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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젯밤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전망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오늘 변론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됩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월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8시간여 진행이 됐는데 이제 모두 종결됐습니다. 선고만 남은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어제 국회 측,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주장은 거의 이제까지 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대통령의 최후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개헌이랄지 이런 진술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임기단축 개헌,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탄핵 기각, 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각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재판관들의 평의가 매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가 14일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고, 변론 종결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평의가 11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중에서 11차례 있었다는 것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1일 이후에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평의는 8번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 제외하고는 평의를 매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선고는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느냐, 갈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와 다수 의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고가 14일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평의도 11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8:0으로 전원이 인용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안 걸리고 평의도 좀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14일 정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 자체가 한쪽으로 전원 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오늘부터 평의는 매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고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것을 만장일치로 일부러 결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 되면 변론종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마다 아마 본인들의 판단이 완전 섰을 거예요. 섰기 때문에 이걸 만장일치 될 때까지 같이 평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견이 다르고 하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인용 몇, 찬성 몇 이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평의가 쉽게 말하면 의견을 모으는 회의 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평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평결은 투표 행위가 이뤄지는 건데 이게 거수로 할지, 실제로 투표를 할지 이것은 정해진 게 없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법으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평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보안에 부쳐질 겁니다. 그래서 평의하는데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사실은 평결, 초안 이런 걸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의 자체는 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 줄곧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입니다. 지금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서 선고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선고에서 이게 그냥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서 8인 체제로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권한쟁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재판관 후보죠.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헌재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 임명하지 않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헌법재판소 22조 제1항에 보면 재판관이 그러면 9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원 재판관이 다 심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재 심판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대통령 심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공판절차 갱신은 간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피청구인 측하고 국회가 동의를 했을 때 간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중 일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또 그게 다시 되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전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론 자체가 갱신이 되면서 선고의 기일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 23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종국 변론의 심리에 참석한 사람만 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임명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시 심리를 하고 갱신하는 게 맞지만 23조를 원용을 해서 그냥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또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9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8명이 심리를 해서 했느냐. 왜 공판절차 갱신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마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재판에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평의인가요?
[김광삼]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헌재 22조에 따라서 당연히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 8인 체제 한 것도 적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마 후보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늦어진다. 그래서 8인 체제로 심리에 관여한 사람끼리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약 선고하면 두 달 뒤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각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지금 형사재판도 받고 있으면서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한다면 이때는 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직무복귀하면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보석이랄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석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의 이야기고 기각 시 직무복귀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지금 이제 선거법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기일이 두 번 진행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오늘 다 양형에 관한 증인신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양측의 증인. 양형증인신문이라는 것은 검찰 측은 형량을 높여달라는 증인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인 이재명 대표는 형량을 낮추는,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형을 높일 것인가, 올릴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증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또 공판이 있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본인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심과 똑같은 구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최후변론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재판이 될 겁니다.
[앵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검찰의 구형도 나오는 겁니까?
[김광삼]
검찰의 구형은 1심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요. 선고 자체가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형이 나오느냐.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심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형량이 좀 완화가 되느냐, 감경이 되느냐. 또 아니면 1심과 똑같다 할지라도 또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형량 자체는 100만 원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 자체가 피선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게 되면 적어도 3월 중순, 3월 말 그 정도에 선고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한 달 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사실은 집중심리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사건의 배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다른 재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도 다 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만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3월 중순 정도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3월 중순 정도로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벌금형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략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김광삼]
기존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양형 자체를, 모르겠어요. 오늘 최후진술할 때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아닌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가기는 어려운 범죄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무죄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측도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법률적 근거랄지 법률적 이론이랄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다른 걸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는 말인데 결국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이것을 두고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일부 무죄 선고를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가 이런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대부분 무죄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거이거 특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은 공소장 변경이 되면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논란이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를 마치 허위사실 공표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허위사실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 마치 전체가 허위인 것처럼 적시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인 내용과 아닌 내용을 구분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그런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재판부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무슨 발언이 어떤 문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구체화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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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헌재와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젯밤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달 중순에 선고가 전망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도 오늘 변론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됩니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2월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어제 8시간여 진행이 됐는데 이제 모두 종결됐습니다. 선고만 남은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어제 국회 측,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변호인단, 대리인단의 주장은 거의 이제까지 했던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단지 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대통령의 최후진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개헌이랄지 이런 진술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국민에게 사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 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대통령이 어제 임기단축 개헌,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탄핵 기각, 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각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개헌 논의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재판관들의 평의가 매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몇 번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봐야 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가 14일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고, 변론 종결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평의가 11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중에서 11차례 있었다는 것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1일 이후에 선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평의는 8번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말 제외하고는 평의를 매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매일 평의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선고는 언제쯤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느냐, 갈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와 다수 의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고가 14일 정도 걸렸고 그다음에 평의도 11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까지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8:0으로 전원이 인용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안 걸리고 평의도 좀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한 14일 정도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만약에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에서 이 자체가 한쪽으로 전원 일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기간은 좀 짧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오늘부터 평의는 매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선고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결정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광삼]
그런데 그것을 만장일치로 일부러 결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 되면 변론종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마다 아마 본인들의 판단이 완전 섰을 거예요. 섰기 때문에 이걸 만장일치 될 때까지 같이 평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의견이 다르고 하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인용 몇, 찬성 몇 이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초안 작성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평의가 쉽게 말하면 의견을 모으는 회의 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평결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평결은 투표 행위가 이뤄지는 건데 이게 거수로 할지, 실제로 투표를 할지 이것은 정해진 게 없다고요?
[김광삼]
그렇죠, 법으로는 정해진 게 없어요. 아마 내부적으로 평의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보안에 부쳐질 겁니다. 그래서 평의하는데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사실은 평결, 초안 이런 걸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의 자체는 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앵커]
그리고 계속 줄곧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입니다. 지금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서 선고시점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선고에서 이게 그냥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여기에서 8인 체제로 그냥 끝나는 거겠죠.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랄지 여러 가지 권한쟁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재판관 후보죠.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헌재에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정이 나면 임명하지 않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헌법재판소 22조 제1항에 보면 재판관이 그러면 9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원 재판관이 다 심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헌재 심판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대통령 심리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재판관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공판절차 갱신은 간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피청구인 측하고 국회가 동의를 했을 때 간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또 그중 일부 증거조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 또 그게 다시 되는 경우가 또 있고 또 전에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론 자체가 갱신이 되면서 선고의 기일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 23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종국 변론의 심리에 참석한 사람만 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임명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다시 심리를 하고 갱신하는 게 맞지만 23조를 원용을 해서 그냥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또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9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8명이 심리를 해서 했느냐. 왜 공판절차 갱신을 거치지 않았느냐, 이런 논란이 크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마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된다면 재판에 참여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평의인가요?
[김광삼]
평의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헌재 22조에 따라서 당연히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 우리 8인 체제 한 것도 적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마 후보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늦어진다. 그래서 8인 체제로 심리에 관여한 사람끼리 선고를 해야 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약 선고하면 두 달 뒤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각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가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지금 형사재판도 받고 있으면서 내란죄로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한다면 이때는 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김광삼]
직무복귀하면 원상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란죄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보석이랄지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석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의 이야기고 기각 시 직무복귀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항소심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지금 이제 선거법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과 오후, 기일이 두 번 진행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오늘 다 양형에 관한 증인신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양측의 증인. 양형증인신문이라는 것은 검찰 측은 형량을 높여달라는 증인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인 이재명 대표는 형량을 낮추는, 유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양형을 높일 것인가, 올릴 것인가, 그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증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또 공판이 있는데 이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본인 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심과 똑같은 구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변호인이 최후변론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후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재판이 될 겁니다.
[앵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인데 오늘 검찰의 구형도 나오는 겁니까?
[김광삼]
검찰의 구형은 1심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요. 선고 자체가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형이 나오느냐.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심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오느냐, 아니면 유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형량이 좀 완화가 되느냐, 감경이 되느냐. 또 아니면 1심과 똑같다 할지라도 또 형량이 낮춰질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형량 자체는 100만 원 이상이냐, 그 미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 자체가 피선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심을 하게 되면 적어도 3월 중순, 3월 말 그 정도에 선고될 것이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한 달 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사실은 집중심리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른 사건의 배당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다른 재판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재판도 다 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만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은 3월 중순 정도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3월 중순 정도로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벌금형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형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어떤 전략을 세웠을 것 같은데요.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김광삼]
기존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양형 자체를, 모르겠어요. 오늘 최후진술할 때 설사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 아닌 그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가기는 어려운 범죄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무죄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측도 무죄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1심에서 이미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다른 법률적 근거랄지 법률적 이론이랄지 아니면 사실관계에서 다른 걸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지도 주목이 되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는 말인데 결국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요. 이것을 두고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는 일부 무죄 선고를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재판부가 이런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대부분 무죄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거이거 특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을 특정을 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그것은 공소장 변경이 되면 유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논란이 있는 이유가 처음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전체를 마치 허위사실 공표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 일부는 허위사실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아닐 수가 있는데 마치 전체가 허위인 것처럼 적시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인 내용과 아닌 내용을 구분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그런다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유죄 판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재판부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무슨 발언이 어떤 문제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구체화해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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