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오늘 결심공판...난타전 예상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 오늘 결심공판...난타전 예상

2025.02.26.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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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반부터 이재명 선거법 사건 5차 공판
정준희·김성천 교수 각각 30분씩 양형 증인 신문
오후 2시부터 결심공판 시작…이재명 피고인 신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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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 종결 절차를 밟습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기자]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형 증인 신문부터 진행합니다.

양형 증인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데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와 검찰이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결심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이뤄진 뒤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 진술이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 기일을 정할 전망인데,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에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앵커]
이 대표의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골프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박했지만 1심은 골프를 친 게 사실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발언도 유죄로 봐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심공판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기자]
이 대표가 무죄를 다툰다는 점에서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돌발 질문에 대한 즉흥적인 답변이었고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유무죄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판결 선고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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