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이상 인용 vs 3명 이상 기각'...여권, 각하 주장도

'6명 이상 인용 vs 3명 이상 기각'...여권, 각하 주장도

2025.02.26. 오전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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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이상 찬성 시 즉시 파면…직무 복귀 무산
3명 이상 반대하면 탄핵안 기각…대통령직 유지
윤 대통령, 탄핵 기각돼도 당장 국정 복귀 어려워
기각 결정 시 구속취소 청구 결과에 영향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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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 달 나오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즉시 탄핵당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데,

여권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두 달 가까이 숨 가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선고 즉시 윤 대통령은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직무 복귀는 무산됩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준엄히 선고해주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반면, 8인 체제 재판부에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국회의원 204명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형사재판을 받는 만큼 당장 국정에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헌재의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이 밖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며,

헌재가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끝내는 각하 요구도 나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기본적으로 다른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겐 처음 내려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역사의 물줄기 역시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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