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허위서명 강요 혐의 송영무 1심 무죄에 항소

2025.02.25.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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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24일)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해일 예비역 소장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주요 간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을 두고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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