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상식과 원칙대로"...이재명 최후진술 무슨 말할까?

[이슈ON] "상식과 원칙대로"...이재명 최후진술 무슨 말할까?

2025.02.26. 오후 5: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도 나설 예정인데,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결심공판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지금 3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죠?

[기자]
지금 검찰 측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이제 구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전의 상황들도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에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하고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인데요.

각 증인당 30분씩 진행을 했는데 김성천 교수는 검찰 측 증인입니다. 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경력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들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주요 일간지나 공중파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이런 검찰 측 입장을 대변했고요.

정준희 교수는 생방송 대담은 상당히 즉흥적이라며 돌발 질문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많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인이 된 고 김문기 씨 발언과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 같은 양형증인들의 증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박성배]
실제로는 재판부가 각종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태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하기 마련이고 양형증인을 부르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허위사실인지 고의인지 여부도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 제한되지 않는지에 결정되는 사안이라 양형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양형증인을 모두 불러서 그 진술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증인을 불러서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은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은 검찰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검찰 측, 피고인 측 각자가 신청한 증인은 각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자신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양형을 설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도 짚어봤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5차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 오전이었죠. 기자들 앞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의 소감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동일한 단어들이 눈에 띄네요. 상식이다라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1심 선고 직후에 생각보다 높은 형량에 상당히 놀란 것 같습니다.

이후에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출석하면서도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유죄가 인정된 것 자체가 기본적인 전제 사실부터 틀렸다는 취지입니다.

자신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배경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가, 워딩 자체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워딩을 검찰이 해석한 결과가 공소사실이고, 이를 1심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사실관계 자체가 기본 사실 전제부터 틀렸고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 자체가 기존의 판례에 크게 배치되는 바, 모두 바로잡혀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1심 선고 직후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관돼온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쟁점이 됐던 발언들을 먼저 듣고 와서 하나하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결국 이 발언을 놓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건데 2심에서의 핵심 쟁점을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1심 결과에서 유죄 부분으로 인정된 부분이 고 김문기 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실 가운데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이 됐고요.

일부 무죄는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부분 등입니다.

[앵커]
결국 검찰은 유죄 나온 부분을 유지하고, 이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돌발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였다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 변경할 것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이와 같은 발언은 충분히 행위와 관련된 설명 가치를 가진다. 단순한 인식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 간에 교류 관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 가치를 가진다는 취지의 항변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구형량 못지않게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점에 주목이 되는데 선고기일이 중요한 건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조기대선과 엇갈리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3월 말 정도로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3월 중순에서 말쯤에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대선기간이 두 달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 대표가 앞으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워지는데요.

만약 3월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서 두 달 뒤인 5월 조기 대선 치러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앞으로 대선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만약 차기 대선 치르기 전에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면 출마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국에서 이 대표의 최대 고비가 선거법 재판 2심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비슷한 형량이 나온다고 하면 대선 가도에 브레이크 걸릴 가능성 있다는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당 지도부는 검찰의 표적 수사와 그리고 부당한 기소를 주장하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측의 최종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과 법률이 오인된 부분이 있다라고 검찰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과 변명,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가 변경된 공소사실을 통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상황이고요.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명백한 허위다라고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위 직원이라 모른다는 건 교유행위가 없다는 의미이고 도지사 이전에 교유행위가 있었고 이미 1심에서 이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경기지사 시절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허위다라고 지금 이 소식까지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검찰의 최종 의견진술을 저희가 듣고 왔는데 이후에 구형을 내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이미 1심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 구형 수준에는 미치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은 1심의 구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라 1심에서와 유사하게 징역 2년 전후를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가.
둘째는 직업, 경력,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인가.
셋째는 즉흥적 발언으로서 처벌 불가 대상인가.
넷째는 고의가 있는가.
다섯째는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양형인데 검찰은 공소사실 변경을 통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부분까지 나아가서 행위와 관련된 설명가치가 존재하므로 유죄가 선고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양형도 충분한 구형을 통해서 피선거권 박탈에 이르는 벌금 100만 원을 넘어서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넘어서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고요. 이제 잠시 후면 이재명 대표도 최후진술을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오늘 아침 공판 출석 때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 취재진 앞에 서서 우선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대표 측이 주장해왔던 검찰의 표적 수사와 부당한 기소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후진술을 할 때 형사재판에서 혹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박성배]
보통은 시간을 정해두고 최후진술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재판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뒷재판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중언부언하거나 변호인이 이미 최후변론에서 현출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때는 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고 있는 만큼 굳이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을 마칠 때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나아가서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최후진술이 이어지는데 피고인 신문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고인 신문도 진행되었는데 무엇보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당사자인 피고인의 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의성 여부, 나아가서 양형에 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상 마련된 모든 절차가 온전히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또 다른 법사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또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앵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반대 속에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나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여당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법사위 통과된 법안들 내용들은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최후진술에 대한 부분들 짚어봤었는데 저희가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이라는 부분도 아까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박성배]
사실 공직선거 후보자가 대외적으로 허위사실 진술,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한다고 무조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직업, 경력, 재산, 신분, 행위 등에 관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했을 때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김문기 전 처장과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부분은 어떠한 행위와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기는 합니다. 인식의 영역이고 행위와 관련된 설명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공소 사실로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서 2심 재판부가 관련된 공소장 내용 변경을 요구했고 검찰이 이에 응해 공소장 변경을 단행했는데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즉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는 진술은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서서 김 전 처장과 자신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특별한 교유 관계가 없었다. 업무상으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서로 교류한 바가 없었다는 행위와 관련된 설명 가치를 보유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정도 설명 가치를 보유한다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허위인지 나아가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정도 설명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다면 1심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결심공판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에서는 즉흥적으로 물어보는 게 상식이다. 즉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한 즉흥 질문 답변이냐는 그런 물음에는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이었다. 인위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는 기억에 있는 대로 답변했다. 김문기 처장과 접촉은 했겠지만 기억에는 없었다는 취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역시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박성배]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 특히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과정에서 나온 후보자의 발언을 지나치게 넓게 형사처벌하게 되면 발언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결국 선거권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로 지나친 처벌 경향 확대는 경계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단순 즉흥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이 제기될 당시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고 김 전 처장과의 관계는 시간이 상당히 흘러 당시 사실관계를 회상해 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즉흥적으로 질문을 듣고 답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패널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기회가 있었다.

그렇다면 충분히 고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발언,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마는 이 판결을 이 사건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패착한 바 있고 2심 재판부가 즉흥적 발언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대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야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할지 이게 관심이었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사과라는 단어는 들어갔는데 야당에서 보는 사과의 의미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들에게 두 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진술 첫머리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했고요.

말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제 계속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느냐. 사과냐, 승복이냐 이런 내용도 많이 집중된 상황이었는데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또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이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 등을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최후진술을 들은 이후에도 야당이 공격하는 이유는 계엄에 대한 사과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기자]
대통령직 복귀를 위해 한 말이죠. 이전에 변호인단은 사실 임기 단축 이야기가 하루 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변호인단이. 대통령 뜻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 시에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 종료 전이라도 개정 헌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밝히면서 사실상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 이 부분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없다, 나아가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형사재판으로 치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해서는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중대성 요건을 결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까지 헌법재판소가 두루 고려해서 이 발언의 진의를 해석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규 사회부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여러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