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치매 돌본다던 언니, 은행 다니며 재산 호시탐탐 노린다?
-치매 걸린 어머니 재산? 성년후견제도 통해 보호 가능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 있을 경우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로 가정법원 통해 심판
-후견인 역시 법원의 감독 적용...어머니 재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치매 걸린 어머니 재산? 성년후견제도 통해 보호 가능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 있을 경우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로 가정법원 통해 심판
-후견인 역시 법원의 감독 적용...어머니 재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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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2월 26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어머니는 평생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됐고 어머니가 투자를 잘하신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는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탓인지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건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금융 상품이든 쉽게 기억했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장남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어머니 뒤를 이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누나가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큰누나는 예전부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죠. 그래서 명절에도 가족끼리 모이지 못했는데 누나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큰누나가 이사한 이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의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걸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연자분이 어머니 건강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죠?
◇유혜진: 치매의 경우 완치가 어렵고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세를 악화시키는 속도만 더디게 할 뿐이어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치매 어르신의 곁에서 재산 상태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자녀나 간병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혜진: 사연자의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법이 두고 있는 후견 제도, 그중에서도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후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혜진: 후견 제도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대신하여 특정인에게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또는 감독과 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제에 따라 후견 제도의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민법상 후견 제도는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 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미성년후견과 성년 후견의 차이는 뭘까요?
◇유혜진: 통상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 친권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다면 누군가가 이를 대신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고, 친권의 회복 또는 부활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종료됩니다. 또,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혜진: 성년 후견 제도는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등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 종류는 크게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 후견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에 의해서만 개시되고, 또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에 의해 종료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어머니의 성견 후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혜진: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있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면 큰누나는 “어머니는 어머니 뜻대로 돈을 썼고, 치매 환자도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사연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가족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유혜진: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면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로 피후견인인 사연자 어머니의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의무 기록 감정이나 정신 감정 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연자 어머니의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성년 후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은 피후견인 주변인들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후견 개시 여부는 피후견인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인섭: 사연과 같은 사례에서 누가 후견인으로 정해지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혜진: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보통 장차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연자 어머니의 경우 가족에게 의견을 구하더라도 큰누나와 사연자 형제들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혜진: 가정법원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불복하지 않아 가정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사연자 어머니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러한 사실은 등기를 통해 공시됩니다. 후견인은 사연자 어머니를 대리할 때 후견 등기부를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에서는 누가 피후견인이고 후견인인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혹시 후견인이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있나요?
◇유혜진: 네, 후견인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고, 따라서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형제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서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의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됩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후견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연자분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혜진: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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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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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연자: 어머니는 평생 건설 현장 식당을 운영하면서 혼자 4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됐고 어머니가 투자를 잘하신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는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탓인지 날짜를 착각하거나 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건도 자주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금융 상품이든 쉽게 기억했고 투자 결정도 스스로 내렸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장남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은 어머니 뒤를 이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누나가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사실, 큰누나는 예전부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와 자주 다퉜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손해를 끼친 적도 있죠. 그래서 명절에도 가족끼리 모이지 못했는데 누나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큰누나가 이사한 이후에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과 증권사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누나가 혹시 어머니의 예금이나 주식을 빼돌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는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있을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된 걸 알게 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남 얘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연자분이 어머니 건강으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죠?
◇유혜진: 치매의 경우 완치가 어렵고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증세를 악화시키는 속도만 더디게 할 뿐이어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치매 어르신의 곁에서 재산 상태나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있는 자녀나 간병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혜진: 사연자의 큰누나가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민법이 두고 있는 후견 제도, 그중에서도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후견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유혜진: 후견 제도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숙한 사람을 대신하여 특정인에게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또는 감독과 보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제에 따라 후견 제도의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민법상 후견 제도는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 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인섭: 미성년후견과 성년 후견의 차이는 뭘까요?
◇유혜진: 통상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를 하게 되는데요, 만일 친권이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된다면 누군가가 이를 대신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법률상 당연히 개시되고, 친권의 회복 또는 부활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종료됩니다. 또,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권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혜진: 성년 후견 제도는 노령이나 장애,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인의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 등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그 종류는 크게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 후견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가정법원의 개시심판에 의해서만 개시되고, 또 가정법원의 종료 심판에 의해 종료됩니다.
◆조인섭: 그렇다면 어머니의 성견 후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유혜진: 가정법원은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있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면 큰누나는 “어머니는 어머니 뜻대로 돈을 썼고, 치매 환자도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사연자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맞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가족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유혜진: 주장이 이렇게 상반되면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로 피후견인인 사연자 어머니의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의무 기록 감정이나 정신 감정 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연자 어머니의 상태가 법에서 말하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객관적으로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해서 성년 후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은 피후견인 주변인들의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데, 후견 개시 여부는 피후견인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인섭: 사연과 같은 사례에서 누가 후견인으로 정해지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혜진: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보통 장차 상속인이 될 가족에게 누가 후견인이 되는 게 적절한지 의견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연자 어머니의 경우 가족에게 의견을 구하더라도 큰누나와 사연자 형제들의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유혜진: 가정법원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대해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불복하지 않아 가정법원 심판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사연자 어머니에 대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러한 사실은 등기를 통해 공시됩니다. 후견인은 사연자 어머니를 대리할 때 후견 등기부를 발급받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등기부에서는 누가 피후견인이고 후견인인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혹시 후견인이 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릴 수도 있나요?
◇유혜진: 네, 후견인 또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고, 따라서 후견 개시 이후에는 후견인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와 형제들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서 어머니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 재산을 보호하려면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의 재산관리를 돕는 제도로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개시됩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어머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후견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어머니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연자분은 성년후견인 지정을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혜진: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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