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윤 최후진술..."국민 호소 계엄, 복귀하면 개헌"

[뉴스퀘어10] 윤 최후진술..."국민 호소 계엄, 복귀하면 개헌"

2025.02.26. 오전 10: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모든 변론이 마무리되면서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심판 최후진술 나선 윤 대통령,1시간 넘게 서서 발언 이어갔는데,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 7분가량 서서 최후진술을 했고요. 대다수의 시간을 거대 야당을 비판하는 데 썼고 강조했던 점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결국 진정한 자기반성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의 최후변론 자체가 결국은 자신의 비상계엄 행위 자체를 상당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것이 다수의 인식인데, 그렇지 않고 결국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상수단으로 계엄을 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들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이 기대했던 진정한 자기반성과 그리고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한 흔쾌한 승복.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승복을 당부해 줬으면 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입장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데 사과는 있었습니다.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고요.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사과도 있었어요.

[장성호]
대통령은 결국 정치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어제 최후변론을 보는 극심하게, 완전히 양극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양극단화되어 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심판 자체가, 탄핵 과정 자체가 12.3 비상계엄이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고 그리고 경고용 비상계엄이고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한 그런 것이고, 어제 사과와 사죄는 없었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썼고 그리고 송구하다는 말을 한 차례 썼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인식하기에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야당의 의회 폭거 이런 것으로부터 대국민 경고를 위해서 이렇게 비상대권을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었고 이것은 정당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도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까지 헌재에서 변론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만약에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죄송, 송구하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 직무 복귀를 한다면 개헌과 개혁을 해서 국민과 함께 가고, 임기 단축도 고려하겠다. 그런 포괄적인 최후변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 측에서 2시간 정도 릴레이로 최후진술에 나섰었는데 국회 측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녹취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애국가 가사를 읊기도 했고요. 본인이 안기부에 끌려갔던 기억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어제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중에 귀에 딱 꽂히는 멘트가 피로 선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번 비상계엄으로 지우려고 했다.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과거 80년대 운동권에 몸을 담았던 투쟁의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상당히 사법당국의 제재도 많이 받았던,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자기 나름대로는 민주주의의 회복에 앞장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앞장서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태서 이뤄낸 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아마 본인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이 느꼈듯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아마 애국가를 인용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또 국회 측의 대리인단 쪽에서 한 이야기도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이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을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반역을 한 행위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기로는 끓는 솥 안의 개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수 국민들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 대한 배신의 행위를 군 사령관들과 모의하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사태에 직면해서 국민들이 멘붕에 빠지는 이런 상황 자체가 말 그대로 끓는 솥 안에 모여 있었던 개구리가 말 그대로 국민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성호]
야당 입장에서는 애초에, 물론 민노총에서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이후에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최후변론에서도 얘기했듯이 내란으로 고발을 해서 시작됐고,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을 방문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그런 말을 한 이면을 보면 결국은 야당이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탄핵 빌드업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올 연말이 지나기 전에 탄핵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물러서더라도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민주당의 전략이 좀 더 앞당겨서 진행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야당에서는 어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이라든가 책임총리, 이런 것에 대한 발언을 섬뜩한 속내다. 그래서 직무에 복귀하면 또다시 계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또 했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조기대선이 치러져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두 번에 걸쳐서 해서 통과시켜서 헌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일관되게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안 대표로 나와서 최후변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과거에 피로 쓴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민주주의는 본인이 쓴 것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원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런 아주 오래된 속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7년 체제를 세우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때 87년 6.29 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헌법 체제가 구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구축된 헌법 체제를 과연 누가 많이 무너뜨렸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16%까지 떨어진 사례도 있었고 지금 다시 국민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의회폭거, 이것이 더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평가를 앞으로 두고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16% 관련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여론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과 관련된 언급도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게 처음입니다.

관련 그래픽 준비했는데 내용을 좀 띄워주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나 보면 일단 잔여 임기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서 87체제 개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변론기일 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선을 그었었는데 어제 이 이야기를 한 취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뜬금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사실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에 면피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에게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희생의 하나의 결단을 내고 있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저것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개헌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 혼자서 개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어제 자신의 최후변론에서 거의 80~90%를 야당에 대한 강한 공세를 이야기하고 특히 야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종북세력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논리를 다 전개해 놓고 이런 야당하고 무슨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결국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헌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그러면 임기를 다 마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있나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일종의 탄핵 인용을 막아보려고 하는 면피용 발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장 교수님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던 것은 지난 3일, 4일이 아니고 비상계엄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 조사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개헌 이야기라든지 임기 단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정치적인 승부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장성호]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라기보다는 저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금 8차례, 9차례에 걸쳐서 헌재에 나와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고 마지막 최후진술 A4용지 77장의 분량을 1시간 7분 동안 낭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 이번 비상계엄은 경고용 비상계엄이고, 헌법과 법률을 약간 위반한 적 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재판관 입장에서 그러면 복귀하면 어떡할 건가? 그런 생각을 국민들도 하고 재판관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87년 헌법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예산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순수 대통령제면 예산을 국회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우리의 87년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내각제처럼 들어와서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편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순수 대통령제를 하면 국회와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어떤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부작용이 상당히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헌법적인 시스템을 순수대통령제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눠서 그런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한 20~30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1987년에 만든 헌법을 지금 2025년 아닙니까?

거의 50년 동안 같은 헌법을 쓰고 있는 나라가 이런 것을 바꿀 때가 됐기 때문에 본인은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을 시켜서 복귀시킨다면 50년 동안 못한 이 헌법을 본인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헌법 체제라든가. 그리고 헌법 서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해서 후세에 헌법 체제로 해서 다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화제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국민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변명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공식석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한 게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장 교수님, 앞서 승부수라기보다는 진정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관들은 이것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까요?

[장성호]
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켜서 대통령 지위에 복귀시킨다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발동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정치권, 국민들이. 물론 국민투표도 해야 되지만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원주의시대에 맞는 그런 헌법 체제를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각 선거가 여러 가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있고 총선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를 좀 줄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함으로써 이 나라를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든가 혼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증거조사 절차에서 양측이 내놓은 마지막 증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국회 측에서는 국회의사당 본청 지하1층 CCTV 영상. 당시에 계엄군이 단전하려던 정황이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국회 측에서는 증거로 제시를 했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았던 게 대통령 측에서 제시했던 의장이 의사당 담을 넘는 모습.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스스로 담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된 걸까요?

[차재원]
국회 측에서 제시한 지하 1층의 영상, 그것 자체는 앞서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일단 단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만약에 지하1층만 단전된 것이 아니라 1층, 2층까지 다 단전이 돼버렸다고 한다면 국회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 측에서는 우원식 의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월담을 하는데 거기에는 계엄군이나 경찰이 전혀 제지도 하지 않는데 월담을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국회에 갈 때 어떻게 가나요?

국회를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자신의 자동차를 타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내려서 정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아주 외진 곳의 국회 담을 넘어가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정상적인 출입이 통제돼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비상조치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없었다는 부분은 국회를 봉쇄하려고 준비했던 군이나 경찰에서의 준비 미비에 따른, 일종의 실수로 못 막은 것이지, 이것이 우원식 의장이나 야당 대표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정말 궤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틀어주는 것이 탄핵의 핵심 사유 하나를 확실하게 잡으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속내가 깔린 거라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에 헌법재판관들한테 소명하는 건데 국헌문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헌문란 중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그리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이 가장 핵심 사안인데 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건 지금 증언들도 나오지만 이것은 무력진입이다, 아니면 이것은 질서유지 차원이다, 여러 가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한 의견 결집을 못 봤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그러면 국회의 권능 무력화가 군이 들어간 것이 무력화인지,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갔는데 일부 또 민주당 의원들 당시 카톡을 보면 나는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통과시켜주더라.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SNS에 항상 그런 장면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국회 권능 무력화가 아니고, 다만 국회가 707단장이 유리창을 본인이 깼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들어갔지만 그래서 무력적인 기물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은 형사법에서 그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헌문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대통령 소추단과 대리인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헌문란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추단 측에서는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자료를 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 내놨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통령이 진솔한 대국민 사과였다, 이런 평가를 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내란수괴의 후안무치한 변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 의결 다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하를 주장했어요.

[차재원]
나경원 의원이야 대통령의 체포 단계부터 관저 앞에 가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옹호와 함께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 입장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어제 의미 있는 주장 하나가 최재형 전 의원이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같은 경우에 탄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권력자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어려운 길보다는 군 병력을 이용하는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할 유혹에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최재형 전 의원이 평생 법관을 했던 분이고 이분의 법적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이분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최후변론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자체가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런 부분들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소위 개전의 정,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의해서 이번에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역시나 예상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비판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나경원 의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어긋났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광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집회와 진보집회가 서로 충돌하고 있고 여론 쪽 집회도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근소한 차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이라든가 여론적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고 사법적인 법원에서 하는 형사재판은 증거주의 원칙에 따라서 꼼꼼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지만 헌재 재판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심리를 쭉 11차례 봤지만 증인도 36명 신청했는데 13명인가요? 이렇게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서 핵심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 다 일리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같은 것도 있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약에 탄핵심판이 3월달에 선고가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재판관이 3명 이상 기각이라든가 각하 의견을 낸다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를 했을 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헌재심판이 3월 중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헌재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의힘만큼 더 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입니다.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여야 회동을 했는데요. 현장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하에 본회의 안건 처리 조정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연금개혁안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올리는 데는 일단 공감대를 모았고요. 소득대체율도 44% 정도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조정장치 국회 승인 여부 등 조건을 두고 최후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함께 회동을 했습니다. 내일 또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 들어오는지 내용이 보충되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마치고 이제 남은 건 헌재 판단이 어느 시점에 내려질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선고 시기 언제쯤 예상하세요?

[차재원]
일반의 경우는 보름 정도를 다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사례를 참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는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생각과 비슷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많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내란이 아니냐. 그 차원 이전에 계엄의 발동 자체가 옳냐 그르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대통령의 공백, 선출된 권력의 공백 때문에 상당히 대한민국이 대외 관계를 이어가는데 상당히 힘든 측면이 분명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선출된 권력의 공격을 최소화시키겠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출석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모습 잠시 보겠습니다.

[이재명]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앵커]
서울고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출석에 앞서서 세상의 이치는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짧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하는 모습 다시 한 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을 받기 위해서 출석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동안에 현장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세상의 이치는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차재원 교수님,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이재명 대표가 사실 2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자신감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량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는 이러한 1심의 선고 자체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아마 무죄로 나올 거라는 자신감의 발현으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도 이재명 대표, 걱정할 것 없다. 대선 출마에 전혀 지장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태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지층한테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법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선고에서 다음 달쯤 이것에 대해서 선고가 내려질 텐데, 그때 보면 정말 뒤집을 수 있는지. 본인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변론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1심 유죄가 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의 금지과 즉흥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4단계 종 상향해서 아파트를 짓는 특혜. 이것에 대해서 특혜가 협박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직원의 증언이 있었고, 본인은 특혜받은 적이 없다. 특혜해서 협박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협박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형이 내려진 거고 두 번째는 김문기 사건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래서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그리고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또 경기지사 뒤에 공직선거법 기소된 이후에 김문기를 알았다.

이런 것이 핵심적인 오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형사6-2합의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재판부에 여러 가지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치 일정을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는 요구를 검찰 측에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점도 무죄의 중요한 근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김문기 씨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 협박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세운 증인이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마는 결국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과연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심이 1심처럼 똑같이 나오든지 아니면 당선 무효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선 레이스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이후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2심 결과에 따른 마지막 최종심이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장성호]
선거법 제270조에 보면 1심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조희대 대법관 취임 이후에 이것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훈시 규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이것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훈시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1심에서 22개월인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규정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까지 상당히 늦어졌고, 만약에 이것이 오늘 결심공판하고 선고가 이뤄진다면 3월 말쯤. 결심공판 보통 한 달 내에 통상 선고가 되기 때문에 3월 말 아니면 3월 초에도 재판부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대법원에 가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 사법리스크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만약에 대선 레이스가 되면 재판은 정지된다, 이런 다수설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과 여권 내 그리고 야권 내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경쟁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상고심이 개시되는 데만 최소 한 달 정도가 걸리고, 만약에 전략적으로 좀 늦추면 두 달 정도까지도 미룰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는 시점을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까요?

[차재원]
만약에 3월달에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그러면 두 달 안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5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 선거일 전에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순에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대법원에서 아무리 빨라도 재판을 빨리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도 한 달 걸리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처럼 패문부재 이런 식으로 서류 송달을 받지 않는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기술을 부린다고 할 경우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서류를 직접 갖다주는 방식을 통해서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짧은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이 중요한 재판을 과연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이 대통령 선거 23일 전입니다. 23일 전이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직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단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력의 소집대상자라고 하면 그것도 유예를 해 주거든요. 그것이 소위 후보에 대한 보호조항이에요. 물론 거기는 재판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무런 법적 제동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선거에 과연 대법원이 그것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려서 선고를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으로 난센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후보가 되기 이전에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석들이 다른 것 같은데요.

[차재원]
그런데 후보가 기소가 돼서 만약에 기소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가 문제라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 트럼프 재판 같은 경우 입막음 재판이 사실 유죄 평결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취임하니까 결국은 그 자체를 법원에서 일단 무죄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환죄 외에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추안에 수사만 제외되는 것이지 재판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도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검찰 조사는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법 체계,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당한다기보다도 해당자들 입장, 그 진영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에 그룹핑돼서 모여 있는 이런 세력들,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 이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하라. 그리고 대법원에서 빨리 심판을 하라.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광장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찬성, 반대. 이렇게 해서 극심하게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가운데서 중도층 표심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되고. 만약에 국민적 지지율이 계속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지지율이 현재 이재명 대표가 30% 박스권 위아래로 갇혀 있는 형국을 쭉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진다면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후보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2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법 사건도 있고 이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앞서 라이브로 여러 차례 전해 드렸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누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