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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 외에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2천만 원 넘는 부수입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8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월급을 빼고 배당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습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 천980여만 명의 4% 수준으로, 이들은 월평균 15만2천 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부과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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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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