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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입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앵커]
시간제한 없는 최종 진술에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라서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모였습니다.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지지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방송 소리 같은 게 헌재 안에서 들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 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러 명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변론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거조사 절차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 영상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는데요.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자]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이라며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인원은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고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거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어떤 내용을 주장했습니까?
[기자]
국회 측부터 종합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주어진 2시간 동안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요청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국회 측의 최종 종합변론을 마치고 대통령 측에서 종합변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폭거를 내세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절차를 마치면 최종 의견진술이 시작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이 됩니다. 앞서 종합 변론은 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최종진술에는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기게 됐는데요.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는 첫 대통령으로헌정 사상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하게 될 최종 의견 진술을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지만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전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지금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쟁점 관련된 것 말고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됐는데요. 헌재에서의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고요.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 전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이렇게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쟁점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쟁점이 됩니다. 또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기자]
현재 대통령 측에서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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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입정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앵커]
시간제한 없는 최종 진술에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관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론이라서 헌재 주변에 지지자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모였습니다.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경찰이 지지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집회 현장에서 들리는 방송 소리 같은 게 헌재 안에서 들릴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평소보다 천 명 정도 많은 경력 4천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마지막 변론을 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여러 명 헌재에 나와서 변론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변론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거조사 절차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채택된 서류, 영상증거에 대한 조사 진행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1층 cctv 영상을 제시했는데요.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 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조특위 회의록 등을 근거로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을 하나하나 설명했는데요. 주로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기자]
반대로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국회의원에서 인원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화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이라며 문맥상 빼내라고 했던 인원은 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최근에 공개된 cctv 영상을 통해 증언과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지적했고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시나리오를 쓴거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양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어떤 내용을 주장했습니까?
[기자]
국회 측부터 종합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주어진 2시간 동안 국회 측 대리인단 9명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12·3 계엄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 전복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몽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지적하기도 했고요.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요청했습니다.
[기자]
지금은 국회 측의 최종 종합변론을 마치고 대통령 측에서 종합변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민주당의 폭거를 내세웠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야당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절차를 마치면 최종 의견진술이 시작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의 종합 변론이 끝난 이후에는 탄핵심판의 당사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진술을 듣는 절차가 진이 됩니다. 앞서 종합 변론은 2시간으로 제한했지만 최종진술에는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부터 헌정사상 첫 사례를 남기게 됐는데요. 최종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종진술하는 첫 대통령으로헌정 사상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하게 될 최종 의견 진술을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지 않지만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발언을 종합해보면전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지금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용이었다는 점도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고 공작의 결과라는 걸 거듭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탄핵심판의 쟁점 관련된 것 말고도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됐는데요. 헌재에서의 최종 진술이지만 화면 모두 공개되는 만큼 대국민 메시지나 다름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과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가 있을지 관심이고요. 법원 폭동까지 있었던 만큼 갈등 봉합이나 통합 같은 내용이 포함됐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게 될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담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고요. 사법 절차와 별개로 향후 정치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헌 제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건 대통령 방식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기자]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쯤, 즉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인데 전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 일자가 공지됐습니다. 이렇게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자도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심판의 쟁점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번 탄핵심판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계엄 선포 자체와 과정이 적법했는지, 또 포고령 내용이 법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쟁점이 됩니다. 또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해제안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거나 정치인과 법관의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고요. 헌재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0차례 변론을 열었고 16명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군사령관과 경찰의 1, 2인자, 국정원 수뇌부까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기자]
현재 대통령 측에서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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