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반부터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차 공판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 시작…이재명 피고인 신문도
1심,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로 판단해 유죄 선고
1심 확정되면 이재명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 시작…이재명 피고인 신문도
1심,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로 판단해 유죄 선고
1심 확정되면 이재명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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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서울고법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 증인 신문부터 진행하는데요.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기일을 정할 전망인데,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은 골프를 친 게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봐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돌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 선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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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서울고법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 증인 신문부터 진행하는데요.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기일을 정할 전망인데,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은 골프를 친 게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봐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돌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 선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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