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보수 중 70대 노동자 추락사...건설업자 실형

외벽 보수 중 70대 노동자 추락사...건설업자 실형

2025.02.26. 오후 3: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인천지방법원이 건물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소작업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2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건물의 외벽 보수 작업 중인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