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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향후 진료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규칙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가운데 한의사가 빠져 있다면서 복지부가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은 최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협은 재판부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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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규칙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가운데 한의사가 빠져 있다면서 복지부가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은 최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협은 재판부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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