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무제한 최후 진술 주목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무제한 최후 진술 주목

2025.02.25. 오후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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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11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증거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아직 증거조사 이뤄지지 못했던 그런 증거들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그런 자리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종합적인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2시간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먼저 국회 측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변호인단이 순차적으로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종합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그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을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종합변론이 막바지에 이른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남은 절차는 오늘 변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양측의 최후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나와서 최종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종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오늘 재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종합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증거조사 단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증거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다루는 절차인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죠.

[임주혜]
우리가 변론을 함께 녹화된 영상을 보고 했는데 사실 증인신문 위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증인신문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헌법재판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인신문 외에도 이 헌법재판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는 많은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경우도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기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 조서 같은 부분이라든가 각종 진술서나 사진자료 등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기초로 삼아지려면 결국 재판정 안에서 증거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 것인지 증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오늘 있었던 증거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앵커]
증거조사 절차에서 국회 측부터 살펴보면 국회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국회 본청 지하 1층 영상이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려고 한 걸까요?

[임주혜]
결국 단전, 단수와 같은 부분 특히 국회 측에 대해서 완전한 봉쇄를 하려고 했다고 지금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완전한 봉쇄,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CCTV 영상,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실제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사정족수를 막기 위해서 그만큼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해제 의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CCTV를 제출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도 CCTV 영상을 제출했잖아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최근 공개된 CCTV 영상과 증언이 동선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 역시 오늘 다룰 만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홍장원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신빙성을 약화시키거나 탄핵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명단에 대해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영장주의에 대한 위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서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러려면 홍장원 전 차장이 그 메모를 작성했다고 하는 시간과 그 장소에 있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빙성을 낮추는 자료로서 확인하기 위해 CCTV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사실 재판부에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변론의 과정을 녹화본으로써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증언 외에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신문조서라든가 그 외의 각종 증거들을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이라는 특성도 감안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메모의 진위 여부 자체가 재판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지금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과 법률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이 부분을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만약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진실됨과 맞다면, 그 메모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면 체포지시가 있었다는 그 증언의 무게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메모의 진위 여부 자체를 재판부에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듯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메모의 존재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이 되어서 결국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고려할 것이고요. 제출되고 있는 다른 증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제출한 CCTV 영상들,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을 다소 낮게 평가할 것이고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한 증언이라고 본다면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월담 영상도 재생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가는 영상이었는데 이게 영상 속에서 보면 아무도 없었는데 스스로 담을 넘어갔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출입을 차단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한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영상이나 사진 같은 부분들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을 넘어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모습들은 우리도 사실 이미 계엄 당일날도 영상들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를 완전히 봉쇄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담을 넘어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긴 것도 어떤 목적이 의심스럽다. 이런 이전 취지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의도된 연출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경찰 경력이나 군 병력이 국회로 진입했던 부분은 사실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군 병력이나 경찰 경력이 투입된 이상 아무런 출입에 있어서 제재가 없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은 사실 힘을 얻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완전한 봉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국회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경찰이나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런 평화로워 보이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제재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나 사진들을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관리 측면이었지 이렇게 담을 넘는 인원들을 제재한다거나 아니면 국회 문을 완전히 봉쇄해서 담을 넘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선고가 또 27일 오전으로 잡혔습니다.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다음 주 중에 임명되고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이제 9명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헌재 절차 자체가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27일 오전에 선고하겠다고 오늘 25일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 한 이틀 전쯤에 언제 선고할지를 알린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현재 지금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인 체제로 증인신문과 최종 변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27일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인용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일단 그대로 8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사실 계속 임명을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단을 받는다고 해도 바로 그 자체로서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을 미루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든 빠른 시일 내에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만약 오늘 이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면 바로 내일 평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이 종결되는 즉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표결 전에 표의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 어쨌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이후에야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평의가 몇 회 진행된 이후라면 사실상 이번 탄핵심판의 판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7일 오전에 선고함으로써 평의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는 제외하고 8인 체제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이 된다면 어쨌든 헌법재판관은 9인을 완성형 체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 우리는 직접신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은혁 후보자까지 재판관으로 함께 들어오게 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약 그럼 간이한 방식으로의 갱신 절차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정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기일이 상당히 길어질, 판단을 받는 데 시간이 또 상당히 소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재판관 평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만약 권한쟁의 판단 이후에 결론이 나고 임명 시기 등을 보면서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저희가 증거조사 절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통령 측이 제시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트럼프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단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게 나왔을까요?

[임주혜]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처음 탄핵심판이 제기됐을 때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이 비상시국이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것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통치행위 이론을 주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통제를 받는다거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연방대법원,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죠. 트럼프 대 유나이티드스테이트판결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2020년도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 불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란 폭동이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 대통령으로서 행한 그런 행동에는 굉장히 폭넓은 면책특권이 부여된다고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인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직일 때 행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면책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아마도 그 부분을 차용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녹화된 전체적인 맥락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용해 옴으로써 결국 이것이 통치행위라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사실 우리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통치행위라는 개념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을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거듭 밝히고 있는 측면이다. 다만 이런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사 판단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이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을 같이 가져온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판결문 관련해서 헌법적 권한 행사였다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법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임주혜]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법에 따라 통치를 하고 법에 따라서 어떤 규율들이 정해지는 부분들은 동일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미국에서는 사실 더 판례 위주의 법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달리 주별로 법도 다른 측면, 그리고 재판의 과정 같은 부분도 사실 미국과 한국이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판결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하나의 예시로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례로서 유명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판결 및 트럼프 사례를 가져왔다고 보이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법제로 끌어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또 증거조사 이후에 국조특위 회의록을 들어서 군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진 것들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증인들은 증언들이 엇갈리는 모습이나 모순되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어느 쪽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은지 보려면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 같은 부분 아니면 이전에 했었던 증언이나 진술,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굉장히 여러 인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소환을 진행하고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나왔던 수많은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국회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주장들에 대해서 좀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또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진술들 간의 모순되는 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공격함으로써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양측이 보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측의 종합변론도 보면 첫 발언자가 이광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한 독재다라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국회 측에서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를 모두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주장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주장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결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와 같은 목적이었다, 내란의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들로 보여집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이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이런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이다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의 지휘로서 국가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폭주라든가 아니면 줄탄핵, 예산안 삭감 이런 국정운영의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측면의 주장을 강조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 측에 이어서 대통령 측이 종합변론을 했고요.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진술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최종진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정청래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데 일단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최종변론을 진행하는 양측의 그런 부분들은 2시간 제한과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증인신문보다는 사실 이런 시간적인 부분도 여유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재판부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런 최종진술, 최후진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 다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측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도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최종진술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무엇인지 남겨달라, 이렇게 또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최종진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예측되는 바는 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 그런 결정이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정청래 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 지금 최종진술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또 내란의 밤이었다.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을 지켜봤다 이런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에 최종의견 진술 과정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합니까?

[임주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이전에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최종진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후진술을 대리인을 통해서 전하는 것으로 갈음했는데 5시간이나 했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자면 어쨌든 그때 문제되고 있는 탄핵 사유가 일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할지라도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최후진술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쟁점이 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일부 사과의 표현이 담길 것이냐, 아니면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본인의 로드맵을 그릴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이전과 동일하게 계엄의 정당성,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강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좀 늦게 법원에 도착한 부분도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듬고 고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 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과의 말이 담길지 내지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부분들이 또 담겨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이 최후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 국회 측에서는 당연히 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그 위배되는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진술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최종 의견 진술을 진행하는 정청래 위원장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란의 밤에 전 국민이 계엄군의 폭력을 지켜봤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의 피의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성숙이 됐고 권력을 악용해서 탄압하고 제거하는 대상을 삼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측에서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는 거겠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12.3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헌법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거라서 국회 측에서는 사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 국회에 대한 완전한 봉쇄는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주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결국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파면이 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국정이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종합변론에서 국회 측이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인한 건 자신의 죄를 감추고 부하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최종의견진술 때 종합변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까요, 아니면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언들을 보자면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그다음에 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증언들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지시라든가 국회에 대한 봉쇄 명령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뉘앙스라든가 전반적인 취지를 보건대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국회 측에서는 할 것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 내 지시라든가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들이 엇갈린다면 그것은 역으로 내가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양측의 공방이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 스튜디오에 서정빈 변호사님도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의견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느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정청래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종합변론, 국회 측의 종합변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헌법 위에 군림한 독재다라고 말하면서 이전 대통령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서정빈]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변론이나 진술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런 의견을 진술하는 그런 상황에서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하는 강조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해져 있는 탄핵사유라고 한다면 사실은 계엄의 위법성 그리고 위헌성, 그리고 이 계엄이 실행된 상태에서의 각종 행위에 대한 그런 위헌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런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에서 군림을 했다,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평가와 같은 부분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탄핵 사건에 있어서 국회 측에서는 인용이 돼야 할 필요성,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헌법에 대해서 위반을 했고 또 이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탄핵 청구가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오는 그런 발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또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한편으로는 만약에라도 그 결론을 어떻게 냈을 때 그 여파에 관련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국회에서는 상당히 이번 기회에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진술을 할 거로 보이잖아요. 헌재에서 그 최종진술은 생방송으로 공개는 되지 않지만 화면 이후에 전체가 공개될 만큼 대국민 메시지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언급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이것이 재판관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내지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불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만약 구속취소 같은 부분이나 추후에 만약 보석 신청 같은 부분을 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내란죄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이렇게 영상으로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과 장소적인 제약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게 전하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재판의 과정이라든가 재판에서의 발언의 유불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국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만약 일부 있다고 해도 이것이 파면 정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자면 체포된 인원도 없고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평화적으로 해제되었다, 이런 원래 해 오던 그런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직접할 가능성, 당연히 점쳐지고요.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 화합을 당부한다거나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적어도 정치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부분들을 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헌법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정당성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민들이 겪은 피로감이라든가 그 이후에 경제적인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도 변호인단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조율할 것이다. 사과가 포함될지 여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이 고루 담겨 있겠지만 변호인단과 상의한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의 최종변론을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해서 종합변론에 이어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는데 또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조했는데 역시나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탄핵심판에서 또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헌법상 그리고 계엄법상 정해놓은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쳤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 등이 나와서 당시에 국무회의가 있었는지 여부,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는지 여부 또 이상민 전 장관도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술했고요. 지금 이런 국무회의의 실체가 있었는지 또 형식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다만 그럼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관련자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종합할 만한 절차를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점에는 또 충분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계엄의 정당성 혹은 계엄의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지금 정청래 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토의를 했던 과정을 국무회의라고 볼 것인지 형식적으로는 국무회의의 모습을 못 갖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까지는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측에서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또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 계엄도 국회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사법 정의를 파괴했다, 국민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 내용을 잠깐 짚어보자면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이야기잖아요.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계엄 당시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종합변론에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언급했단 말이죠. 방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중국이 여러 나라에서 하이브리드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총선에 개입해서 친중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앞서 밝혔는데 재판부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임주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법문에 따른 해석을 한다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판단 주체는 결국 대통령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은 지금 이 상황,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부분, 선관위 서버의 취약점, 야당에서의 예산안 삭감 이런 부분들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재판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인이나 증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과 같은 부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재판부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증인신문도 진행이 되었고 증거도 일부 채택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진술 등은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라고 보고 당연히 국회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또 정청래 위원장도 부정선거 관련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합변론에서도 국회 측이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역시 이번 종합변론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들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군인, 군 병력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변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청래 위원 같은 경우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짚어가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거가 없는 의혹에 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 사유가 인정된다 혹은 포고령이 합법적이다,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결국에는 이런 의혹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협조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의로는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사실은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이 아니라 이 의혹에 대해서 한번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로서 포고령 하에서 이런 절차들을 취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 의원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특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상당히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었고 또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있었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탄핵심판에서도 윤 대통령 측이나 혹은 지지자들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런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으로 확실하게 그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반면에 대통령 측 종합변론에서는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친중 성향을 드러냈다라는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이 잠시 후에 있을 최후진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담을 가능성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선관위 같은 부분은 지금 탄핵 사유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를 불법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 이런 측면들이 탄핵심판 사유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들이 선관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CCTV 영상으로도 우리가 다 확인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군 병력, 경찰 병력을 선관위로 보낸 것은 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러 간 차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의혹이 적어도 제기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선관위에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래서 인력들을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다, 이 취지가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선관위의 서버 관리 측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누군가의 유무죄를 다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자행했다 내지는 서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까지는 지금 확인을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주장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최종 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관들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발언 시간을 무제한으로 뒀잖아요. 다른 헌법재판에서도 보통 이렇습니까?

[서정빈]
저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헌법재판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특히 최후진술 그리고 최종진술에 대해서 시간을 어느 정도 제약했는지 저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사실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형사사건들이랑 비교를 해 보자면 이런 절차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진술에 시간 제약을 가하는 경우는 사실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마지막 진술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혹은 피고인 측의 진술을 최대한 허용을 해 주고 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딱히 제한은 하지 않기는 합니다. 물론 너무 길어진다 그리고 다른 절차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 법원에서는 조금 제약을 가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미리 시간을 정해놓는 경우는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과 비추어본다면 지금 이처럼 특별히 시간 제한 없이 최종적인 진술을 허가해 준 것은 사실 특별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사실 주장해 왔던 내용 중 하나가 대통령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지적을 쭉 해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절차,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출석을 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절차에 있어서는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제한 없이 양쪽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8시 즈음에 시작을 했는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최종진술을 하는 데 대리인 15명이 돌아가면서 4시간 50분 정도 걸렸단 말이죠. 정청래 위원장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12시가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정빈]
그때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주심 혹은 권한대행의 소송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각 자체가 사실은 법원이 운영되는 정상적인 시간을 넘어선, 그래서 이례적인 그런 시간대에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일단 마지막 절차이고 또 최후적인 그런 진술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적인 문제를 이유 삼아서 발언을 제지를 한다거나 정지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나도 지연된다고 한다면 소송의 지휘권을 행사해서 조금 제약을 가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절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양측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은 그래도 할애를 할 수 있도록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또 홍장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누구보다 대통령에게 충직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대통령 측에서는 의원 끌어내라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변했다면서 신빙성을 지적했었거든요. 이 부분과 역시 배치되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이 부분도 탄핵재판에서 굉장히 중심으로 떠오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것의 증언들이 일부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 어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이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증언의 신빙성을 반드시 낮춰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런 증언이나 진술이 기억의 주입을 통해서 오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이제 요원, 투입되어 있는 군 병력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이런 지시였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국회의원의 유튜브 출연이라든가 이후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일정 부분 둔갑된 것이다, 조작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인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또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이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해당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앞서 재판관들이 여러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었는데 오늘도 앞서 증거조사부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변론기일 마칠 때 추가적으로 증거들이 더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변론기일을 마치면 추가적인 그런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관련돼서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증거 형태가 아니라 참고자료 정도의 형태로 제출을 하고 그것들은 증거로 채택은 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종결할 것인데 그 이후에 제출되는 그런 자료들은 증거조사를 해야 하는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자료로서 제출되고 어느 정도 고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앞선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보면 이전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비슷했었습니다. 계엄선포 배경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다, 입법 폭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상했던 주장이었던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주장들도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미가 있는 주장들이었고 또 쭉 해온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런 야당의 문제 등은 결국에는 계엄을 적법하게 선포했는지 여부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계엄을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법률 혹은 헌법의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는 점과 또 공통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의 입법과 관련된 문제 혹은 예산 삭감 등 혹은 탄핵과 관련된 문제 등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때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해당했었다,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설사 헌법상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의도는 결국에는 이런 야당의 지나친 견제들로 인해서 어려워진 그런 국정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고 그렇다면 설사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사유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고 오늘 변론에서도 당연히 예상됐던 그런 주요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아까 종합변론 때 했던 이야기가 민주당의 폭거를 내세웠었는데 경제와 민생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켰다. 또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 역시 탄핵심판 주요 쟁점 5가지 중 1가지를 보완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봐도 되겠죠?

[임주혜]
그렇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쳤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구비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주장과 진술들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야당에서 계속해서 주요인물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었던 상황들 예산안 삭감 등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어렵게 했던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리에서 느끼는 위압감이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오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건 그런 맥락과 맞닿아서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수장 자리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들, 이 여타의 상황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전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이었던 하이브리드전도 오늘 다시 언급됐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었던 하이브리드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주장이 나왔던 건데 사실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 최종진술에서 선관위의 침탈, 체포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서정빈]
우선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주장 자체가 나온 배경을 조금 생각을 해 보자면 결국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비교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이 전시 혹은 사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세력에 의한 그런 무력 침탈이라든가 혹은 갈등 같은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전래는 것도 결국에는 전시와 비슷한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전시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통상적인 그런 전시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전시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일리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하이브리드전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실제로 전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근거들이 있는지, 그래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일단 판단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정청래 위원 그리고 국회 측에서는 이게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능성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계엄 사유가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선관위 측에 병력을 투입한 점, 사실 선관위도 국회처럼, 국회와 마찬가지로 헌법기관 중에 하나로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계엄 하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실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또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이동에 제약을 가한 것들, 이런 점들을 문제삼아서 결국에는 헌법 규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 의견 진술을 작성하는 데 10시간 넘게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또 들어온 소식은 계엄으로 인해서 외교적 피해가 막심하다. 미국도 당혹스러워한다. 국격을 실추시켜서 이것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 계엄 뒤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국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 여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비상상황일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비상상황이 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어떤 비상적인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지금 야당의 입법 폭주 그리고 예산안 삭감, 줄탄핵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의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진술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정청래 위원장이 최종 진술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잠시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술을 할 텐데 어떤 부분을 저희가 귀담아서 들어야 할까요?

[서정빈]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니까 지금까지 쟁점이 됐던 것들을 다 변론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배경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법률적인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리인들이 이미 지난 기일 혹은 예전 기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따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리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계엄선포 당시에 어떠한 고민을 했었는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이 부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위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당시 국정의 어려움들, 대통령으로서 직접 겪고 생각했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결국 지금 이 기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향해서 변론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쟁점들, 법률적인 부분들 외에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대통령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메시지들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서정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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