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다시 기각

법원,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다시 기각

2025.02.26.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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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사하다 상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25일)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기각 결정이 있었던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중대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대령은 재작년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대령은 올해 1월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재차 해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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