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은혁 보류' 권한쟁의 선고...대통령 탄핵심판 변수 될까

오늘 '마은혁 보류' 권한쟁의 선고...대통령 탄핵심판 변수 될까

2025.02.27.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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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이죠?

[기자]
네, 그제 변론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회의실에 설치된 도·감청 방지 장치에 대한 점검이 매일 이뤄지고,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 역시 유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변론은 끝났지만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 측은 어제(26일) 재판부에 정치인 체포 등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단 주장을 뒷받침하는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양측이 변론 종결 이후 막바지까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열한 자료 제출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헌재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죠?

[기자]
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선고합니다.

국회가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인데요.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애초 지난 3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해 추가 변론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기자]
네,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재판부는 지금처럼 8인 체제가 유지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달 중순쯤 결론이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헌재가 우 의장 청구를 인용하고, 최 대행이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와 표결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된다면 그간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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