면 당연히 여기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고 평의에 있어서 인용, 기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임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고 적어도 심리는 한두 번 정도는 해야지 선고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만약 그러면 선고 날짜가 많이 연기될 수도 있는 거네요?
[김광삼]
많이 연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 목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하루 정도 잡아서 심리 그날 하고 바로 결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 절차가 갱신되면 증거조사를 하면서 또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대통령 측에서랄지 국회 측은 제기 안 할 거예요. 빨리 이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이의제기 할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청구했던, 신청했던 증인들이 다 기각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변수는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 YTN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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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종규 YTN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오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나와최후 변론에 나섭니다. YTN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헌재 변론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국회 측 종합변론이 2시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지금 대리인단이 변론하고 있죠. 첫 번째 변론에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선거에 선출된 사람이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이 존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금규 변호인이 나왔는데요.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심판정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자신이 망쳐놓은 군인들과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이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론에 나선 김선희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를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변론에 나선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음모론을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대의제도에 대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비상사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엄을 선언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헌법의 말을 원래 의미로 돌려놔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장순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지금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명이 더 변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8명, 그러니까 김이수 변호사까지만 변론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속보를 좀 보면 국회 측에서 배우자 의혹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이다.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법에 고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의 종합변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죠?
[김광삼]
그렇죠. 이제까지 10차 기일까지 다 했기 때문에 증거조사도 다 왔고 항상 증거조사 이후에는 대통령의 의견을 듣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최종 국회 측의 변호인들의 변론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면에 치중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런 것은 사실 탄핵 사유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됐을 때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9명이나 변호인이 있으면 대부분은 대표적인, 형사재판도 마찬가지고요. 대표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헌재에서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걸 1명이 다 소화하기는 어려워서 분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를 9개 정도 나눠서 법적인 분야, 정치적인 분야랄지 아니면 탄핵이 기각돼서는 안 되는 이유랄지 또 인용이 되어야 하는 헌법과 법률위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분담을 해서 오늘 국회 측은 변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2시부터 마지막 변론이 시작됐고요. 2시부터 증거조사가 1시간 정도 이어졌고 지금 3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지금까지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대통령 측 종합변론이 시작되면 같은 시간 만큼, 2시간씩 주어져 있으니까 대통령 측의 입장도 충분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국회 측 최종변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측에서 최종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그리고 종합변론 그리고 최후진술이 있잖아요. 국회 측이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측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국회 측과 똑같이 2시간 정도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간이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이로써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종합 변론이 마지막 수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속보를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걸 보면 국회 측 주장은 윤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을 했다. 손에 왕 자를 새기고 군사퍼레이드를 즐긴 인물이다. 역대 독재자 대통령을 찬양했는데 그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계엄 자체의 위헌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위반에 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이전에 어떤 행동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저건 일종의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회 측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고 탄핵소추를 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피하려는 그러한 행동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탄핵하는 데 있어서 참작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국회 측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언행이나 생각,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잠시 후에 있을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반박이 나올까요?
[김광삼]
국회 측 못지않게 굉장히 내용이 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 시작 자체는 아마 야당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어떤 입법 폭거랄지 줄탄핵이랄지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국정마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정운영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아마 그래서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법적으로는 국민의 심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에 있어서 실질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비상사태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력 충돌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이야기가 질문에 나왔잖아요,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질문에서. 아마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고전적, 전통적 의미에 있어서 비상계엄은 물리적 중돌 가능성, 소요 사태, 아니면 외환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있었던 음모랄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국가의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면서 실체적으로 계엄의 정상적인 요건, 그런 것들이 다 적합적으로 갖춰졌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사실적 관계 이외에도 법률적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이건 통치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랄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결국은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사법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건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한다, 아마 이런 전체적인 취지는 될 거예요.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에 대해서 손에 왕자를 썼다랄지 이런 얘기를 했듯이 아마 야당이랄지 민주당의 입법 폭거랄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유 통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속도 내용을 정리해 보면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계엄은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다. 계엄 실행에 실패하자 부하들에게 죄책을 떠넘겼다라는 국회 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요 쟁점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 위헌적 요소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측은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국무회의 절차의 흠결 등도 중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안보위기와 연쇄 탄핵으로 계엄 요건이 충족됐고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 위헌, 위법적 요소가 윤 대통령 측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국회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흠결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쟁점들이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 내용들처럼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도 안 갖췄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고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포고령을 발령했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어떤 절차 그리고 실체적 요건에 대한 부분들의 공격, 주장이 있다 보니까 반박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심판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많이 다퉈지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느냐,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하고 김현태 707단장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하고 홍장원 차장이 연결돼 있는 건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실은 거의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테두리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요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랄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과연 침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부적으로 끌어내라고 했느냐하고 안 했느냐하고 그다음에 체포조를 운영했느냐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게 지난 헌법재판 심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었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에 대한 장악, 마비. 이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부적인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에 관한 것은 국무회의고요.
두 번째 비상사태 계엄 요건에 해당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을 낼 때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을 할 거예요. 국무회의 절차가 갖춰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예 안 거쳤다고 하면 그다음에 실체적 심리로 들어가는 거죠. 실체적 심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체포조랄지 이런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결정문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판단을 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양측의 입장은 계속 들어봤으니까 과연 직접 출석하는 것, 헌정 사상 일단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서는 건데요. 사실 3차 변론기일부터 변론기일에 나와서 직접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후진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어쩌면 대통령으로서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릅니다. 파면이나 기각, 둘 중에 하나 판단을 내릴 건데 어쩌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간 제한 없이 최종진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그동안 주장해 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직접 둘 대통령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진술, 최후진술에도 사실상 나온 사례는 없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리고 최후진술도 하지 않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에도 불출석하고 최후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독을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심판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최종변론 때는 약 3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부당성만 지적하며 30분 만에 짧은 변론을 마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6시간 넘게 진행됐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대리인이 대신 낭독한 시간은 약19분 정도가 됩니다. 일단 지금 헌재는 정청래 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겠다고 했지만 양쪽 모두 약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종합변론을 하고 나서 또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직접 하는 거잖아요. 내용은 비슷하겠죠?
[김광삼]
일단 모르겠어요. 대리인은 사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적인 것보다도. 그래서 아마 구분해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어떠한 요건이랄지 이런 것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일단 대리인 측에서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대리인이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 왜 기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견해를 밝히는 거고 주장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중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은 주로 정치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요건 다 갖춰졌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아마 처음에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떠한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특히 탄핵심판정에 나온 그런 증인들은 대부분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들이었고 증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이 꼭 어떤 증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할 필요가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꼭꼭 짚어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내용이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있어서 내란죄 관련 재판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야기가 음성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아요. 어떻게 보면 음성으로 공개되는 것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자신의 변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국민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 차원에서 그런 내용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내용을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했고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설득과 협상을 시도해야 했지만 노력 없이 대화를 거부했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수호자로서의 책무를 인식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한 바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상대권에 대해서 왕조시대 개념으로서 국가 긴급권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대착오적 인식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능력과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선관위의 병력 출동이 점검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스템 점검, 통상적 행정 권한 행사로도 가능하다고 국회 측에서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9명의 변호인 중 마지막 변호인이 최종 종합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잠시 후 있을 최후변론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나가고 모습이 나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국민 사과라든지 혹은 통합 메시지, 혹은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담길까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아마 대국민 사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가 내가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그게 아니고 일단 비상계엄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 그다음에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완화적으로 사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건 또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의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에 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냈잖아요.
체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 지지층에 대한 감사.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변론을 하기에는 그런 내용은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내기에는 사실 이건 법쟁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요. 물론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형사재판이든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마지막은 설사 무죄고 죄가 없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이것은 잘못을 전제로 한 사과가 아니거든요. 아마 대통령도 잘못을 전제로 하는 사과가 아니고 이제까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뭔가 불편을 끼친 것, 이런 것에 대한 사과는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어요. 오늘 증거조사 1시간, 그리고 양측의 종합변론은 2시간씩 기회를 주고 당사자격인 정청래 위원장과 대통령에게 무제한으로 지금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상당히 장시간 주는 건데 오늘 변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당연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술들, 그러니까 증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최후진술, 최종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 부분에도 호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증인들이 했던 증언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종의견진술을 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에 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리고 대국민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사실상 윤 대통령은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만약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키워드가 2개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과와 승복에 대한 키워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은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국민 불편에 대한 사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최후진술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이 결과를 승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나올지도 결과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국회 측의 최종 종합변론 관련 속보 내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측에서는 잘못을 덮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오만함일 뿐 그리고 대통령이 상당 기간 걸쳐서 내란 행위를 계획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서 목적이 달성이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앵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책임지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보이세요?
[김광삼]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형사재판이면 저게 엄벌해달라는 취지죠. 여러 가지를 보면 본인이 사과나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말하고 궤변을 일삼고 있다, 그러니까 엄벌해달라. 그런 취지고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인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비상계엄을 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압박, 국정마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그건 일종의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하는 것 자체는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2개의 진영으로 나뉘었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와 국민과 국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피청구인 측에서 변호인들이 아마 주장을 할 거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주장을 하고 또 그걸 요약해서든지 해서 변론요지서를 아마 작성해서 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촘촘하면서도 세세하게 작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 거고 입증해서 증명에 이를 정도까지 가야 하는 거고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반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탄핵에 관련된 결정문에는 어떤 주장이 맞고 어떤 주장이 틀리고 어떤 증거에 의하면 뭐가 인정된다, 이걸 반드시 설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일리가 없으면 이게 증거상 맞지 않으면 그 증거를 또 주장을 배척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진술에서는 그대로 변론진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변론요지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실은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끝났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3시 10분부터 시작됐고요. 중간에 휴정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됐고 조금 전에 끝났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어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돌아가면서 할지 아니면 한 분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이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하게 선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망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된다, 다시 되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대의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대통령의 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시간 정도가 진행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도 비슷한 시간을 줄 겁니다. 국회 측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론을 제시하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 나와서 주장했던 바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언급하셨던 변호사님께서 요지서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많은 양의 서면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면들이 또 제출되는 건가요?
[김광삼]
네, 거기에서 최후변론을 하면 그 내용이 녹취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 그걸 실제로 녹취한 내용을 다시 듣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서면으로는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시간 이상 하는 거고 또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국회 측 대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진술을 다시 듣기는 어렵고 이건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하는 거고요. 아마 서면으로 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면 내용에서 변호인 의견서의 형식이 될지, 변론요지서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마 반박하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뭐가 있는지았아마 그런 식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평의를 해서 결정을 할 때 결정 이유에 그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휴정 없이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속보가 자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이 정부 정책을 발목잡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데 야당이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당이 대안 제시 없이 의료 갈등을 방관했다는 내용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강조하려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결심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PPT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웠던 연금, 노동, 교육, 의료 개혁들을 다 야당이 발목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야당에게 경고를 하는 의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앵커]
지금 4대 개혁을 하나씩 설명하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법, 첨단에너지법 추진도 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이라고 하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을 또다시 강조하고 이를 국회가 예산 삭감, 그리고 줄탄핵 등으로 가로막았다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 이런 부분들을 거듭 거듭 강조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양측에서 그동안 했던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계엄이 부당하다, 적법하지 않다, 위헌이다라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심판이 최종결정이 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도출이 되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지난 10차 변론기일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변론 종결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면 거의 변론 종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아마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의는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에 대한 평의가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 평의, 이런 것을 아마 주심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작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듣는 자리거든요. 듣는 자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관들은 어느 쪽은 평의, 어떤 쪽은 인용, 어느 쪽은 기각. 이 정도 의견을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평의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만장일치로 어느 한쪽이 기각이고 인용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거든요.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기각, 인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의 횟수가 길어질 수 있고 또 어떠한 초고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의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결정이 8명이 선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초고를 작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초고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11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되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평의를 하면서 이걸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고를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다수와 소수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다 반영해야 하니까 초고 작성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제 선고를 잡느냐는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인지, 만장일치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 그리고 초고가 작성이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결정문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도 사실 평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앵커]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로 보고 향후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모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한다고 밝혔는데 당장 내일모레잖아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김광삼]
약간 변수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변론 종결하잖아요. 그러면 심리 자체는 끝난 겁니다. 심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이 선고 전에 임명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미 결심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을 배제하고 과연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투입을 해서 다시 심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심리 절차의 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증거조사 한 것에 대해서 다 고지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됐건 국회 측이 됐건 이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가야 되면 이게 또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 설사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사실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8명에서 결정이 날,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데 아까 말씀드린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수는 한덕수 총리에 관한 부분. 지난 19일날 변론 종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기각과 인용 결정이 또 언제 나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사실은 기각 결정이 나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한 총리가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변수가 있는데 꼭 이게 경계선상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혀 변수가 없고 이대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앵커]
저희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가정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이 바뀌면 여기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의 경우인데 그렇다면 보통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임명이 되면 심리에 관여하는 게 맞죠. 그러면 변론을 재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 합의부, 단독이 있거든요. 합의부는 부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간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배석이 교체됐다든지 그러면 재판부 변경이 생기는 거고, 또 헌법재판소는 뭔가 9명이 다 완전체인데 탄핵심판에 대해서 완전체인데 1명을 빼고 8명이 심리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임명이 되면 당연히 여기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심리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고 평의에 있어서 인용, 기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임명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변론이 재개되어야 하고 적어도 심리는 한두 번 정도는 해야지 선고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만약 그러면 선고 날짜가 많이 연기될 수도 있는 거네요?
[김광삼]
많이 연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화, 목 일주일에 두 번 하니까 하루 정도 잡아서 심리 그날 하고 바로 결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 절차가 갱신되면 증거조사를 하면서 또 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대통령 측에서랄지 국회 측은 제기 안 할 거예요. 빨리 이 재판이 끝나기를 바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이의제기 할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청구했던, 신청했던 증인들이 다 기각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변수는 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들 YTN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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