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무제한 최후 진술 주목

[이슈플러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무제한 최후 진술 주목

2025.02.25.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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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데 지금은 어떤 과정이 진행 중입니까?

[이경민]
일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증거조사를 한 이후에는 국회 측, 그러니까 소추위원 측에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측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지금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마지막 최후변론을 할 것입니다. 최후변론을 하고 나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최후진술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변론을 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최후변론을 할 텐데 적극적인 진술 태도 등도 나중에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전에 탄핵 절차가 진행됐을 때 그때 임했던 자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법을 수호한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들이 탄핵 이유에도 설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봤을 때는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변론기일에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후진술에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탄핵절차에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만 가지고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헌법위반 사항, 아니면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여부,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당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지, 선관위에 대한 봉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증언들이 나온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아마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인 5시 30분경부터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동찬 변호사가 종합변론을 시작했는데 얘기를 어떤 내용을 했는가 보니까 계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정책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연금개혁이 시급한데 야당은 특위 구성을 거부했다. 또 대안 제시 없이 의료 갈등을 방관했다. 이런 내용들로 종합변론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경민]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로 봤을 때는 일단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절차들이 이어질 텐데 일단 그동안 주장을 해 왔다시피 야당에서 줄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였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호인단에서는 마지막으로 기존에 진행됐던 10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라서 아마 그 시작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먼저 서두로 깔고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는 이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법, 위헌성이 있느냐. 이 여부를 판단할 텐데 그런 면에서 오늘 심판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경민]
일단 기존에 증인들의 신문이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증언들 내용들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래서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어떤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고 만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왜 이 사람의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지 그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절차에 있어서는 이 증인들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무게를 더 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할 것 같고 나머지 객관적인 증거 자료, 예를 들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같은 경우 그런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CCTV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하는 내용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과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몇 가지 내용을 더 소개해드리죠. 대통령 측에서 지금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반도체특별법 등도 야당 반대로 무산이 됐다. 또 야당은 간첩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도 반대를 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셀프 방탄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위헌성 큰 법률을 반복적으로 통과시켰고 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시켰다. 예산 편성권을 박탈했다. 수사 예산을 삭감시켜서 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건데 예산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 쪽지 논란도 있었고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이것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오늘 혹은 또 헌재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경민]
일단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비상입법기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고. 그래서 이 쪽지의 유무, 그다음에 쪽지를 정말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하나의 쟁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파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쟁점으로서 삼을 수 있고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정이 될 것 같으면 법 위반 사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장악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판관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던 대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야당에서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추진했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모조리 발목을 잡았다.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내란이라고 한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게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오늘 종합변론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다방면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헌재가 오늘 최종판단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까요?

[이경민]
사실 주장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어떤 사유를 주장하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든 그것은 당연히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주장이 과연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은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계엄법에서 계엄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발목잡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판관들이 판단을 해야 될 몫이거든요. 재판관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또한 하나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포고령이라든지 아닌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어쨌든 방송으로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정말로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행동으로 나아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알리려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계엄을 했다. 그리고 야당의 줄탄핵을 계속해서 비판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비상상황이었느냐. 그리고 그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냐. 이것도 쟁점이 됐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재판부에서 보고 있을까요?

[이경민]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면 고도의 사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탄핵 절차를 통해서, 아니면 나중에 형사재판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요소 중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헌, 위법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판단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한다면 물론 이 이후의 절차들, 행동들을 비춰서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본인의 판단하에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런 당시의 그런 모습들이 국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했고 이후에 포고령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를 봉쇄하는 그런 내용들,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게 과연 통치행위라는 명목 하에 할 수 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힘을 싣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헌재에서는 탄핵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아가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 헌법 위반이 있다 이렇게 되면 평의를 통해서 파면 결정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 안 한다며 총리까지 탄핵했다. 그러니까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이경민]
일단 기존 29명에 대해서 탄핵절차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목도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또 국정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심대하게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또 별개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국무위원들 아니면 장관들을 통해서 기존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절차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냐, 국정운영에 있어서 방해가 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대통령이 또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국무위원들 아니면 문제가 됐던 탄핵 때문에 국정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헌재심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그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했던 주장이었는지, 진술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판단을 국민들도 같이 해 왔었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 종합해서 재판관들도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에 앞서서 국회 측 종합변론 때는 김이수 변호사가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심의 등 절차를 제대로 안 갖췄고 또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포고령을 발령했다. 포고령 관련해서도 변론기일 초반부에 굉장한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첫 번째, 국회 측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포고령 위헌으로 규정, 이 점이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국회 측에서는 이 점을 마지막까지도 강조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경민]
그렇죠. 포고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라든지 사실 지금 비화폰이라든지 아니면 진술로만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는 없이 결국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그걸 차치해 놓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남아 있는 걸 생각하면 포고령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거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근거 자료로 남아 있는 내용 중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포고령 1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실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정말로 위헌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추인단 측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는 어쨌든 헌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것 또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중에서는 이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간담회 정도로 생각했다. 이게 제대로 된 실체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진술이 있다 보니까 증인들의 증언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증인들이 계속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헌법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포고령 1호의 위헌성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것에 대해서 진실공방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요원이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표현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사람으로 갔다가 의원이었다 인원이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들로 비춰봤을 때는 당시에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에 따르게 되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한 배경 자체가 계엄 해제를 위한 의결 상태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끌어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 활동을 방해하려고 지시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위헌, 위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서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 이 점인데요. 국회 측에서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했던 것이다, 모니터링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점도 쟁점이 꾸준히 되어왔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어쨌든 들어가서 서버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도 드러났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을 비춰서 선관위에서 계엄군이 진출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쟁점들이 있었지만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재판관들이 그렇게까지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혹들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고 증언들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도 명확하게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더 나아가서 선관위에 진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측에서는 여러 사유를 주장해서 지금 위헌, 위법적인 요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선관위에 대해서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설득력이 높아 보이는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국이 여러 나라에서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고 있고 국민 주권을 위해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서 그런 거다. 하이브리드전 방어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전은 뭐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경민]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무기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해 놓고 비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정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신원식 안보실장을 그때 당시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진술을 들었는데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그때 당시에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그게 명백하게 그런 의심이 있었다, 아니면 그런 위기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물론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그게 파면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진술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의 종합변론이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하이브리드전, 그리고 부정선거, 중국의 선거 개입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 총선에 개입해서 친중 후보가 당선됐다. 그리고 호주와 대만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이다. 중앙선관위는 친중 성향을 드러냈다. 하이브리드전의 취약이다. 중앙선관위 서버가 하이브리드전에 취약하다.

비상계엄 직후에 공개된 여러 가지 사진, 영상 중에서 계엄군 일부가 중앙선관위 서버를 사진 촬영하는 모습, 그리고 선관위 장악 관련 논란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서 변호사께서 분석해 주시기로는 헌재에서 딱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이슈에 비해 집중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하이브리드전, 부정선거, 중국의 선거개입 주장이 헌법재판소로서에 소구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최전선에 어떻게 보면 국정원 전 차장의 진술에서도 선관위 서버가 취약한 것은 맞다고 했거든요. 선관위 서버가 취약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래서 물론 중국 측의 이야기도 하고 하이브리드전 이야기도 하면서 당시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이 선관위 서버를 가서 확인하는 게 납득이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버를 점검했을 때 5%밖에 점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정원에서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그만큼의 표본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다른 표본까지도 한정해서 만약에 검토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엄 선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 때문에 선관위에 군이 들어간 것이 적법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당시 상태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위헌, 위법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관위 서버를 당시에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영장 없이 그렇게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다른 절차를 차치하고 기존에 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계엄 선포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의문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의문을 해소시켜주려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리인단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할 뿐이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정말 서버에 침투가 된 흔적이 있었다든지, 중국이 개입한 내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자료를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만 재판관들을 납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이 그런 의혹제기에 그친다면 이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 제기에 불과한 수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주장을 납득시키려고 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더 있어야 하고 그런 게 부족하다면 재판관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집중하지 않은 그런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종합변론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조사로 오늘 일정이 시작됐죠. 그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결문을 변론 자료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배타적 권한을 심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것은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고도의 통치 행위랑 비슷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본인이 봤을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싣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하면 애초에 탄핵심판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돼서 각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부분도 문제를 삼고 실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도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기각을 노리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 중에서 판결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출한 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제출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경민]
아무래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혹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는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어쨌든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근거자료들을 제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 재판관들이 제출된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증언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단할 근거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이 탄핵에 있어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를 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된 후에 본청 지하 전력을 차단시켰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쟁점을 강조하려고 제시한 거죠?

[이경민]
어떻게 보면 CCTV 이것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니까 중요한 것인데 정말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이다, 이런 힘을 싣기 위한 근거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결정적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으면 그 이전에 이렇게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면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계엄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한 6분 정도 뒤에 이뤄졌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본회의장도 아니고 지하에 대한 단전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비춰봤을 때는 간접적으로나마 국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았냐, 이런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아마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측 최후진술에는 정청래 위원장이 나옵니다. SNS로 최종변론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써달라고 하면서 모집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경민]
일단 우리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법적인 완전히 사법적인 내용만 삼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내용도 같이 판단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여론도 계속 집중되고 있고 여론도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져서 지금 거의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여론도 계속해서 이걸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SNS를 통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론의 입장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도 반영을 해서 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아마 윤 대통령 측에서도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지지율도 오르는 측면도 있었다 보니까 아마 소추위원단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헌재에 제출을 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 중이고요.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이동찬 변호사에 이어서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 측 종합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평결을 제시하면서 선관위 서버는 침투가 가능하고 또 용지 제조가 가능하다. 이것은 아무래도 투표용지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용지 제조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헌재 증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선거 관련 이슈로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전인 5시 30분쯤에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시작됐으니까 헌재가 부여한 2시간 종합변론 시간을 모두 쓴다면 7시 반이 지나서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진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 무제한으로 얘기를 할 텐데 법조인의 시각으로 전망해 볼 때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주제로 삼을 것 같습니까?

[이경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국민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창구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상계엄 선포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느꼈던 고충,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당성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이후에 만약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임기 단축 개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할지 아니면 또 헌재 결정 이후에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 수 있어서 이게 본인에 대해서 파면을 막기 위한 그런 내용도 들어갈 테지만 국민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진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윤 대통령의 진술에 사과가 포함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국민 사과가 들어간다면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경민]
그런데 사실 사과를 하는지 여부가, 물론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렇게 했을 때 사과를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서는 보통 고려가 되는 사안은 맞는데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조금 사과를 한다는 게 다른 의미로 보일 여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을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이런 내용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났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계속해서 집중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사과가 동반이 된다면 조금 본인이 했었던 그런 판단이 완전히 떳떳하게 판단했던 부분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고 해석을 까는 걸 전제로 해서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주장했을 때는 조금은 내가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파면할 정도까지는 그런 법 위반이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전제해 두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1차 변론기일을 마치면 이후에 헌재가 행하게 될 순서는 뭐가 됩니까?

[이경민]
보통은 변론종결하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종결이 됐을 때 따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평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평의를 거치게 되면 결국 표결로서 평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으로 갈지, 파면으로 갈지 아니면 기각으로 갈지. 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러면 결정문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결정문을 작성을 할 때 만약 만장일치라면 소수 의견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만약 일부 재판관이라도 내 의견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재판관에 있어서는 소수 의견으로 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선고를 하게 될 때 보통 며칠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춰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선고 기일을 고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비춰봤을 때는 아마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도 평의를 하고 평결을 거쳐서 결정문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선고기일을 조만간 지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일정 자체는 사실 헌정질서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일주일에 주2회씩 계속해서 변론기일을 진행해 왔다 보니까 아마 아무리 늦어져도 2주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정문은 누가 작성하게 되는 겁니까?

[이경민]
일단 주심재판관이 통합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심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내고 이외에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고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이 의견을 내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이라면 9명이어야 하지만 8명입니다. 8명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모레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선고 일정을 오늘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경민]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론기일이 많이 진행됐고 종결이 되는 상황에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선고를 한다고 하는 게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결정이 나오고 나서 파면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선고가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시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같이 결론을 낼지, 그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변론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 결과는 거의 성숙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따지게 됐을 때는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배제된 상태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권한쟁의에 대해서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결론을 내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민]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존의 재판 절차가 진행됐을 때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또 투입한 상태에서 결론이 나면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그동안 투입이 안 됐던 재판관인데 의견을 무리하게 내도록 한다면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제대로 재판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켜봐야겠지만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은 배제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진행됐을 때는 지금 나머지 재판관들은 다 투입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됐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따졌을 때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인용, 기각, 각하, 그리고 지금 8명 중 몇 명이 인용을 해야 탄핵이 인용되고 기각되느냐 그런 기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8명 체제에서 몇 명이 기준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인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용 의견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6인에 이르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각 의견이 다수인 경우에도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되고 기각 이전에 각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결정은 과반수, 즉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다만 앞서 설명해드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8인 체제라고 하더라도 9인 체제인지, 8인 체제 여부인지 묻지 않고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탄핵심판은 인용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지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도 그렇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민]
그런데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가 되도록 많이 유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소수 의견으로 남게 되면 그런 부분도 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재판관들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소수 의견으로 남는 부담감보다는 이런 지속적인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한 1시간 정도 전인 5시 30분 정도쯤에 시작됐고요. 대통령 측의 이동찬 대리인이 종합변론을 했고 이어서 두 번째로 도태우 변호사가 종합변론을 하고 지금 잠시 휴정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인 6시 45분에 탄핵심판 변론이 속개될 예정인데요. 지금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의 큰 틀을 보면 앞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섰던 이동찬 변호사도 그렇고요. 지금 두 번째 주자로 나섰던 도태우 변호사도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상당한 시간으로 할애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종합변론의 주요 이슈로 삼은 것,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그동안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고 일부 이의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회 측과 다르게 전면적으로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꺼내들고 싶지만 헌법재판소가 생각보다 이에 크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기회, 나아가 증거채택도 일부 제한되는 측면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증거로서 직접 현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종합변론,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충분히 일부 근거가 존재하고 대통령 측으로서는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임을 강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기본적으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우선되는 문제로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즉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여부를 두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비상계엄 실행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평가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탄핵심판이 인용되겠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부정선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했었고, 대통령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증거조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위기의식에 종합변론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구체적인 사실을 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입장이 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부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을 제시해야 하고 부정선거가 전면의 쟁점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변론기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관련 증거를 추가로 증거로 채택해 조사를 해 보자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장시간 부정선거의 종합변론을 할애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무의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뒤에 대통령 측 종합변론 영상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국회 측의 종합변론이 있었고요.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2명 변호사가 종합변론을 한 뒤에 잠시 휴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잠시 뒤 약 15분 뒤인 6시 45분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고요.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으로 대통령 측 종합변론은 거의 시간이 할애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부정선거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에 왜 진입했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번을 물어봤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각 차가 나는 걸까요?

[이경민]
그러니까 파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쟁점을 사실 재판장 입장에서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걸 봤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일단 증언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진술이 튀어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주장 근거를 실으려고 한다면 조금 더 부정선거에 무게를 두고 주장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최후변론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집중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기존의 재판장들이 봤을 때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부정선거 쪽에 무게를 두고 진술을 하려고, 변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종합변론 첫 번째 주자였던 이동찬 변호사는 시작부터 계엄 배경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정책의 발목을 잡았고 연금개혁도 야당이 특위구성을 거부했다. 의료갈등도 방관했다. 반도체특별법 등도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게 계엄 배경을 설명하는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주장해 온 그대로 오늘도 똑같은 주장을 한 건데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으로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을 든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국을 뚫고 나갈 다른 방법이 없고 충분히 국가 비상사태로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서 비상계엄의 선포, 그 당부당은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뚫고 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경고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으로서 그 실체적 정당성, 충분히 확보할 만하다. 탄핵심판을 인용할 정도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비상계엄은 아니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과 관련된 진술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적 요건에 관련한 진술은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용현 전 장관 등 일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신빙성을 거듭 제시하면서 관련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그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했던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 나아가 부정선거 등에 종합변론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 사이에 약간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이경민]
진술을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사실 국무회의를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엄청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인지 몰랐다라는 진술들이 국무위원들 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국무회의랑은 달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재판관들이 판단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기존의 국무회의와 비상계엄 당시의 국무회의가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논의됐던 대상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도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국무위원들이 왜 그때 당시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는지 진술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지 않나라고 재판관들은 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증거조사 시간에서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아무도 없는데 월담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당일 제지 없이 국회에 들어갔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에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박성배]
증거조사 방식은 헌법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재판, 형사재판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동안 각종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해 왔습니다마는 서면과 영상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기일에 서면과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서면의 증거조사 방식은 그 요지의 진술이고 영상의 증거조사 방식은 주요 내용의 재생입니다. 주요내용 재생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아무도 막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굳이 월담하는 모습을 현출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국회 봉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거 신청 나아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그 증거조사 방식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나아가 같은 증거를 두고도 윤 대통령 측과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경찰도 일부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았다 다시 허용했다가 또다시 막았던 정황은 충분히 현출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하는 모습이 현출되고 있는데 이 월담 자체가 국회 내 봉쇄나 계엄군 진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월담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굳이 누구도 막지 않는데 정치적 제스처로써 이와 같이 월담했다는 취지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월담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고 실제로 국회 봉쇄조치가 선행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추가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헌재에서 영상이 들어오면 보도록 하죠.

[인터뷰]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맞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된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문석,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했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카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송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처리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세 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사유가 대다수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사퇴했습니다. 제4차 검사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강백신,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이 표적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다음 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이라는데 헌재는 4: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 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 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 선거관리시스템의 위기와 제도적 해결의 좌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탑더스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국가주권, 국민주권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핏방울 같은 기표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10 선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까막눈의 시골 촌부도, 미국 유학 박사도 모두 1표씩이며, 성인이면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비밀 선거에 의한 이 한 표는 천부 인권적인 각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피 같은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의 고유한 인격적 결단이 들어 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삼립빵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도 없다가 재검표장에 총 1974표 중 1000장 이상 나타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294표가 새롭게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거 소송에서 위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저렇게 인용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두 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투표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가짜투표지로 의심받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판결문은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2명과 현장을 참관했던 복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추가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1장꼴로 인용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유권자 1000명에게 배부되었는데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록에 기재된 바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모두 유효표로 취급되었다는 과정이 상식 밖이고 납득될 수 없는데도 개표 참가자들 또한 추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제기된 각종 전산적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14일자 현장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 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2시간 동안 74장의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 전산 조작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은 보안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과 업무상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선거인명부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운 보안점검 결과와 백종욱 증인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투표지에 인쇄되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여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법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투표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잔여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과 두 증언을 종합하면 판결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던 용지 확보, 인쇄 날인, 서버 침투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킹을 통해 가짜 투표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상 투표지 속에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찍은 표들이 섞여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작되어 공표된 숫자에 따라 가짜 투표지로 재검표에 대비하고자 하면 차이가 나는 특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된 숫자에 맞춰 모든 후보들의 표를 일수별로 하는 것이 훨씬 쉽고 피도 덜나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로 대체하였다며 진정한 투표지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을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당시와 1년 반 뒤 이루어진 재검표 당일의 문 손잡이 봉인 상태는 봉인된 종이테이프의 접힌 각도와 위치,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을 떼고 다시 붙였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선거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문은 충실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노력의 좌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나서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앵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었던 대통령 측의 변론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 한 5분 전쯤에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속개됐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 측의 변론 내용 주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야당의 줄탄핵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민]
일단 야당에서 줄탄핵을 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 같고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21대 총선에서 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까지 가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라서 지금 와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미 감정과 검증까지 다 거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결과를 받아든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경민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죠.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최종 변론이 속개가 된 상황인데. 그전에 헌법재판소부터 가볼까요.

[앵커]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속개돼서 지금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종합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합변론이 끝나게 되면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서정빈 변호사와도 약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종합변론의 경우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2시간씩 헌재가 허용했고요. 최종 의견진술은 무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헌재 재판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이례적입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최종 진술을 시간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조금 찾아보기는 했었는데 명확하게 시간을 제한했다, 제한하지 않았다 이걸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정이 준용되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검찰 측의 의견진술 그리고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런 시간 제약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경우는 탄핵심판 이전 그런 변론기일에서 봤듯이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을 미리 정하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 안에 진행을 다 하도록 예정해 놓는데 사실 최후진술, 최후변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제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재판 진행들이 조금 밀릴 경우에는 그때그때 판사가 조금 제약을 가하기는 하지만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과 비춰본다면 아마 과거의 탄핵 혹은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미리 최종진술에 대한 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번에도 명시적으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보도가 되기는 했지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양측의 최후진술은 재판관 심리에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기록이 상당한 분량으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8인의 재판관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는 심증을 형성해놓은 상태로 최후 변론 일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헌법재판소는 9차 변론기일로 이 재판을 마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재신문 등을 신청하면서 이를 채택하면서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11차 변론기일로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기본적인 직업윤리는 양측의 주장을 끝까지 듣고 혹여나 그 진술 내지는 결정의 번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자신의 심증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자신의 심증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이 재판관 심리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가. 관건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일컫는 설득력은 논리적 설득력을 일컫지 않습니다. 근거로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근거를 통해서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정황만이라도 달리볼 여지가 엿보인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결론을 달리하거나 결론을 달리하기 이전에 증거조사를 추가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달리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 주장의 단순한 답습이라면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직접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분량도 아직 추측만 할 정도인데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늘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내용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까지 탄핵심판에서 쟁점화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회 측도 물론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도 지금까지 꼼꼼하게 최후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 점들을 모두 세세하게 꼽아서 그래서 세세하게 반박해가며 변론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강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진술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생각이 되는데 일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변론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계엄 당시에 국정의 어려움,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입장에서 대리인보다 자세하게 또 보다 강조를 하면서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했던 고민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목표했던 것들,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사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라든가 혹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 등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인들이 오늘 변론에서 혹은 의견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변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최종적인 현재의 심정이라든가 이번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만약 이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이때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런 목표도 조금 부가를 해서 최종적인 진술에 담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 약 20분 전부터 국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다시 재개가 됐고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금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국회 봉쇄나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등이 없었다. 호소용 계엄이었고 국회 봉쇄 필요성이 없었다. 봉쇄를 하려고 했다면 토요일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국회 봉쇄에 관해서 진술했던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김병주, 박범계 의원에 의해 오염이 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곽종근 사령관이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회유됐다는 것을 김현태가 폭로를 했다.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에게 시나리오를 주고 연습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할까요, 헌재가?

[박성배]
이 사건 재판 시작 전부터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각종 참고인들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인들을 불러내서 그 신빙성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먼저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과 궤를 같이하는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출석한 증인들은 대체로 윤 대통령 측이 만족할 만큼 자신의 주장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일부는 윤 대통령 측과 궤를 같이하는 진술을 한 반면, 국무회의 여부 등 일부는 윤 대통령 측과 사뭇 다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성현 수방사경비단장, 홍장원 전 1차장은 국회 측에 유리한 진술을 실제로 법정에서도 한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 신빙성 탄핵은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신빙성 탄핵을 단행한 이후에 최종 변론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국회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언의 신빙성을 본격적으로 탄핵하는 절차를 밟고 어떠한 경위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지 직접 구두로 현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외에도 조성현 수방사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여러 증인들에 대한 신빙성 탄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들의 진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앞으로도 더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경우에 처음에 국회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헌재에서 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판관들이 어떻게 봅니까?

[박성배]
헌법재판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발발한 직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된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도 존재할 것이고 방송사를 통해서 진술한 내용도 존재합니다. 이후에 관련된 입장이 일부 번복도 존재하는데 본질적인 내용의 진술 번복이 존재하는가, 진술 변경이 그치는가를 우선 판단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진술 번복에 해당한다면 이와 같은 진술 번복이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 발생했는가, 국회 측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이 있고 그 일부 사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정에 기해서도 김현태 단장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그 진술은 적극적으로 인용의 근거로도 삼지 않지만 기각의 근거로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즉 김현태 단장의 진술은 예를 들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도 쓰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앞서 이 사건 발발 직후에 진술한 내용을 통상 판사들은 가장 진실되게 진술했다고 판단했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진술 번복이 있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없고 본질적 진술 번복이라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신빙성 탄핵에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김현태 단장의 진술은 인용에도 기각에도 인용하지 않는 진
술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위한 어떤 계획도 하지 않았다면서 처음부터 봉쇄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137명이 최초 출동했는데 이게 국회를 봉쇄할 정도의 병력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당부했다는 내용도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거조사 때 국회 측에서는 국회 본청 지하 1층 CCTV 영상을 증거로 얘기를 하면서 계엄 해제 뒤에도 본청 지하, 이게 마지막 변론기일까지도 서로 충돌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목적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라도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회 의사 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사실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투입이다. 그래서 인원도 국회를 통제하기에는 부족한 인원 13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인원만 동원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는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나왔던, 최근 공개됐던 저 CCTV 장면을 오늘 법정에 또 다시 한 번 현출했고요.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단전과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의결이 된 직후에도 단전 시도 그리고 일정 시간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반박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은 이런 단전과 같은 지시가 없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변론기일까지 제출되고 또 현출된 CCTV 역시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양측의 주장을 봤을 때 이렇게 현출되는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이 어느 쪽 주장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국회 측에서도 이 점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이 CCTV 증거를 활용해서 변론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서 국회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단어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애초에 곽종근 사령관의 요원 발언이 김병주 TV에서는 요원이라고 했지만 이 이후에 인원이라고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서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에서 사람들 그리고 인원으로 변경이 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가리켜서 인원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선 변론기일에서 이 말을 한 직후에 윤 대통령이 또 인원이라는 말을 써서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장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내용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 탄핵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인데 판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은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기계적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서 형태로 기재가 돼 있는데 직접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서 그 증언 내용을 듣는 이유는 직접 말하는 방식과 태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상에 관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기 마련이고 시일이 흐름에 따라서 일부 진술 내용이 사소한 부분에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부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억이 사라짐으로 해서 일부 내용이 약간씩 번복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면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오히려 기계적인 태도보다, 책을 읽듯 기계적인 태도보다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 번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국회 봉쇄를 시도했다거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을 현출하면서 실무진, 부하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는 진술 취지를 일부 내용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의 번복이 없는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이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곽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 번복을 재판관들이 사소한 진술 변경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진술 변경인가 아마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될 터인데 통상 형사재판의 다른 판결 예에 비추어본다면 이 정도 진술 번복을 두고 신빙성이 심히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마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을 지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에 비춰보면 재판부가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곽 전 사령관의 진술만 본다면 충분히 탄핵 가능한데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외에도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서 내용이 있고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의 단체대화방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곽 전 사령관의 일부 진술 내용 번복, 오류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 점은 증거 채택을 두고 검찰 조서 내용을 두고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특정 증인들이 헌재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고 검찰 조사 때와 얘기가 달라졌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회 국조특위에서 발언한 내용, 헌재에서 증인신문 때 이야기한 내용, 검찰 조사 때 얘기한 내용 그 세 가지 중에서 헌재가 가장 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건 뭐가 될까요?

[서정빈]
사실 어느 걸 더 우선할지도 중요도를 따질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자체가 피의자 신문 형태로 검사가 참여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변호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내용 면에서 상당히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당연히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실 국회에서 있었던 그런 증언들 역시도 기본적으로 위증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따져서 어느 쪽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각각의 진술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었던 진술 그리고 검찰에서 있었던 진술, 그리고 법정에 나온 증인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있었던 진술 모두를 함께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정 진술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면에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풍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검찰조서 등에서 더 표현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는 그 내용들을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주된 그런 증언 취지들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서 작성된 조서인지를 따지지 않고 각자 그 조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기관에서 발언한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유사한 취지의 그런 진술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 각각의 그런 조서들 혹은 관련 자료 모두를 살펴서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검찰의 공소장이 허구에 기반해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진우가 공소장 내용이 기억과 다르다고 증언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박성배]
공소장의 공소 사실이 허구라는 취지의 주장은 흔히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들이 주로 하는 발언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과 더불어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고 윤 대통령은 자신도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마는 군 고위 관계자들도 앞서 먼저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공동 피고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공동 피고인들 간 일부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사실상 처음에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공판 단계에서는 진술을 번복해 부인하는 경우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기본적인 탄핵심판의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상 그 내용 자체가 허구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두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읽합니다.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각종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 형사재판은 헌법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각종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동의할 경우에는 모두 검찰은 그 참고인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내 신문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 기회에 피고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방식을 밟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물리적, 시간적 제한상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형사재판에서 각종 신빙성 탄핵을 이어나갈 만큼 공소장을 기본적인 사실관계 전제로 삼고 헌법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힙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 허구에 기반해 작성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방사 경비단장의 진술을 신뢰 못하고 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역시 신뢰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선 10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조사 과정에서 섬망 증세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6차례 전화로 체포 지시를 조지호 경찰청장에 했다, 상황에 맞지 않는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무리한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계속해서 신뢰도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의도는 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든 윤 대통령 측이든 매우 중요한 증인에 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론 다른 사령관들도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혹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도 당시에 국회에 경찰력을 동원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측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일단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한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들을 해 오고 있던 상황이고 최근에 있었던 증인신문 기일에 나와서도 사실 직접적인 그런 진술들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관련된 사실을 모두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성되어 있는 검찰에서의 조서가 그 증거능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또 그 내용면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진술한 그대로다라고 주장한 이상 신빙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진술, 그것도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탄핵할 만한 그런 기회조차 없었고 그렇다면 앞서 검찰에 있던 그 조서에서 그 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있었던 그 진술을 탄핵할 수밖에 없는, 탄핵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섬망 증세가 있었지 않았느냐와 같은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변론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조서에 남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탄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변론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성배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이 아닐지라도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국의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헌법에 명시된 이유와 다르다고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한 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지금 예시로 든 것은 예시적인 사유가 전시 그리고 사변이고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꼭 전시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만큼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국가의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계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시사변과 비슷할 만한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탄핵심판의 시작 단계부터 주장해 왔었고 그중에 예를 들자면 하이브리드전. 하이브리드전 같은 경우는 전시 그리고 사변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전시 혹은 사변과 비슷한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경쟁 혹은 위기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이런 문제는 결국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지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밖에도 예를 들면 정선거 문제, 그 의혹과 관련한 문제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야당 측의 법률안들에 대한 거부나 혹은 탄핵들 이런 점들을 근거 지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비상사태가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에 탄핵 사건이나 혹은 관련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예시를 더 들어서 판단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갖가지의 사유들을 들어서 이러한 정도의 국가적 위기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지금 마지막 최후변론에서 종합을 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내용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홍장원 전 1차장 관련 언급도 했는데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메모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느냐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에게 계엄을 언급할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과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다. 지시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지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이 야당 의원들과 내란몰이 그리고 탄핵공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두 차례나 헌재에 나와서 증인신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헌법재판소로서는 재판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정빈]
우선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이 주목받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 증인신문에 나서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증언한 내용이 결국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리고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을 들었고 체포조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상당히 이번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마지막까지도 탄핵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먼저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 당시에 국정원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을 때 홍장원 전 차장이 메모 관련 경위 등을 서명한 것과 실제 동선에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메모를 작성했다는 장소도 다르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이런 계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만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도 그렇다면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전화를 통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 홍장원 전 차장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 그 체포명단을 우선 인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건데 사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중에서는 일부 수정된 것들이 있기도 하고 실제 CCTV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일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증언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주된 진술 취지, 그러니까 체포명단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이걸 작성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볼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사 이런 일부 사실관계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완전하게 부인할 정도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입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이 신빙성을 따지는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기타 다른 증거들 혹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들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혹은 상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장원 전 차장 말고도 사실은 체포명단과 관련해서 메모를 했다. 또 제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 자료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포명단을 비교해 보는 것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도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는 데 의미가 있을 거고 그 밖에도 이 메모 작성 과정에서 보좌관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든가 하는 등의 그런 사정 등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전체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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