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관련’ 즉흥 질문·답변이었는지 묻자 "네"
"(성남시장 직원들) 대부분 기억하기 어려웠다"
"대장동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해…개인적으론 굳이"
"김문기 골프 질문 예상 못 해…사실 불편한 주제"
"(성남시장 직원들) 대부분 기억하기 어려웠다"
"대장동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해…개인적으론 굳이"
"김문기 골프 질문 예상 못 해…사실 불편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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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5차 공판이 있었고요. 현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검찰 측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 이뤄졌던 생방송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질문뿐만 아니라 답변이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는 답변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도 즉흥적이었느냐 질문에 이 대표는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성남시장 시절 직원들 기억하느냐 질문도 변호인이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대부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담당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는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고, 생방송 당시에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편한 주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실무관들이 답변 준비는 하지만 기억에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마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협조하지않으면 직무유기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도 변경 관련해 의무조항을 가지고 시를 압박하는입장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형증인들 2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성천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신청한 양형증인인데요. 김성천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기본적으로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오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죄 유형 통계를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한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발언을 유죄로 봐야 된다, 즉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검찰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주장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준희 교수 증인 신문을 통해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돌발적인 환경에서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의 대담이나 토론회가 파급력이 크지않다는 점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TV토론 관심도가 줄었고 시청률도 함께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후보자 검증 대담프로와 합동 토론회가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대로 검찰 측은 매체가 다양해졌고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전체 국민이 느끼는 파급력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을 했고요. 또 특정 이슈가 계속되면 생방송의 즉흥성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교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관심이나 초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신문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재명 대표 혐의 정리해볼까요?
[기자]
지난해 11월 1심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겁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1심 재판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유죄로 본 것은 국민의힘에서 공개된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 대표가 말한 것도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발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거짓말을 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기자]
오늘 항소심 사건 결심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까지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까지 낮춰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형량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많은데 오늘 재판부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권준수·김영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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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5차 공판이 있었고요. 현재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 이재명 대표 측과검찰 측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이 대표 변호인이 이 대표 상대로 신문을 진행하고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대표, 발언 이뤄졌던 생방송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질문뿐만 아니라 답변이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는 답변을 이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도 즉흥적이었느냐 질문에 이 대표는 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성남시장 시절 직원들 기억하느냐 질문도 변호인이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대부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담당 실무자였다는 건 분명하다면서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때는 개인적으로 알았는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고, 생방송 당시에 대답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편한 주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이 있었던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실무관들이 답변 준비는 하지만 기억에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마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협조하지않으면 직무유기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도 변경 관련해 의무조항을 가지고 시를 압박하는입장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전에 있었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형증인들 2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김성천 교수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검찰이 신청한 양형증인인데요. 김성천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이 기본적으로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오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근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범죄 유형 통계를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김 교수는 우리 국민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한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허위발언을 유죄로 봐야 된다, 즉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검찰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주장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준희 교수 증인 신문을 통해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돌발적인 환경에서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의 대담이나 토론회가 파급력이 크지않다는 점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정준희 교수는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TV토론 관심도가 줄었고 시청률도 함께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후보자 검증 대담프로와 합동 토론회가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반대로 검찰 측은 매체가 다양해졌고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전체 국민이 느끼는 파급력은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을 했고요. 또 특정 이슈가 계속되면 생방송의 즉흥성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교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관심이나 초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증인신문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이재명 대표 혐의 정리해볼까요?
[기자]
지난해 11월 1심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겁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특히 1심 재판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유죄로 본 것은 국민의힘에서 공개된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둘째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이 대표가 말한 것도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발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거짓말을 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번 재판의 핵심입니다.
[기자]
오늘 항소심 사건 결심공판이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까지 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까지 낮춰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형량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선고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많은데 오늘 재판부가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공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권준수·김영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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